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어음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원금 상당액을 다시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비치한 장부에 계상한 사실로 볼 때 부외자산으로 볼 수 없어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함
표지어음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원금 상당액을 다시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비치한 장부에 계상한 사실로 볼 때 부외자산으로 볼 수 없어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08. 01.결정고지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12,783,510원은 1.자산누락으로 보아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표지어음 원금 50,000,000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나머지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7사업연도 서면분석 결과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중 매입한 ○○은행 ○○지점장 발행 표지어음 1매(약속어음 번호 ○○00000000, 액면표시금액 51,380,951원, 관리계좌: 0000-000-000000, 이하 “쟁점표지어음”이라 한다.)를 매입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중 표지어음 원금 50,000,000원은 부외자산으로, 수입이자 1,380,951원은 수입누락으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원금은 유보처분, 수입이자는 상여 및 유보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197사업연도 법인세 12,783,510원을 1999.08.01.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2.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16.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표지어음의 매입은 원래 청구법인의 운용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1997.05.30. 대표이사 이○○으로부터 15,000,000원, 청구법인의 대주주 청구외 김○○으로부터 35,000,000원등 합계 50,000,000원을 일시 차입(가수금)하였다가, 같은날 위 금원으로 쟁점표지어음을 매입한 것으로서, 당시 회계처리 미숙으로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쟁점표지어음 만기일인 1997.08.28.에 장부 계상누락을 발견하여 같은날 대표자 가수로 입금처리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정기예금계좌(○○은행 ○○지점 0000-000-000000계좌)에 예입하였슴에도 이를 부외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표지어음의 만기일에 출금된 금액이 ○○은행 ○○지점 정기예금 0000-000-000000계좌에 이체되었다는 입ㆍ출금전표 및 계좌이체 전표사본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표지어음에 대한 구입자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므로 쟁점표지어음을 부외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교환지급된 쟁점표지어음 사본에 의하면 1997.05.30. 발행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배서하여 지급기일(만기일)인 1997.08.28.에 ○○은행 ○○지점에 제시하였슴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는 다툼이 없다.
② 쟁점표지어음과 관련된 1997.08.28.자 공용전표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금 50,000,000원과 이자 1,380,951원의 합계 51,380,951원에서 소득세 276,190원을 차감한 51,104,761원이 대체 지급되었는데, 이중 50,000,000원은 청구법인의 ○○은행 정기예금(계좌번호 0000-000-000000)에 대체 예입되었음이 확인된다.
③ 한편, 1997사업연도 비치장부 및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관련 회계전표에 의하면, 쟁점표지어음의 만기일인 1997.08.28.자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 대변에 51,000,000원(1997.08.27.현재 가수금잔액 25,000,000원임)이 계상되어 있고(1997.12.31.현재 가수금 잔액은 101,000,000원임), 위 같은날 현금계정 차변에 51,000,000원이 계상하였다가 50,000,000원을 인출하여 정기예금계정으로 대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같은날 정기예금(0000-000-000000, 만기일 1998.08.28.)계정 차변에는 5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의 1997.12.31.현재 정기예금 잔액 139,736,470원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함으로써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정기예금은 1998.09.30.에 해지출금하여 6,407,830원은 이자수익 계정에, 나머지는 현금계정에 대체하였다가 50,000,000원은 이를 다시 정기예금(계좌번호 0000-000-000000)하였음이 확인된다.
④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표지어음은 만기일 현재 원금에 이자가 포함된 51,380,951원 중 51,000,000원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원금 상당액을 다시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비치장부에 계상한 사실로 볼 때 부외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⑤ 그렇다면, 수입이자로 계상하지 아니한 1,380,951원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쟁점표지어음 액면금액중 원금 50,000,000원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