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비 사용액을 실제 사용인별로 밝혀 인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기밀비 사용액을 실제 사용인별로 밝혀 인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09.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01.0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18,750,597,639원과 농어촌특별세 3,970,987,095원 (1994년도분 12,752,942,770원과 3,838,779,863원, 1995년도분 5,459,425,739원과 412,726,483원, 1996년도분 △647,962,481원과 1,249,267,078원, 1997년도분 2,384,138,439원과 △1,974,258,181원, 1998년도분 △1,197,946,828원과 444,471,852원)의 부과처분은, 기밀비지출액 중 기밀비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한 5,069,820,000원(1994년도분 1,193,300,000원, 1995년도분 1,261,650,000원, 1996년도분 1,339,650,000원, 1997년도분 1,154,800,000원, 1998년도분 120,42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자 법인으로서, 1994.01.01~1998.12.31 사업연도에 기밀비 8,177,720천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익계산서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밀비지출기준에 따라 지급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지급대상 임원명의로 지출결의하면서 실제로는 그 중 일부만 신청임원이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비서실에서 거두어 다른 임원이 지급받아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실지 사용임원별로 기밀비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 그 한도초과액 5,069,82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기타의 사항을 익금산입하여 1994.01.0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18,750,597,639원과 농어촌특별세 3,970,987,095원 (1994년도분 12,752,942,770원과 3,838,779,863원, 1995년도분 5,459,425,739원과 412,726,483원, 1996년도분 △647,962,481원과 1,249,267,078원, 1997년도분 2,384,138,439원과 △1,974,258,181원, 1998년도분 △1,197,946,828원과 444,471,852원)을 1999.09.15 청구법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실제 사용임원에게 각각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이 사용한 기밀비는 기밀비지출기준상 임원별 한도액 범위내에서 업무편의에 따라 회장비서실에서 총괄하여 회장등이 실지 집행한 것으로서 이를 업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며, 검찰수사에서도 쟁점금액을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사용자별로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또한 쟁점금액을 실제 사용인에게 각각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의 기밀비는 지급규정에 의한 각 사용 목적별로 각 임원에게 실제 지출된 금액을 뜻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연간 기밀비 총 한도액과 임원별 한도액을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지출결의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따라 업무편의상의 이유만으로 또한 임원별 한도액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재조정할 수 있음에도 어떠한 합리적인 기준이나 절차없이 형식적으로 각 임원별로 지급기준 한도액범위내에서 지출신청하고 실제로는 일부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잔액은 비서실에서 거두어 회장등 다른 임원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기밀비지출기준이 있으나 그 규정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회장 등 다른 임원이 사용한 기밀비를 그 임원의 기밀비로 보아 임원별 지출기준을 초과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각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제43조 제1항의 수입금액을 말한다)에 10만분의 35(제68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만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제1항의 기밀비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사업부분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통칙) 2-15-11...18의 2 【기밀비계정에 계상한 접대비의 처리】 『접대비, 기밀비, 사례금 등은 계정과목과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므로 접대비와 기밀비를 함께 기장한 때에도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이를 각각 접대비 또는 기밀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15-12...18의 2 【접대비등에 해당되는 기밀비의 범위】 『접대비등에 해당되는 기밀비는 법 제1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출이 업무와 관련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된 것임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영 제44조의 2에 규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으로서 지급기준에 따라 지출된 금액은 이를 접대비에 해당되는 기밀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15-13...18의 2 【기밀비지급기준의 범위】 『영 제44조의 2의 규정에서 “지급기준” 이라 함은 해당 기밀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정도(예를 들면, 신규계약의 체결, 거래선확보 또는 유지 등 업무와의 관련의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한다)의 사용목적과 사용인별로 지급할 수 있는한도액이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용목적을 정함이 없이 사용인별로 지급한도액만을 정한 경우에는 지급기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자법인으로서, 1994.01.01~1998.12.31 사업연도에 기밀비 8,177,720천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익계산서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기밀비의 적법한 집행을 위하여 매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기밀비의 사용목적과 연간 총지출한도 및 임원별한도를 규정한 기밀비지출기준을 정하여 이 기준에 따라 임원별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출신청하고 신청임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지출신청한 기밀비를 신청한 임원이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비서실에서 거두어 청구법인의 업무편의상 다른 임원들이 사용하였음을 청구법인의 기밀비지급기준과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 및 청구법인의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집행한 기밀비를 실지로 사용한 임원별로 집계하여 기밀비지출기준에서 결의한 임원별지출한도액을 초과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그 한도초과액을 실제 사용임원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조서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집행한 기밀비는 지출기준상 각 임원별 한도액범위내에서 신청한 금액으로 회계처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밀비라함은 당해 비용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점에서는 접대비와 동일하나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업무상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지출용도나 지출처를 밝힐 수 없는 비용으로서, 그 비용의 특성을 감안하여 업무와의 관련 여부를 증빙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업무와관련성이 있다는 개연성이 있을 정도(예를 들면, 신규계약의 체결, 거래선확보 또는 유지 등)의 요건을 갖추면 사용목적과 사용인별 지급한도액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인정하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밀비를 무한정 인정하게 되면 세수확보는 물론 기업의 자본축적과 조세부담의 공평을 해치게 되므로 법인세법에서는 두가지 측면에서 규제하고 있는바, 지출용도나 지출처를 밝힐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급기준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개연성이 있을 정도의 요건을 갖춘 것만을 기밀비로 인정하고 또한 이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일정한도의 금액만을 접대비로 인정하여 그 한도초과액은 손금부인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며 기밀비 역시 한도초과액은 손금부인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청구법인은 매년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기밀비지출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그 지출기준에는 기밀비의 사용자ㆍ사용목적ㆍ임원별한도액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기준에 의하여 기밀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임원이 기밀비신청을 하면 임원별한도액 범위내에서 지급함으로써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에서 규정한 ‘기밀비지급기준’을 위배하지는 아니 하였으나, 다만 현실적으로 실제사용은 신청한 임원이 일부 사용하고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업무편의상 비서실에서 총괄적으로 거두어 실제로 기밀비 사용이 필요한 임원이 집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건 처분청의 부과처분과 같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기밀비를 신청하여 인출한 임원이 그 기밀비를 직접 전액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제 사용인별로 사용금액을 확인하여 기밀비지급기준에 의한 임원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다면, 이는 기밀비를 지급받은 임원이 당해금액을 어떻게 또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모순이 발생되는바, 이는 각 인별 일정한도 범위내의 기밀비 지출액은 그 지출용도나 지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손금용인하여 주는 기밀비를 규정한 관련법령 취지에도 어긋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기밀비사용액을 실제 사용인별로 밝혀 사용임원별로 쟁점금액의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