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추계소득금액과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524 선고일 2000.03.24

청구법인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것이 아니므로 추계소득금액과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며, 경비 등 영업외비용은 추계조사결정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과자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1997 사업연도중 1,311,624,6065원, 1998 사업연도중 725,379,944원, 합계 2,037,004,55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계상한 사실을 적출하였는바, 이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1999.06.25. 청구법인에게 1997 사업연도분 법인세 101,292,620원과 1998 사업연도분 법인세 143,891,550원, 합계 245,184,1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추계소득금액과 신고한 당기순이익과의 차액(1997년 380,426,487원, 1998년 536,777,289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17.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30. 심사청구하였다.(이의신청 결정시 특별손실 217,800,000원을 인정하여 1998 사업연도 법인세 59,631,980원을 감액결정하였고, 동 217,800,000원을 1998 사업연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제외하여 감액소득금액변동통지함)

2. 청구주장
  • 가. 1998년 08월 ○○지역에 홍수가 발생하여 제품, 원부재료, 기계장비 등을 비롯하여 보관중인 상당수의 장부가 유실되거나 기재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청결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식품제조업체로서 이들을 폐기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결산시 임의로 제조원가 및 기말재고 등을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바,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것이므로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 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이므로,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며,
  • 다. 청구법인은 수입금액 대비 금융기관 부채비율이 1997 사업연도 54.27% 1998 사업연도 43.16%에 이르고, 금융비용 비율이 1997 사업연도 10.02%, 1998 사업연도 7.93%에 달하여 표준소득률 11.7% 거의 전부를 점유하고 있어, 표준소득률에 영업외비용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자비용 등 1997 사업연도 367,642,092원, 1998 사업연도 417,300,939원, 합계 784,943,031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차감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이 건 부과처분의 추계결정 사유가 수해로 인하여 추계결정한 것이 아니고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여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 나. 청구법인은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것이 아니므로 추계소득금액과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며,
  • 다. 표준소득률의 제정 및 시행을 국세청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청구법인처럼 과다한 금융비용이 발생한 경우를 동 표준소득률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쟁점경비 등 영업외비용은 추계조사결정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경비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추계소득금액과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제1항은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이하 생략)』라고, 제2호는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과 권형을 맞추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에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제2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기본통칙 4-4-22...32 【추계경정 등의 과세표준계산】은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93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
  • 가. 영 제12조 제1항 수익중 영 제93조 제2항 제1호의 사업수입이외의 수익 나.~다. (생략)
2. 과세표준에 차감할 금액
  • 가. 제1호 “가”의 수입금액에 직접대응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증빙서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
  • 나. 기타사업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영업외비용을 포함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별손실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2항은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제1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추계결정사유와 관련하여 처분청 당초 조사공무원은, 청구법인은 제조공정과 관련된 매출ㆍ매입서류, 원가분석표, 기말재고현황 등을 정상적으로 비치하고 있는데 반하여, 월별제조원가비율이 특별한 사유없이 일정치 않고, 회계담당자의 잦은 변경 및 업무미숙 등으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관련 장부와 증빙등이 부실하게 기재 및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공매입 2,037,004,550원을 적출하였기에,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계상 되었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일 뿐,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것이 아니라고 하므로,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추계에 의해 결정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으로서, 위 청구주장 “가”를 받아들인다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추계소득금액과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주장 “다”에 대하여 전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2...32 제2호 나목에 의하면, 같은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별손실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영업외비용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영업외비용임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는 쟁점경비를 추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