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01 선고일 2000.04.07

실지거래 및 지급대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철물 및 도장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등 조사에서 ○○기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으로부터 1996.10.30~1996.12.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99,663,700원, 합자회사 ○○상사(000-00-00000)로부터 1996.12.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32,157,800원, 주식회사 ○○자원(000-00-00000)으로부터 1997.07.20~1997.09.28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93,842,220원, 주식회사 ○○산업(000-00-00000)으로부터 1997.07.31~1997.09.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70,135,000원 합계 295,798,72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1999.09.0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6사업연도 50,080,840원, 1997사업연도 30,134,380원, 1998사업연도 19,026,410원 및 근로소득세 1996귀속 26,765,410원, 1997귀속 42,551,650원, 1998귀속 17,624,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00.01.0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주로 관급공사인 도로안전시설공사 및 도색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체로써 필요한 원자재를 구입하기 어려울 때 중간 소개인을 통하여 구입하던 중 중간소개인인 청구외 ○○○(당시 주식회사 ○○의 전무)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부터 99,663,700원,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산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으로부터 70,135,000원의 원재료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기업 및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교부받아 주었으며, 중간소개인인 ○○○(당시 주식회사 ○○건설 대표이사)은 ○○시 ○○구 ○○가 ○○번지 소재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부터 126,000,020원의 원재료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합자회사 ○○상사 및 주식회사 ○○자원으로부터 교부받아 주었는 바, 실제 매입한 사실이 거래사실확인서, 입금료, 거래명세표, 운송확인서 및 어음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원재료를 ○○주식회사등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증빙서류로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운송확인서 및 대금지급 어음사본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한 어음사본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이 아니며, 실제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등이 어음 이면에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없고, ○○기업등 세금계산서상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자 실거래처를 소명하면서 처음에는 합자회사 ○○상사 및 주식회사 ○○자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원재료의 실거래처를 주식회사 ○○철강이라고 하였다가 이의신청시에는 이를 번복하여 주식회사 ○○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시 소명한 거래사실확인서상 거래일자와 심사청구시 확인한 거래일자가 상이하고, 운송확인서상 사업장소재지 및 거래일자가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등의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가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 ○○기업, 합자회사 ○○상사, 주식회사 ○○자원, 주식회사 ○○산업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청구외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산업등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주식회사 등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어음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이의신청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와 본 심사청구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의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이 별첨 매입세금계산서 자료 소명내역과 같이 상이하고, 합자회사 ○○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32,157,800원과 주식회사 ○○자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93,842,220원 상당의 원재료는 당초 주식회사 ○○철강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였다가 주식회사 ○○철강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 이를 번복하여 주식회사 ○○가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거래명세표 또는 입금표는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발행된 것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기업 등의 명의로 발행된 것이 이중으로 제출되어 있어 이중으로 제출한 사유를 문의한 바 이는 추후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어음사본에는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처들이 배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출한 증빙서류는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