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공동집배송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영업개시일의 판단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505 선고일 2000.05.26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매매용 부동산을 최초로 매입한 날을 영업개시일로 하는 것이므로 집배송단지 부지를 최초로 매입한 시점에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후 발생한 판매관리비 및 영업비용을 개업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8.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사업연도 법인세 288,895,7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15,150원, 1995사업연도 법인세 41,975,83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105,349,94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13,247,420원은 개업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비용 1994사업연도에 368,545,174원(처분청이 1994사업연도에 가산한 1992∼1993사업연도분 371,002,881원은 익금불산입), 1995사업연도에 463,187,004원, 1996사업연도에 603,758,476원, 1997사업연도에 720,700,691원, 1998사업연도에 866,233,118원을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분석에서 당해 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한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비용중 1994사업연도에 1992∼1993사업연도분 371,002,881원, 당기분 368,545,174원, 1995사업연도에 463,187,004원,1996사업연도에 603,758,476원, 1997사업연도에 720,700,691원, 1998사업연도에 866,233,118원을 개업비로 보아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 1999.8.1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연도 법인세 288,895,7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15,150원, 1995사업연도 법인세 41,975,83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105,349,94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13,247,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6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정관 및 등기부등본상 공동집배송 유통산업 단지에 관한 사업 및 유통산업센타에 관한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990.8.16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수도권 집배송단지 사업추진 주체로 선정되고, 1992년부터 1994.9.4까지 공동집배송단지 조성사업 부지로 ○○도 ○○군 ○○면 ○○리 182필지 149,600㎡(45,254평)를 취득하여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어 1994.3월 단지조성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위 공동집배송단지는 1992.4.6부터 1997.9.30까지 청구외 주식회사 ○○유통등 5개 업체에 36,134평을 분양하였는 바, 공동집배송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고,부동산매매업의 영업개시일은 토지를 최초로 매입한 날에 영업을 개시한것으로 보는 것(법인 46012-2333, 1996.8.22)이므로 1992년 토지를 매입한날 이후의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비용을 개업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공동집배송단지의 일부는 당초 법인설립시·주주들에게 출자지분별로 기 분양이 약속되어 있었고, 회계처리도 분양선수금이 아닌 주주임원 장기차입금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조성단지의 일부 분양은 일시적으로 공동물류센타를 건립하기 위한 개업준비의 일환으로 수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고, 1998.12.31 현재 목적사업인 물류보관업을 개시하기 아니하였으므로 1998.12.31까지 발생한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비용을 개업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매매업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개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영업개시일을 어느때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평가】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거나 기타 자산·부채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연자산" 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개업비란 창업비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을 보면 대분류로 공동집배송 유통산업 단지에 관한 사업과 유통산업센타에 관한 사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공동집배송 유통산업 단지에 관한 사업의 세부사항에서 농·축·수·공산물 등의 공동집배송유통산업단지에 관한 조사 및 기획개발사업, 단지의 부지매입 및 임대분양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집배송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집배송단지 조성사업"이란 "집배송단지의 조성을 위한 부지의 조성, 조성된 부지의 처분, 집배송 시설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1990.8.16 상공부장관에 의하여 수도권 집배송단지 사업추진 주체로 선정되어 1992.4.17부터 1994.9.4까지 ○○도 ○○군 ○○면 ○○리 ○○번지외 163필지 토지 149,600㎡(45,254평)를 매입하고, 1994.3.14

○○ 개발주식회사와 수도권 집배송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994.3.30 조성공사를 착수하였으며, 위 공동집배송단지는 1992.4.6부터 1997.9.30까지 청구의 주식회사

○○ 유통등 5개 업체에 36,134평을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상공부장관의 공문(유통28014-1846, 1990.8.16), 토지 매매계약서 및 도급계약서,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평,원) 구 분 계

○○연쇄(주) (주)○○유통 (주)○○유통

○○물류(주)

○○개발(주) 분양일자 1992.4.6 1992.6.16 1993.4.6 1995.2.28 1997.9.30 면적(평) 36,134 5,769 10,000 9,956 8,146 2,263 분양금액 22,402,004,000 3,815,245,000 5,000,000,000 6,580,916,000 5,510,000,000 1,495,843,000 처분청은 물류유통업만을 고유목적사업으로 보고, 조사일 현재까지 물류유통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998.12.31까지 발생한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비용을 개업비로 보았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상 공동집배송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997.9.30까지 36,134평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부동산매매업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며,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매매용 부동산을 최초로 매입한 날을 영업개시일로 하는 것(같은 뜻: 법인46012-2333, 1996.8.22)이므로 청구법인이 집배송단지 부지를 최초로 매입한 1992연도에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8.12.31까지 발생한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비용을 개업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