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494 선고일 2000.03.10

거래가 있었음이 인감증명이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서 그에 대한 원가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가공매입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9.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16,732,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배관 및 난방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연도중 청구외 (주)○○상사와 ○○산업(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대가 각 22,004,306원, 33,098,647원, 합계 55,102,95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처리하였다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실제로는 단수차이로 55,101,2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 5,009,2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1999.09.18. 청구법인에게 1997 사업연도 법인세 16,732,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의 실거래처는 청구외 ○○기업이나, 동 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청구외 (주)○○상사와 ○○산업(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의 거래는 위장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지급증빙으로 합계 50,000,000원의 지급어음 3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거래처임을 주장하는 청구외 ○○기업과는 1997연도중에 공급대가 120,492,790원의 거래가 있었다고 기 신고한 금액이 있어, 위 지급어음은 기 신고금액에 대한 지급증빙일 뿐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증빙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은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97연도중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상사 및 ○○산업(주)간 거래금액인 쟁점금액을 처분청에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상사 및 ○○산업(주)와는 거래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는 한편 실제로는 청구외 ○○기업과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건 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쟁점금액의 실거래처가 청구외 ○○기업임이 확인되는 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기업 대표 조○○은 청구법인과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음을 인감증명이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55,102,953원에 대하여 청구외 ○○기업에 결제한 근거를 보면, 다음 표와 같이 50,000,000원은 청구법인 발행어음으로, 나머지 5,102,953원은 보유 현금으로 결제하였음을 입금표와 ○○은행 ○○지점이 확인한 어음 배서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거래처명 (명의상) 거래일 공급대가

○○기업에 결제한 내용 현 금 지 급 어 음 일자 금액 발행일 어음번호 금액 (주)○○상사 1997.04.30 7,732,092 1997.08.08 2,004,306 1997.08.08

○○00000000 20,000,000 1997.05.31 7,389,404 1997.06.30 6,882,810

○○산업(주) 1997.08.26 20,977,068 1997.08.29 977,068 1997.08.29

○○00000000 20,000,000 1997.09.29 12,129,579 1997.09.29 2,121,579 1997.09.29

○○00000000 10,000,000 합 계 55,102,953 5,102,953 50,000,000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 ○○기업과 1997연도중 쟁점금액이외에 공급대가 120,492,790원의 거래가 더 있었다고 199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에서는 위 어음결제금액 50,000,000원이 기 신고금액에 대한 지급증빙일 뿐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증빙이 아니라고 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 후 당심(국세청 심사과)에 추가로 제시한 쟁점금액 이외의 거래분에 대한 결제내역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이 112,000,000원은 청구법인 발행어음으로, 나머지 8492,790원은 보유 현금으로 결제하였음을 입금표와 ○○은행 ○○지점이 확인한 어음 배서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위 어음 결제금액 50,000,000원이 쟁점금액 이외의 거래에 대한 지급증빙일 뿐이라는 처분청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다. 거래일 공급대가

○○기업에 결제한 내용 현 금 지 급 어 음 일자 금액 발행일 어음번호 금액 1997.02.28 4,754,750 1997.03.31 255,310 1997.03.31

○○00000000 11,000,000 1997.03.27 6,500,560 1997.04.10 10,706,300 1997.04.10 706,300 1997.04.10

○○00000000 10,000,000 1997.05.26 16,454,900 1997.05.26 1,454,900 1997.05.26

○○00000000 15,000,000 1997.06.26 16,708,560 1997.06.26 1,708,560 1997.06.26

○○00000000 15,000,000 1997.07.31 10,689,030 1998.01.13 2,553,730 1997.08.18

○○00000000 15,000,000 1997.08.18 9,649,200 1997.10.28

○○00000000 16,000,000 1997.09.27 11,744,700 1998.01.13

○○00000000 10,000,000 1997.10.28 11,470,800 1997.11.29 11,355,300 1998.02.27 1,813,990 1998.02.27

○○00000000 20,000,000 1997.12.31 10,458,690 합계 120,492,790 8,492,790 112,000,000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의 실거래처는 ○○기업이며 동 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주)○○상사와 ○○산업(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바, 쟁점금액은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서 그에 대한 원가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이라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