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횡령한 계약금 변제액의 회계처리 적법여부 및 변호사수임료의 이중계상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523 선고일 2000.03.24

계약금을 횡령한 자는 더 이상의 회수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체납에 따른 결손처분이 있었던 사실 등으로 보아 잡손실로 계상한 회계처리는 정당한 것이며, 이중으로 계상한 변호사 수임료는 손금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토목 및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1997.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비상근 등기이사인 청구외 허○○(이하 "허○○"이라 한다)이 횡령한 계약금 330,000,000원 중 청구법인이 대신 변제하고 잡손실로 계상한 185,000,000원(이하 "쟁점변제액"이라 한다)을 업무와 관련없이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변호사수임료 지급액 5,000,000원(이하 "쟁점수임료"라 한다)을 증빙불비로,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 세금계산서 금액 65,535,360원(공급대가이며, 이하 "쟁점가공자료금액"이라 한다)을 각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의 사항을 익금가산하여 1999.10.09 청구법인에게 1997.01.01~12.31사업연도 법인세 336,409,70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변제액은 허○○에게 상여처분하고, 나머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액의 합계액 221,480,360원(위 쟁점수임료와 쟁점가공자료금액이 포함됨)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변제액은 청구법인의 공사수주를 위하여 법인 등기부상 비상근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허○○이 횡령한 계약금을 대신 변제한 금액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에게 변제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과 허○○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지급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손금이며, 또한 쟁점변제액의 회수를 위하여 구상권 행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허○○에 대한 재산조사 결과 회수할 재산이 없기에 구상권을 포기하고 잡손실로 계상한 것인바, 이는 당연히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쟁점수임료는 소송관련 변호사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이다.

3. 쟁점가공자료금액의 거래는 건축공사에 투입된 목재 및 철물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1. 허ㅇㅇ은 청구법인의 사용인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변제액의 발생원인인 ○○동 상가 건축수주를 위한 섭외활동이 허○○ 개인의 공사수주를 위한 활동일 뿐 청구법인의 업무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쟁점변제액의 손금계상액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며 쟁점변제액에 대한 법원의 지급판결일이 1997.04.09이고 이를 실제 지급한 일자는 1997.11.24임에도 청구법인이 1997.12.4부터 허○○에 대한 재산조사한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변제액에 대하여 구상권행사에 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허○○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잡손실에 계상된 쟁점수임료는 변호사착수금조 지급금액으로서 이는 이미 1997.07.18 잡비에 계상되어 있어 이중으로 손금계상되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쟁점가공자료금액의 자료발생처인 청구외 주식회상ㅇ상사(이하 "ㅇㅇ상사"라 한다)와 청구외 ㅇㅇ산업주식회사(이하 "ㅇㅇ산업"이라 한다)는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서 공사현장에 실물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또한 이에 따른 대금지급 관련 금융자료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변제액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금액이며 채권의 임의포기로, 쟁점수임료를 증빙불비로, 쟁점가공자료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이 맞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에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8호에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3호에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제2항에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1호에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이하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70.04.07 설립된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7.01.0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 수입금액을 21,524,460천원으로, 소득금액을 255,705,850원으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1997.01.01~12.31 사업연도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 결과 쟁점변제액과 쟁점수임료 및 쟁점 가공자료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의 사상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을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청구주장(1)에 대하여 먼저 쟁점변제액이 발생하게 된 일련의 과정과 청구인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게 된 사유를 검토한 후에 쟁점변제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1996.04.10 청구의 ○○은행 제1직장 ○○조합 외 4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건축주로, 청구법인을 시공자로, 허○○을 보증인으로, 청구외 최○○과 연합○○조합 대책위원을 입회인으로 하여 ○○시 ○○구 ○○동 ○○번지에 공사금액 1,769,06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상가를 신축하기로 계약하였는데, 계약조건에 계약일로부터 30일내에 위 상가에 ○○은행 지점이 입주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동 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합의 실무를 맡고 있는 총무인 청구외 조○○은 같은 달 12일에 계약서상의 계약금 명목으로 330,00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사전협의나 통지함이 없이 청구법인의 대표권도 없는 허○○에게 지급하였으며, 허○○은 이를 청구법인에게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횡령하여 이 금액 중 227,000,000원을 청구외 최○○에게 리베이트 및 채무변제 목적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허○○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화물주식회사(이하 "○○화물"이라 한다)의 어음결재에 유용한바, 이 과정에서 허○○은 청구법인의 명판과 직인을 위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법원판결문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그 후 위 상가에 ㅇㅇ은행 지점의 입주유치가 실패하자 ○○조합은 이는 당초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1996.05.11 계약해제 통지를 한 후 위 계약금의 반환을 허ㅇㅇ에게 요구하였으나, 허○○은 이미 동 