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507 선고일 2000.02.25

실지거래 및 그 대가 지급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청구외 ○○팬션 이○○으로부터 1997.11.30. 매입세금계산서 1매 21,525,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금액”라고 한다)을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한 후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청구외 ○○물산 이○○이 배서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후 1997.12.26. 부도발생 처리된 (주)○○ 발행 약속어음 자가08134732 1매 34,643,700원(이하 “부도어음”이라 한다. 지급장소: ○○은행, 지급기일: 1997.12.26.)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하였고, 또한 청구외 ○○물산 이○○에게 1997.11.22. 매출세금계산서 1매 31,498,2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금액”라고 한다.)을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매출금액 및 쟁점매입금액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쟁점매출금액은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 쟁점매입금액은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위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98,2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64,360원 및 1997 사업연도 법인세 13,884,470원을 1999.12.10.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쟁점매출금액의 거래는 청구외 ○○물산 이○○에게 양모피 5,833S/F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금으로 부도발생 전에 어음을 수취하였음에도, 부도어음의 배서인이 이건 거래전 폐업한 청구외 ○○물산 이○○이라 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② 쟁점매입금액은 피혁제품 등의 임가공료로서, 청구외 ○○팬션 이○○에게 실지로 지급한 외주가공비인 사실이 거래명세서, 관련 출고전표, 예금의 입ㆍ출금내역에 의하여 사실거래로 확인됨에도 단순히 거래당시 폐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은 쟁점매출금액과 관련한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청구외 ○○물산 이○○은 폐업일이 1996.12.31.로서 이건 거래전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빙성이 없으며, 부도어음 이면에 폐업자로서 사업자의 지위가 아닌 청구외 ○○물산 이○○이 배서인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 또한 신빙성이 없어 부도어음과는 관련 없이 출고된 재고자산을 다른 곳으로 판매하여 동 대금을 회수한 후 유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② 쟁점매입금액의 거래가 실지거래라며 원자재 출고전표와 입금표, 청구법인 명의 ○○은행 ○○동지점 ○○예금계좌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팬션 이○○은 1996.10.05. 개업하여 사업실적 없이 1996.12.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 ○○예금계좌 출금일과 입금표상 지금일자와 지급액의 서로 상이한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워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의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본점을 두고 피혁제품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6.01.01. 설립한 업체(000-00-0000)로서, 조사서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청구외 ○○물산 이○○이 배서양도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후 1997.12.26. 부도발생 처리된 청구외 (주)○○ 발행 약속어음 자가08134732 1매(액면금액: 34,643,700원, 지급장소: ○○은행, 지급기일: 1997.12.26.)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1997년2기 및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쟁점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출금액은 재고자산 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동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쟁점매출금액의 거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2000. 02.17. 직권시정하였슴이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대상 처분이 없다. 다음으로, 쟁점매입금액의 거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거래명세서, 관련 출고전표, 예금의 입ㆍ출금내역(청구법인의 명의 ○○은행 ○○동지점 ○○예금 00000-0000000계좌)을 제시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가 피혁제품등 임가공료로 청구외 ○○팬션 이○○에게 실지로 지급한 외주가공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하겠으나, 허위로 신고된 비용에 대한 대체 비용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같은 뜻: 대법원 94누5816, 1994.10.28.외)으로서, 쟁점매입금액의 거래와 관련된 청구외 ○○팬션 이○○은 1996.10.05. 개업하여 사업실적 없이 1996.12.31. 폐업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서ㆍ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예금계좌에서 1997.11.27. 34,630,000원을 인출하여 1997.1130.에 13,000,000원을, 1998.01.16.에 14,500,000원을 외주가공비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고액의 현금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선뜻 믿기 어려운 한편, 외주가공비라고 하면서도 임가공계약서, 원재료 반출입 증빙, 제품입고 및 검수증등 구체적이고 개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운 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