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있었음이 인감증명이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서 그에 대한 원가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가공매입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거래가 있었음이 인감증명이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서 그에 대한 원가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가공매입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1999.09.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16,732,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배관 및 난방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연도중 청구외 (주)○○상사와 ○○산업(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대가 각 22,004,306원, 33,098,647원, 합계 55,102,95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처리하였다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실제로는 단수차이로 55,101,2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 5,009,2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1999.09.18. 청구법인에게 1997 사업연도 법인세 16,732,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0.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의 실거래처는 청구외 ○○기업이나, 동 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청구외 (주)○○상사와 ○○산업(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의 거래는 위장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지급증빙으로 합계 50,000,000원의 지급어음 3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거래처임을 주장하는 청구외 ○○기업과는 1997연도중에 공급대가 120,492,790원의 거래가 있었다고 기 신고한 금액이 있어, 위 지급어음은 기 신고금액에 대한 지급증빙일 뿐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증빙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기업에 결제한 내용 현 금 지 급 어 음 일자 금액 발행일 어음번호 금액 (주)○○상사 1997.04.30 7,732,092 1997.08.08 2,004,306 1997.08.08
○○00000000 20,000,000 1997.05.31 7,389,404 1997.06.30 6,882,810
○○산업(주) 1997.08.26 20,977,068 1997.08.29 977,068 1997.08.29
○○00000000 20,000,000 1997.09.29 12,129,579 1997.09.29 2,121,579 1997.09.29
○○00000000 10,000,000 합 계 55,102,953 5,102,953 50,000,000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 ○○기업과 1997연도중 쟁점금액이외에 공급대가 120,492,790원의 거래가 더 있었다고 199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에서는 위 어음결제금액 50,000,000원이 기 신고금액에 대한 지급증빙일 뿐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증빙이 아니라고 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 후 당심(국세청 심사과)에 추가로 제시한 쟁점금액 이외의 거래분에 대한 결제내역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이 112,000,000원은 청구법인 발행어음으로, 나머지 8492,790원은 보유 현금으로 결제하였음을 입금표와 ○○은행 ○○지점이 확인한 어음 배서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위 어음 결제금액 50,000,000원이 쟁점금액 이외의 거래에 대한 지급증빙일 뿐이라는 처분청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다. 거래일 공급대가
○○기업에 결제한 내용 현 금 지 급 어 음 일자 금액 발행일 어음번호 금액 1997.02.28 4,754,750 1997.03.31 255,310 1997.03.31
○○00000000 11,000,000 1997.03.27 6,500,560 1997.04.10 10,706,300 1997.04.10 706,300 1997.04.10
○○00000000 10,000,000 1997.05.26 16,454,900 1997.05.26 1,454,900 1997.05.26
○○00000000 15,000,000 1997.06.26 16,708,560 1997.06.26 1,708,560 1997.06.26
○○00000000 15,000,000 1997.07.31 10,689,030 1998.01.13 2,553,730 1997.08.18
○○00000000 15,000,000 1997.08.18 9,649,200 1997.10.28
○○00000000 16,000,000 1997.09.27 11,744,700 1998.01.13
○○00000000 10,000,000 1997.10.28 11,470,800 1997.11.29 11,355,300 1998.02.27 1,813,990 1998.02.27
○○00000000 20,000,000 1997.12.31 10,458,690 합계 120,492,790 8,492,790 112,000,000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의 실거래처는 ○○기업이며 동 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주)○○상사와 ○○산업(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바, 쟁점금액은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서 그에 대한 원가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이라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