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상 불부합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의 당부 등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516 선고일 2000.05.26

신용카드매출전표, 입금표, 착오기재 등으로 인하여 장부 및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금액은 익금에서 제외하고 접대비 등은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99.10.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7사업연도 법인세 55,086,5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600,480원,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37,890원은

1.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가 불부합한다고 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51,076,577원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2. 증빙이 부실하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한 접대비 10,752,700원은 손금산입 하고,

3. 재고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130,946,537원은 익금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97사업연도 중 ①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붙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금액 51,076,577원(이하 "쟁점불부합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②붙임 부실증빙 접대비 10,752,700원(이하 "쟁점접대비"라 한다)은 가공경비로, ③붙임 재고누락명세 130,946,537원(이하 "쟁점재고액"이라 한다)은 재고자산누락으로 보아 99.10.2 청구법인에게 97사업년도 법인세 55,086,5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600,480원,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37,8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쟁점불부합금액은 청구법인의 지점법인 매출분을 거래상대방은 청구법인 본점의 매출액으로 신고하여 불부합으로된 것, 예정매출분을 거래상대방은 확정분으로 제출한 것, 변경전·후 사업자등록번호가 착오기재된 것 등으로서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으며,

(2) 증빙이 부실하다 하여 손금불산입한 쟁점접대비는 정당하게 지출된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입금표등 증빙이 있는데도 가공경비로 본 것은 부당하고,

(3) 재고자산누락으로 익금산입한 쟁점재고액은 일부는 매출신고 되었으며, 일부는 제조공정에 투입되었고, 일부는 기말재고품으로 재고자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는데도 재고자산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당초 조사시 쟁점불부합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익금산입하였으며,

(2) 쟁점접대비 부인액은 증빙이 불비하고 업무관련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손금부인하였고,

(3) 쟁점재고액은 거래명세서상 매입한 사실은 있으나 매출 또는 재고자산에 포함된 근거가 없어 익금산입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불부합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는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② 쟁점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③ 쟁점재고액을 재고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8조의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4조【접대비의 범위】제1항에서 『주주·사원 (이하"출자자"라 한다)·임원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당심에서 쟁점불부합금액에 대하여 관련증빙에 의하여 살펴본 바, 아래와 같이 매출누락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천원) 거 래 상 대 방 기 분 청구법인 신고① 거래처 신고② 차 액

① ~②

심 리 내 용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합 계 58,131 109,206 △51,075 126-81-04573 (주)○○산업 97,1예 16,348 17,230 △882 거래상대방 매입세금 계산서합계표 제출액은 16,348천원이므로 TIS 오류이며, 매출누락이 아님 136-81-16270 (주)○○ 97,1예 14,972 17,915 △2,943 청구법인의 지점매출분을 거래상대방은 본점매출분으로 신고하여 차액이 발생한 바, 매출누락이 아님 ″ ″ 97,1확 2,851 9,764 △6,913 402-81-12604 (주)○○ 97,1확 1,686 14,930 △4,771 416-01-15082

○○종합상사 97,1확 0 12,375 △13,244 청구법인의 예정매출분을 거래상대방은 확정분으로 신고함에 따라 차액 발생, 매출누락이 아님 211-81-64995 (주)○○산업 97,1예 0 12,375 △12,375 청구법인이 상대방의 등록번호가 변경되기전(124-85-09323)에 공급한 가액이 78,389천원이나 상대방은 변경전 등록번호로 64,969천원, 변경후 등록번호로 12,375천원 합계77,344천원으로 신고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액이 오히려 1,045천원이 많으므로 매출누락이 아님 312-13-65788

○○김치 97,1확 0 327 △327 청구법인의 예정신고분을 상대방은 확정신고시 제출한 것으로 매출누락이 아미 313-83-01612

○○시청 97,1확 0 249 △249

○○ 시에서 매입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이 아님 405-81-05359

○○정공(주) 97,1확 0 8,802 △8,802 거래처인

○○ 정공(주)에서 매칩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전산으로 제출시 착오록 이중집계한 것이므로 매출누락이 아님 137-81-08152

○○공업(주) 97,1예 0 569 △569 청구법인이 상대방의 종전등록번호(122-81-38993)로 매출누락이 아님

(2) 증빙이 부실하다 하여 손금불산입한 쟁점접대비에 대하여 살펴본 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입금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 일자 금액 거래상대방 품목 지출증빙 합계 10,752,700 97.2.3 84,000

○○백화점 수산물 신용카드매출전표 97.2.3 1,428,000 ″ ″ ″ 97.2.4 1,328,000 (주)○○ 구 두 ″ 97.4.23 2,492,700

○○개발(주) 골프장 ″ 97.6.27 2,680,000

○○공조(주) 에어콘 ″ 97.9.9 1,360,000 (주)대양 구 두 ″ 97.9.13 1,380,000

○○백화점 수산물 ″

(3) 청구법인이 매입하였으나 장부상 재고자산에 누락되었다 하여 익금산입한 쟁점재고액은 관련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확인한 바, 일부는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일부는 매출되었고, 일부는 제조공정에 투입된 사실이 상품수불부, 원자재수불부,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 매입일자 품 명 중 량 단 가 금 액

심 리 내 용

합 계 130,946,537

97. 11. 18 PSS 0.5 17,220 773.2 13414,504 (주)○○산업에 매출(97.11.18)

97. 11. 26 PSP 0.50 1,570 773.2 1,213,924 ″(97.11.27)

97. 11. 26 PSP 0.5 3,820 773.2 2,953,624 ″(97.11.27)

97. 12. 6 PSP 0.5 6,220 852.2 5,300,684 (주)○○산업에 매출(97.12.9)

97. 12. 6 PSP 0.5 8,070 773.2 6,239,724 원자재수불부에 재고로 계상됨

97. 12. 9 PSP 0.5 4,090 773.2 3,162,388 원자재수불부에 재고로 계상됨

97. 12. 2 PGS 0.5 3,740 807.9 3,021,546 원자재수불부에 재고로 계상됨

97. 12. 23 PGS 0.4 18,680 807.9 15,091,572 원자재수불부에 재고로 계상됨

97. 12. 23 PGS 0.4 7,760 807.9 6,269,304 원자재수불부에 재고로 계상됨

97. 12. 2 PGS 0.4 26,950 786.5 21,196,175 제조공정에투입되었음

97. 12. 3 PGS 0.45 2,940 786.5 2,312,310 제조공정에투입되었음

97. 12. 9 PGS 0.45 21,750 786.5 17,106,375 원자재수불부에 재고로 계상됨

97. 12. 27 PGS 0.45 25,870 786.5 20,346,755 원자재수불부에 재고로 계상됨

97. 12. 5 PGS 0.45 17.590 762.8 13,417,652 원자재수불부에 재고로 계상됨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증빙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사실임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쟁점불부합금액을 익금산입한 것과, 증빙이 불비하고 업무관련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쟁점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한 것 및 쟁점재고액은 거래명세서상 매입한 사실은 있으나 매출 또는 재고자산에 포함된 근거가 없다고 쟁점재고액을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