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입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변하는 과도기 중 정액초과금을 택시기사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별도관리한 계좌이므로 정액입금 초과액과 예금입금액 과외 차이 및 기사들의 입수금액과 예금인출액이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중복 익금 산입하고 상여처분함은 부당함
정액입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변하는 과도기 중 정액초과금을 택시기사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별도관리한 계좌이므로 정액입금 초과액과 예금입금액 과외 차이 및 기사들의 입수금액과 예금인출액이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중복 익금 산입하고 상여처분함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09.17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1997.01.01~1997.12.31사업연도 법인세 18,531,420원 및 농어촌특별세 4,130,060원과 1998.01.01~1998.12.31사업연도 법인세 5,231,580원 및 농어촌특별세 344,910원은,
1. 1997.01.01~1997.12.31사업연도분 예금자산 유출로 익금 산입한 119,630,050원을 익금 산입하지 아니하고,
2. 1998.01.01~1998.12.31사업연도분 예금자산 유출로 익금 산입한 39,080,000원을 익금 산입하지 아니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호에서 택시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이 1997.10.10 개설한 청구외 ○○상호신용금고 계좌 0000-000-000000호(이하 “관련통장” 이라 한다)의 예금 157,710,050원(1997년분 119,630,050원과 1998년분 38,080,000원으로 이하 “쟁점예금” 이라 한다)이 법인세 신고 누락됨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받아, 정부지시에 따라 택시운송수입금관리체계가 정액입금제에서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로 전환되는 준비기간(1997.10.01~1998.01.31)으로 완전월급제가 시행되기 전의 과도기간에, 정액입금제 아래에서의 정액초과금액을 별도로 입금, 적립하여 기사들에게 돌려주기로 한 노사간 단체임금협정에 따라 별도예금으로 적립시켜 기사들에게 반환한 금액으로 소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예금을 기사들에게 반환된 자금이 아닌 별도의 누락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하는 등으로 1997.01.01~1998.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등 경정하여, 1999.09.17 청구법인에게 1997.01.01~1997.12.31사업연도 법인세 18,531,420원과 농어촌특별세 4,130,060원 및 1998.01.01~1998.12.31사업연도 법인세 5,231,580원과 농어촌특별세 344,91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09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예금은 정부시책에 의한 과도기간에 체결한 노사간의 단체임금협정에 따라 택시기사들의 몫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예금으로 보지 아니하여 발생이자와 그 원천납부세액을 수입이자와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처분청은 쟁점예금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사용된 사실을 대통령 선거공약사항(택시기사 완전월급제 시행)에 따른 건설교통부와 ○○시장의 지시공문, 당시의 노사간 단체임금협정 내용, 사용자(청구법인)와 대립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의 사실확인, 정액초과금액 수령기사들이 당시 작성한 영수증 등에 의하여 인정하고 이를 익금 산입 및 기사들에게 상여 처분하고서도, 또 다시 『쟁점통장의 일자별 입금액과 추가입금명세서(소명자료)상 일자별 금액이 상이하며, 출금일자의 출금액과 기사들 영수일자의 금액이 일치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예금을 별도의 누락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함은 동일한 쟁점예금을 두고 중복과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관련 통장의 일자별 입금액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추가입금명세서” 상의 일자별 금액이 상이하며, 출금일자의 출금액과 기사들 영수일자의 영수금액이 일치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관련 통장이 초과 입금액의 임시보관통장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별도 관리해 왔던 것으로 판단되고, 관련통장에서의 출금액 중 사용처 미소명분에 대하여만 익금 가산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였으며, 출금액 중 종업원(기사)들에게 추가 지급하였다고 소명한 부분은 매출누락으로 익금 가산하여 종업원에게 상여 처분함과 동시에 손금 인정하였으므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의 처분에 대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94조의 2 제1항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본문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9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 제3항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질과세에 대하여, 같은법 제3조 제2항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거증 책임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1-2-2...3호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관련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예금 157,710,050원(1997.01.01~1997.12.31사업연도분 119,630,050원과 1998.01.01~1997.12.31사업연도분 38,080,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을 하는 외에 별도로 157,515,600원(1997.01.01~1997.12.31사업연도분 127,374,200원과 1998.01.01~1997.12.31사업연도분 30,141,400원)을 택시기사들에게도 상여처분을 하였고, 2개 사업연도의 차액을 합한 금액이 194,450원임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보낸 법인세 원천납부세액 검토결과 안내(1999.06.18)에 의하면, 쟁점예금 중 1997.01.01~1997.12.31사업연도 출금액 119,630,650원을 익금 가산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안내하였다가, 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명자료, 즉 건설교통부와 ○○시장의 지시(택시기사 완전월급제 시행)공문, 노사간 단체임금협정 내용, 청구법인의 노동조합의 사실확인, 정액초과금액 수령기사들이 당시 작성한 영수증, 택시기사들의 임의적인 요구에 따라 이전 입금분 정액초과금을 정산하여 수시로 지급한 사실, 당일 입금액과 이전 입금분 정액초과금 중 당일 지급액을 차가감하여 관련통장에 입금 등을 처분청이 모두 사실로 인정하여, 쟁점예금 상당액을 익금 가산하고 기사들에게 상여 처분한 후, 쟁점예금을 별도로 추가 익금 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 의견에 의하면, 관련통장의 일자별 입금액과 당초에 청구제시한 “추가입금명세서” 상의 일자별 금액이 상이하며, 출금일자의 출금액과 기사들 영수일자의 영수금액이 일치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쟁점예금을 별도의 예금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관련통장의 입금내역을 살피면, 정액초과금의 일자별 입금액 계에서 당일 지급을 요구하는 기사의 과거 정액초과금 입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관련통장에 쟁점예금으로 입금함에 따라 그날의 정액초과금 입금액 계와 다른 금액이 입금되거나 다음날 이후로 이월되어 무통장입금되고, 정액입금액 초과금이 누적된 후에는 2~3주만에 한번씩 인출해두었다가 수시로 지급을 요구하는 기사에게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청구법인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계수상의 단순한 불일치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5) 위 사실을 모아보면, 택시운송수입금관리체계가 정액입금제에서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로 전환을 준비하던 과도기의 쟁점예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서 처분청에 소명자료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익금 산입하여 종업원(택시기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현실적으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특정일의 정액입금 초과액과 쟁점예금 입금액과의 차이 및 기사들의 영수일자의 금액 합계와 쟁점예금에서의 인출금이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예금을 중복하여 익금 산입하고 종업원과 대표자에게 각각 상여 처분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