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거래소의 시가대로 거래하였다면 청구외법인이 매각손실을 보았을 것을 청구법인이 주식을 당초 청구외법인이 취득한 가액대로 취득하여 줌으로써 그만큼 손실보전되었는 바, 이익의 분여에 해당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식을 거래소의 시가대로 거래하였다면 청구외법인이 매각손실을 보았을 것을 청구법인이 주식을 당초 청구외법인이 취득한 가액대로 취득하여 줌으로써 그만큼 손실보전되었는 바, 이익의 분여에 해당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던 상장법인인 ○○(주)(이하 “○○투금” 이라 한다)의 주식 594,636주를 주당 33,246원에 취득(1995.10.06. 18,000주, 1996.02.29. 176,636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하여 1998.06월 주당 7원에 매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때의 시가를, 1995.10.06일 취득분은 주당 24,470원으로, 1996.02.29 취득분은 주당 23,870원으로 보고, 그러함에도 주당 33,246원에 취득한 것은 ‘자산을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 5,324,507,136원 (1995년도분 3,668,368,000원, 1996년도분 1,656,139,136원)을 각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하였다가 쟁점주식을 전부 매각한 1998.01.01~1998.12.31 사업년도에 위 손금산입 유보처분해 놓았던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1999.10.07 청구법인에게 1998.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788,636,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금융업진출의 일환으로 ○○투금의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당시 그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던 청구외 ○○합섬(주)(이하 “○○합섬”이라 한다)가 소유한 주식 904,636주(지분 30.15%) 전부를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청구법인은 ○○그룹 계열사에 포함되어 있어 여신관리규정상의 제한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직접 인수가 불가능하여 전략상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 명의로 나머지 310,000주는 이○○와 정○○명의로 취득하였으며, 1995년 04월 여신관리규정이 완화되었기에 취득자금을 마련하여 청구외법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 중 418,000주는 1995.10.06에 나머지 176,636주는 1996.02.29에 각각 주당 33,246원에 취득하였는 바, 이는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명의로 취득하지 못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환원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발행한 CP의 인수주선 및 보증을 청구법인이 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투금 임원진의 과반수가 청구법인이 파견한 요원이며, 상호가 ○○투자금융(종전의 상호는 ○○투자금융이었음)으로 바뀐 점 등에서 입증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가액 주당 33,246원은 청구외법인이 ○○합섬으로부터 취득한 가액과 같은 것이어서 만약 청구법인이 ○○합섬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청구외법인에게 이익의 분여가 있었다거나 청구법인의 조세회피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여지도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그 대금지급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CP를 할인한 차입금으로 취득하였고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역시 청구외법인에서 부담하였으며, 청구외법인 스스로 쟁점주식이 자기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차입금과다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하여 세무조정 법인세신고 납부한 사실 등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투금 주식매입(안)에 의하면 계열사인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차입으로 이자부담 능력이 부족하여 적자기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자금여력이 있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음이 엿보이고,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으로서 시가와 비교하여 볼 때 고가로 취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이건 부과처분함은 정당하다.
1.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법인인데 청구외법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던 재산인지를 살펴 본다. 청구법인은 금융업에 진출하고자 ○○투금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던 ○○합섬이 소유한 주식 전부를 인수하려 하였으나 당시 청구법인은 ○○그룹 계열사에 포함되어 있어 여신관리규정상의 제한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즉 명의신탁해 놓았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CP의 인수주선 및 보증을 청구법인이 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투금 임원진의 과반수가 청구법인이 파견한 요원으로 되어 경영권을 확보하였으며, 상호가 종전에 ○○투자금융(주)에서 ○○투자금융(주)로 바뀐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여신관리규정상의 제한은 불요불급한 부분에의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절대적인 금지조항이 아닌 자구노력에 의한 기업투자 소요자금조달을 전제로 한 조건부 제한이며, ○○합섬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매매는 두 당사자 사이에 정식으로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해 이루어졌고,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라면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그 대금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CP를 발행하여 조달하였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도 청구외법인이 부담하였으며, 쟁점주식이 청구외법인의 소유임을 스스로 인정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과다 법인이 다른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하여 세무조정한 일련의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리고 달리 명의신탁 재산임을 입증할 만한 공증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CP의 지급보증을 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투금 임원진의 과반수가 청구법인이 파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었고 상호가 ○○투자에서 ○○투자로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재산이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주식의 취득을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이 정당한 지를 살펴 본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있는 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이 ○○합섬으로부터 취득한 가액 그대로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청구외법인에게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1995년 09월 청구법인의 ○○투금주식매입(안)에 쟁점주식 취득의 필요성으로 청구외법인이 이자부담 능력이 부족하여 적자기업으로 전락을 우려가 있기에 자금여력이 있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청구외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주식 중 1995.10.06 취득한 418,000주에 대한 시가를 주당 24,470원으로 본 것은 청구외법인이 ○○합섬으로부터 취득할 때(1994.12.30) 경영권대가로 인정하여 지급한 주당 9,870원에 청구법인이 취득당시 시행되던 상속세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과 평과기준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중 낮은 가액인 주당 14,600원을 더한 것이며, 쟁점주식 중 1996.02.29 취득한 176 636주에 대한 시가를 23,870원으로 본 것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증권거래소의 시세 14,870원+경영권대가 9,870원) 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적법하고 타당하게 산정하였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주식의 시가가 위와 같음에도 주당 33,246원에 취득한 것은 ‘자산을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이 취득한 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매각함으로써 청구외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거나 청구법인이 조세부담을 회피 또는 경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주당시가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4,470원과 23,870원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33,246원으로 취득한 것은 쟁점주식을 거래소의 시가대로 거래하였다면 청구외법인이 5,324,507,136원의 매각손실을 보았을 것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당초 청구외법인이 취득한 가액대로 취득하여 줌으로써 그만큼 손실보전되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만약,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당 33,246원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쟁점주식의 증권거래소 시가는 정해져 있으므로 경영한대가를 청구외법인이 취득한 주당 9,870원 이외에 추가로 주당 8,776원 내지 주당 9,126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오히려 쟁점주식의 시가가 더 낮아서 주당 7원에 매각된 점 등으로 보아 경영권을 추가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