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것이 아니므로 추계소득금액과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며, 경비 등 영업외비용은 추계조사결정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청구법인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것이 아니므로 추계소득금액과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며, 경비 등 영업외비용은 추계조사결정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과자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1997 사업연도중 1,311,624,6065원, 1998 사업연도중 725,379,944원, 합계 2,037,004,55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계상한 사실을 적출하였는바, 이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1999.06.25. 청구법인에게 1997 사업연도분 법인세 101,292,620원과 1998 사업연도분 법인세 143,891,550원, 합계 245,184,1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추계소득금액과 신고한 당기순이익과의 차액(1997년 380,426,487원, 1998년 536,777,289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17.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30. 심사청구하였다.(이의신청 결정시 특별손실 217,800,000원을 인정하여 1998 사업연도 법인세 59,631,980원을 감액결정하였고, 동 217,800,000원을 1998 사업연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제외하여 감액소득금액변동통지함)
(1)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추계결정사유와 관련하여 처분청 당초 조사공무원은, 청구법인은 제조공정과 관련된 매출ㆍ매입서류, 원가분석표, 기말재고현황 등을 정상적으로 비치하고 있는데 반하여, 월별제조원가비율이 특별한 사유없이 일정치 않고, 회계담당자의 잦은 변경 및 업무미숙 등으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관련 장부와 증빙등이 부실하게 기재 및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공매입 2,037,004,550원을 적출하였기에,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계상 되었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일 뿐,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것이 아니라고 하므로,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추계에 의해 결정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으로서, 위 청구주장 “가”를 받아들인다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추계소득금액과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주장 “다”에 대하여 전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2...32 제2호 나목에 의하면, 같은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별손실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영업외비용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영업외비용임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는 쟁점경비를 추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