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 및 그 대가 지급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실지거래 및 그 대가 지급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청구외 ○○팬션 이○○으로부터 1997.11.30. 매입세금계산서 1매 21,525,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금액”라고 한다)을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한 후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청구외 ○○물산 이○○이 배서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후 1997.12.26. 부도발생 처리된 (주)○○ 발행 약속어음 자가08134732 1매 34,643,700원(이하 “부도어음”이라 한다. 지급장소: ○○은행, 지급기일: 1997.12.26.)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하였고, 또한 청구외 ○○물산 이○○에게 1997.11.22. 매출세금계산서 1매 31,498,2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금액”라고 한다.)을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매출금액 및 쟁점매입금액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쟁점매출금액은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 쟁점매입금액은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위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98,2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64,360원 및 1997 사업연도 법인세 13,884,470원을 1999.12.10.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7. 심사청구하였다.
① 쟁점매출금액의 거래는 청구외 ○○물산 이○○에게 양모피 5,833S/F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금으로 부도발생 전에 어음을 수취하였음에도, 부도어음의 배서인이 이건 거래전 폐업한 청구외 ○○물산 이○○이라 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② 쟁점매입금액은 피혁제품 등의 임가공료로서, 청구외 ○○팬션 이○○에게 실지로 지급한 외주가공비인 사실이 거래명세서, 관련 출고전표, 예금의 입ㆍ출금내역에 의하여 사실거래로 확인됨에도 단순히 거래당시 폐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매출금액과 관련한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청구외 ○○물산 이○○은 폐업일이 1996.12.31.로서 이건 거래전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빙성이 없으며, 부도어음 이면에 폐업자로서 사업자의 지위가 아닌 청구외 ○○물산 이○○이 배서인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 또한 신빙성이 없어 부도어음과는 관련 없이 출고된 재고자산을 다른 곳으로 판매하여 동 대금을 회수한 후 유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② 쟁점매입금액의 거래가 실지거래라며 원자재 출고전표와 입금표, 청구법인 명의 ○○은행 ○○동지점 ○○예금계좌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팬션 이○○은 1996.10.05. 개업하여 사업실적 없이 1996.12.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 ○○예금계좌 출금일과 입금표상 지금일자와 지급액의 서로 상이한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워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의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