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으로 수선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공사계약서, 대금결제내역 등의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며, 증빙으로 입증되는 복사기 구입액을 제외하고 교통비 등은 반드시 영수증이 증빙서류로 첨부되어야 손금인정 받을 수 있음
객관적으로 수선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공사계약서, 대금결제내역 등의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며, 증빙으로 입증되는 복사기 구입액을 제외하고 교통비 등은 반드시 영수증이 증빙서류로 첨부되어야 손금인정 받을 수 있음
○○세무서장이 1999.06.16.자로 고지결정한 1994~1997사업년도 법인세 37,666,530원과 1994~1997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4,225,850원은
1. 1994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한 가공경비중 2,700,000원과 손금불산입한 접대비한도초과액중 4,355,000원을 손금불산입에서 제외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2. 1995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한 접대비한도초과액중 182,000원을 손금불산입에서 제외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3. 1994귀속 상여소득금액중 2,700,000원을 제외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경정합니다.
4.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및 청과물시장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지출증빙이 불비한 공사비 및 기타경비를 부인하고 대표자의 상여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1999.06.16.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고지결정하였으나, 1999.09.30. 이의신청 결정에 의하여 그 세액을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사업 연도 손금불산입(상여처분) 법인세 고지 결정세액 갑근세 고지 결정세액 이의결정감세액 공사비 부인액 기타경비 부인액 법인세 갑근세 내용 1993 57,431,061 0 20,409,210 20,409,210 부과제척기간만료 1994 55,900,000 17,302,220 5,153,600 28,015,970 16,338,870 34,500,000실지공사비로 인정 1995 3,511,000 674,510 1,042,760 1996 4,159,000 27,220,000 914,980 1997 5,186,090 4,618,420 590,930 합계 55,900,000 87,539,371 37,666,530 50,973,850 36,748,08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31.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15.심사청구하였다.
(1) 1994사업연도 공사비부인액 21,400,000원(당초부인액 55,900,000원, 인의신청시 공사비인정액 34,500,000원)(이하 “쟁점공사비”라고 한다)은 수선공사 관련서류에 의하여 실지공사비가 지출되었음이 입증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2) 1994~1997사업연도 경비부인분 30,158,310원(이하 “쟁점경비”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교통비, 접대비, 후생비, 잡비 등으로 경비지출시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담당과장의 확인 및 결재되어 실지 지출된 경비임에도, 처분청은 사실 확인도 없이 당시 청구법인에 근무사실이 없는 총무부장의 가공경비지출 확인서만으로 경비지출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공사비의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양○○의 확인서 및 공사대금수령증빙이라고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바 청구외 양○○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사업자등록 및 공사면허도 없는 자로 청구법인의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공사대금증빙으로 일자 불명의 입금표ㆍ메모지를 제시하나 이를 인정할 구체적인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이 없어 이건 공사비의 지출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경비는 공인회계사의 임의감사보고서에서 지출증빙이 불비한 부실경비임을 적시하였고, 청구법인의 총무부장이 불실경비임을 임의 확인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객관적으로 반증할 구체적인 증빙이 첨부되지 않은 출금전표만을 제시하여, 이를 실지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1) 쟁점공사비를 가공계상하였는지 와
(2) 쟁점경비를 실제 지출된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시멘트기등 20개의 보수공사 14,400,000원, 화장실 수리공사 6,000,000원, 천장에 부착된 수은등공사 1,000,000원 합계 21,400,000원을 실지로 공사를 하였다고 하여 사진(사진)를 제시하며, 공사는 1994사업년도중 청구외 양○○이 하였다는 확인서(확인일: 1998.04.30, 2000.01.19), 메모지 형태의 영수증(4매, 5,400,000원)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없는 입금표 (4매 15,000,000원)을 제시할 뿐 객관적으로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공사계약서, 대금결제내역, 공사보증서, 발주서, 공사기성청구서 등의 공사관련 자료의 제시가 없고 공사대금 결재에 관련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2) 청구외 양○○은 확인서에서 이건 관련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나 그는 공사면허 및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로 이건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실지로 공사를 하였다는 진술을 객관적으로인정할 만한 공사계약서, 공사하자보증사항, 공사자재구입 및 투입사항, 세금계산서 발행, 공사대금수령에 관련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그가 이건 공사를 직접하고 대금수령을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가공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익금 및 손금에 가산하고, 쟁점공사비를 대표자의 상여소득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쟁점2. 가공경비 계상 여부>
(1) 1994~1997사업년도까지 지출경비로 계상한 쟁점경비 30,158,31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총무부장인 청구외 김○○는 지출증빙 없이 가공 경비를 계상하여 각 연도별로 법인세를 신고 하였다고 임의 진술하고 연도별 증빙없이 가공 지출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확인(확인일:1998.10.23.)한 사실이 있다.
(2) 공인회계사인 청구외 허○○과 박○○은 청구법인의 감사의뢰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1997.11.04. 합의된 절차의 수행에 따른 보고서)에서도 증빙대조를 실시한 바 쟁점경비는 지출증빙이 없이 현금이 지출되었다고 검토결과를 동 보고서에 적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경비 지급내역서에 지급내용을 적시하고 관련증빙으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출금전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위(1),(2)의 사실을 번복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통상 실지급분이라며 그 손금인정을 요구 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쟁점경비중 1994.11.09. 타자기 구입액 275,000원(부가세포함)과 1994.11.09. 복사기 구입액 2,425,000원(부가세포함) 합계 2,700,000원은 실지로 구입한 것이 추후에 확인되었으므로 손금불산입 및 상여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 또한 손금 인정을 주장하고 있어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상여소득에서 제외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은 1994사업년도에 기부금 124,800원, 접대비 9,979,279원과 1995사업년도에 접대비 11,919,460원를 손금불산입하여 세무조정하였으며, 쟁점경비들은 업무상 실지 지급되었으나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교통비, 접대비, 후생비, 잡비등으로 사실확인 없이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내용을 검토한바 다음과 같다.
① 법인세신고서상 세무조정명세서 및 접대비조정명세서를 보면 접대비한도초과액으로 1994사업년도에 접대비 9,979.279원, 1995사업년도에 접대비 11,919,46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처분하여 세무조정한 사실이 있다.
② 처분청은 상기 (1) 내용의 확인서에 첨부된 가공경비명세서에 의하여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소득으로 과세하였다.
③ 가공명세서의 내용에 접대비를 증빙이 없다고하여 가공경비로 부인된 금액이 1994사업연도에 26건 4,355,000원, 1995사업년도에 1건 182,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건 경정을 하면서 손금불산입된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조정하지 않은 사실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접대비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중 1994사업년도 4,355,000원, 1995사업년도 182,000원을 제외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④ 교통비, 잡비, 복리후생비, 접대비등은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지출이라고 주장하나,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거래는 반드시 영수증이 증빙서류로 첨부되어야 하고,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거래는 품의서, 보고서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빙서 및 문서가 첨부되어야 함에도 증빙서류의 첨부가 없고 심리자료로 제시하지 못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1994사업연도에 가공경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소득으로 과세한 사항중 2,700,000원을 제외하며,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한 접대비한도초과액중 1994사업년도 4,355,000원ㆍ1995사업년도 182,000원을 제외하여, 1994사업년도 및 1995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과 1994귀속 갑종근로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