계약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조합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소송결과 허○○이 불법행위로 계약금을 횡령하였지만 허ㅇㅇ이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허○○의 사용자인 청구법인은 ○○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감안하여 손해배상금조로 18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1997.4.9일자 판결(○○지방법원남부지원 96가 합18213)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7.11.24 쟁점변제액을 ○○조합에 지급하였음이 판결문 및 영수증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허○○은 1991.05.01부터 1997.01.24까지 청구법인의 비상근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위 계약서의 보증인으로 참여한 점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공사수주를 위한 계약체결 전단계의 대외적인 교섭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허○○은 별도로 ○○도 ○○시 ○○동 ○○번지에서 소규모로 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사업을 하는 ○○화물의 대표이사로서 1989.03.10~1996.08.12 부도발생으로 무단폐업시까지 재직하던 자로서, 허○○은 위 상가 신축공사를 청구법인에게 소개시켜 주고 ○○화물은 위 공사의 하청 공사를 도급받으려 한 사실을 허○○의 진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쟁점변제액은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비록 허○○이 동 계약금을 불법행위로 횡령하였지만 위 법원의 판결에서도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허○○강의 행위자체가 그 직무내용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사로서의 직무범위내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변상책임을 물어 동 계약금의 50% 정도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보더라도 쟁점변제액이 업무와 관련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또한,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쟁점변제액에 대하여 허○○에게 구상권행사를 하여 쟁점변제액을 회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포기하고 잡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처분청은 손금불산입한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화물은 1996.08.12 부도로 1996.12.01 직권폐업된 법인으로서, ○○화물의 소유재산인 ○○도 ○○시 ○○동 ○○ 소재 공장용지는 1997.04.07 경매되어 근저당권 우선권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되어 잔여 배당금이 없었으며, 관할세무서에서 1997.1.21 이후 11번에 걸친 결손처분이 있어 소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허○○도 1997.07.24 부정수표단속법으로 구속되어 수감 중 1998.01.26 병보석으로 출소한 사실이 있고, 국세청의 D/B상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정취하여 회수가능 재산유무를 검토한바 쟁점변제액의 지급판결인인 1997.04.09 이전에 이미 근저당 및 압류되어 우선 순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비록 1997.12.04 이후 재산조사를 하였지만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허○○에게는 더 이상의 회수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1997.12.20 이후 허의강의 체납에 따른 결손처분이 있었던 사실 등으로 보아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11호 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변제액을 잡손실로 계상한 회계처리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의 비출자 이사인 허의강이 불법행위로 횡령한 쟁점변제책을 청구법인이 잡손실로 계상한 이 건에 대하여 이를 허○○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변제액에 대하여 허○○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법인예규 22601-245호, 1984.01.30 같은뜻) (나)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쟁점수임료는 위 소송관련 변호사 착수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이 금액은 이미 1997.7.18 잡비계정에 손금계상되어 있는바, 그럼에도 잡손실로 다시 계상한 것은 이중으로 손금처리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쟁점가공자료금액은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된 ○○상사와의 거래금액 43,711,360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과 ○○산업과의 거래금액 21,824,000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으로서 처분청은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가공자료금액은 공사현장에 투입된 실물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는 건설업법인으로서 공사에 투입되는 주요재료를 본사에서 구입하여 공사현장으로 공급하여 주나, 재료비금액이 소액이거나 대금지급조건 및 운송거리 등을 감안하여 현장소장이 현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은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상 명의자와 실물공급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공사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쟁점가공자료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쟁점금액①의 경우도 청구법인의 ㅇㅇ농협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공사원가 계산명세서, 공사비내역서, 거래명세표, 청구외 이○○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위 신축공사 당시 현장소장인 청구외 전○○의 진술 등 관련서류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데, 아래 내역과 같이 1996.05.10~1998.08.31 기간 중 위 신축 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아 래 세금계산서 발 행 일 품 명 수 량 단 가 공급가액 세 액 계 37,737,600 3,973,760 ‘97. 07. 02 목재3.0×3.0×1.2 15,280 670 10,237,600 1,023,760 ‘97. 08. 26 합판 4×8 800 19,000 15,200,000 1,520,000 ‘97. 09. 10 합판 3×6 1,300 11,000 14,300,000 1,430,000 쟁점금액②는 1997.07.03~11.11 기간 중 ○○초교 교실 및 화장실 증축공사(이하 "교실공사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철강을 실거래처인 청구외 ○○철강으로 부터 구입하고 ○○산업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교실공사 등의 공사내역서에 의하면 총도급액은 442,406,055원이고 그 중 철근이 사용되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비 총액은 51,248,265원(재료비 11,825,984원, 노무비 38,622,149원, 경비 800,940원)이며, 재료비 사용내역은 거푸집 손료 11,225,984원, 스페이샤 175,200원, 큰크리트타설 64,350원, 철근가공 및 조립 294,170원, 펌푸카 손료 및 경비 65,472원으로서 철근사용량 총 28톤은 모두 관급자재(금액8,155,832원)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법인에서 직접 실물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확인서에도 쟁점금액②에 대한 실물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