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누락된 도급공사 매출액에 대응하는 하도급공사원가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504 선고일 2000.05.26

비록 하도급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제 정황상 공사수행사실이 인정되므로 계좌이체 등의 객관적인 대금지급액은 하도급 원가로 인정이 되나 현금지급액은 당해 공사와 관련이 불분명하여 대응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6. 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1998사업연도(사업연도는 매년 1. 1∼12. 31임) 법인세 171,905,400원(1995년 671,830원, 1996년 19,381,210원, 1997년 100,202,360원, 1998년 51,650,000원)의 부과처분은,

1. 공사원가 266,289,450원(1996사업연도분 24,050,000원, 1997사업연도분 144,150,000원, 1998사업연도분 98,089,45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1996∼1998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에서 가스설비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가스설비공사 매출누락금액(공급대가) 528,232,603원(1995년 2,700,000원, 1996년 80,000,000원, 1997년 289,522,603원, 1998년 156,010,000원)을 적출하여 이를 익금에 가산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12,209,084원(1995년 245,455원, 1996년 4,953,887원, 1997년 3,212,470원, 1998년 3,797,272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1999. 6. 1 청구법인에게 1995∼1998사업연도(사업연도는 매년 1. 1∼12. 31임) 법인세 171,905,400원(1995년 671,830원, 1996년 19,381,210원, 1997년 100,202,360원, 1998년 51,6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1999. 6. 8 위 매출누락금액 528,232,603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27 이의신청을 거쳐 1999. 12. 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위 528,232,603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관행과 같이 매출누락 공사현장중 부가가치가 적은 일부 현장은 청구외 ○○○ㆍ×××ㆍ△△△에게 다음 표와 같이 하도급하여 공사를 시행하게 하였는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동 하도급 공사대금 398,000,0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사업│ 공사현장 │ 매출누락액 │ 하 도 급 내 역 ││ │ │ ├──────┬───┬────┬────┤│연도│ (아파트) │ (공급가액) │ 금 액 │도급자│ 계약일 │ 완공일 │├──┼──────┼──────┼──────┼───┼────┼────┤│1995│ ○○ ×× │ 2,454,545│ │ │ │ │├──┼──────┼──────┼──────┼───┼────┼────┤│1996│ △△ ○○ │ 75,046,113│ 70,000,000│○○○│96.6.5 │96.8.25 │├──┼──────┼──────┼──────┼───┼────┼────┤│ │ □□ ◇◇ │ 12,500,000│ │ │ │ ││ ├──────┼──────┼──────┼───┼────┼────┤│ │ ◎◎ ☆☆ │ 11,522,907│ │ │ │ ││ ├──────┼──────┼──────┼───┼────┼────┤│ │ ●● ▲▲ │ 124,200,000│ 110,000,000│○○○│97.7.2 │97.9.20 ││ ├──────┼──────┼──────┼───┼────┼────┤│ │ ■■ ◆◆ │ 39,100,000│ 35,000,000│×××│97.7.15 │97.9.15 ││1997├──────┼──────┼──────┼───┼────┼────┤│ │□□ ▽▽▽ │ 41,737,226│ 39,000,000│△△△│97.7.25 │97.8.20 ││ ├──────┼──────┼──────┼───┼────┼────┤│ │ ♤♤ ♡♡ │ 51,250,000│ 45,000,000│×××│97.5.27 │97.7.26 ││ ├──────┼──────┼──────┼───┼────┼────┤│ │ ♧♧ ⊙⊙ │ 6,000,000│ │ │ │ ││ ├──────┼──────┼──────┼───┼────┼────┤│ │ 소 계 │ 286,310,133│ 229,000,000│ │ │ │├──┼──────┼──────┼──────┼───┼────┼────┤│ │ ▼▼ ♠♠ │ 63,360,000│ 55,000,000│△△△│98.1.7 │98.4.20 ││ ├──────┼──────┼──────┼───┼────┼────┤│ │ ▼▼ ♣♣ │ 37,972,728│ │ │ │ ││1998├──────┼──────┼──────┼───┼────┼────┤│ │ ▼▼ ★★ │ 50,880,000│ 44,000,000│△△△│98.1.6 │98.4.30 ││ ├──────┼──────┼──────┼───┼────┼────┤│ │ 소 계 │ 152,212,728│ 99,000 000│ │ │ │├──┴──────┼──────┼──────┼───┼────┼────┤│ 합 계 │ 516,023,519│ 398,000,000│ │ │ │└─────────┴──────┴──────┴───┴────┴────┘

