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정리절차 폐지결정을 한 경우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495 선고일 2000.03.10

법정관리채권으로서 정리 절차 종결 후 소멸시효가 새로이 기산하는 것으로 10년간 행사할 수 있으나, 이후 관할세무서장이 결손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결손처분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 08. 12 결정고지한 1995사업연도 법인세 2,679,367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8,008.253원은 청구외 ○○산업(주) 매출채권 38,400,000원을 1995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전기공사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분석에서 청구외 ○○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 61,798,000원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정리절차폐지결정을 한 1994.04.23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데 대해여 정리절차폐지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1999.08.12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 법인세 7,136,173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11,307,34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1999.11.13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중 법정관리기간중인 1991.06월에 추가로 발생한 공사미수금 20,399,000원은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1994.06월중 완성되므로 1994.06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1999.12.14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 법인세 4,456,806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3,299,093원을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이 1986.11월 부도로 인하여 동 법인에 대한 채권중 1,000만원이 초과하는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제8차년도(1994)부터 제14차년도까지 균등분할변제한다는 1987.07.06 ○○지방법원의 정리절차개시결정(86파14334)에 따라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1994.04.23 정리절차 폐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1994.04.23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이나, 정리절차폐지결정 당시 청구외법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한 상태였으므로 매출채권중 어음채권 33,600,000원과 공사미수금 4,800,000원 합계 38,400,000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이 실질적으로 폐업한 1994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법정관리채권은 정리절차 종결 후 민법상 10년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채권추심 흔적없이 단지 채무자의 정리절차 폐지결정 사유만으로 정리절차 폐지결정을 한 1994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정리절차 폐지결정을 한 경우 동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의 귀속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 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8호에서 『대손금』을 열거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에서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제2항에서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8.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2.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1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7.07.06 ○○지방법원에서 정리절차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1994.04.23 정리절차 폐지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채무자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 조회한 바 1996.06.30 폐업하였으며, 결손이력을 조회한 바 1995.09.30 부가가치세 5,204,770원, 1995.12.31 부가가치세 89,837,890원을 각각 결손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회사정리법 제5조 에 의하면 정리절차 참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며, 같은법 제283조에서 정리절차폐지의 경우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채권의 소멸시효는 정리절차폐지결정을 한 1994.04.23부터 시효소멸기간은 새로이 가산한다고 할 것이나,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1995.09월 및 1995.12월 각각 관할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1호 에 의하여 채무자에대하여 결손처분한 1995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