3. 처분청 의견

당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은 쟁점경비와 관련된 도급계약서, 공사사실확인서, 대금수령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치 않아 동 서류들이 아파트 공사당시에 작성된 서류라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과 아파트 관리사무소간에 작성한 도급계약서 제7조에서 “청구법인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외 ○○○ㆍ×××ㆍ△△△는 모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들로서 공사 하도급업자로 보기 어렵고, 또한 위 3인의 간이장부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자재구입처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의심되어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경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경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실질과세】 제2항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은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16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비롯하여 기타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 매출누락금액 528,232,603원(공급대가)에 대한 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경비를 원가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건 청구의 다툼은 쟁점경비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들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그 지출사실이 입증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경비가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 ○○○, ×××, △△△와 각각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와 대금수령 영수증 및 인감증명을 첨부한 공사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외 ○○○, ×××, △△△는 동 확인서에서 청구법인과 각각 180,000,000원, 80,000,000원, 138,000,000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① △△ ○○아파트 관리소장 청구외 □□□와 □□ ▲▲◈◈아파트 청구외 ◇◇◇은 각각 청구외 ○○○가, ② ♤♤ ♡♡아파트 관리소장 청구외 ◎◎◎은 청구외 ×××이, ③ □□ ▽▽▽아파트 관리소장 청구외 ☆☆☆과 ▼▼ ♠♠아파트 관리소장 청구외 ●●● 및 ▼▼ ★★아파트 관리소장 청구외 ▲▲▲은 각각 청구외 △△△가 아파트 가스설비공사를 시공ㆍ완료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① 1996년도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청구외 ○○○의 예금계좌로 24,050,000원을 송금하였고, 38,4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② 1997년도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청구외 ○○○, ×××, △△△의 예금계좌로 각각 67,150,000원, 38,000,000원, 39,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외 ○○○, ×××에게 각각 53,585,000원, 41,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③ 1998년도 하도급대금에 대하여는 청구외 △△△의 예금계좌로 98,089,450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ㆍ×××ㆍ△△△의 예금계좌 사본을 그 입증서류로 제시하고 있고, 현금지급액들에 대한 입증서류로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 하며 동 ▣▣▣의 예금계좌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 ○○○에게 지급한 1997년도 하도급대금 120,735,000원(송금 67,150,000원, 현금지급 53,585,000원)은 그 지급사실이 잡기장에 의하여도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동 잡기장을 증거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위 24,050,000원, 67,150,000원, 38,000,000원, 39,000,000원 및 98,089,450원의 송금사실이 예금계좌 사본에 의하여 입증되는 지를 살펴보면, 붙임 “○○○ㆍ××× △△△에게 송금한 명세”와 같이 예금주가 청구외 ○○○와 ××× 또는 △△△인 예금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입금인은 “○○종합”, “▣▣▣”, “◐◐◐” 또는 “★★★”으로 되어 있는바, “○○종합”은 청구법인이름의 앞 4자리이고, “▣▣▣”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이며, “◐◐◐”와 “★★★”은 청구법인의 직원들임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알 수 있어 위 금액들의 합계 266,289,450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경비를 결제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외 ○○○, ×××, △△△ 등 하도급업자 3인은 모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사업자들이기는 하나 3인 모두 인감증명을 첨부한 공사사실확인서와 대금수령 영수증을 작성하여 하도급공사를 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각 공사현장(아파트) 관리소장들은 이들 3인이 아파트 가스설비공사를 시공ㆍ완료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어 이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되나, 위 공사사실확인서와 대금수령 영수증 및 아파트 관리소장들의 확인내용만으로는 쟁점경비 전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바, 그 대금지급 근거중 ① 1996년도분에 대하여 청구외 ○○○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24,050,000원, ② 1997년도분에 대하며 청구외 ○○○, ×××, △△△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각각 67,150,000원, 38,000,000원, 39,000,000원, ③ 1998년도분에 대하여 청구외 △△△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98,089,450원 등 합계 266,289,450원은 쟁점경비를 지급한 근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현금지급액들은 비록 청구법인 대표자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은 있다 하더라도 동 인출액이 하도급업자들에게 지급되었다는 근거가 없어 쟁점경비를 지급한 근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외 ○○○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잡기장은 그 작성주체 및 작성용도 등이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현금지급액에 대하여도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결제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266,289,450원은 청구외 ○○○ㆍ×××ㆍ△△△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조문】 ㆍ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ㆍ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ㆍ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