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지급한 특정금전신탁이익의 원천징수대상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481 선고일 2000.01.21

발생원천이 채권ㆍ증권의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는 것인바, 신탁회사로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의무 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은행 및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청구외 ○○기금등의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한 특정금전신탁재산의 이익 중 그 발생원청이 채권ㆍ증권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인 18,171,349,903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1999.08.10.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의무 불이행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과세연도 쟁점이자소득 세액 건수 금액 1994 15 2,097,164,693 41,943,290 1995 179 8,739,034,274 174,780,68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1.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 ○○기금등에 지급한 쟁점이자소득은 그 발생원천이 채권ㆍ증권의 이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구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음에도 원천징수의무 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이자소득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특정금전신탁은 당해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직접 지시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그 발생원천이 채권ㆍ증권의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인 쟁점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는 것인바, 신탁회사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의무 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지급한 특정금전신탁의 이익(발생원천이 채권ㆍ증권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

②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항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직접운영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등과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제91조의 3 제4항에서의 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총리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다만, 제91조의3 제4항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등】

①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제91조의3 제4항의 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제92조의3 제2항에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를 말한다.

③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사를 포함한다.)은 매월별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신탁의 이익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한다.

1. 제2항의 법인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2. 신탁재산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하면서 원천징수 당한 금액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합계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동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금액을 당해 법인에게 즉시 환급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이 신탁의 이익 및 금융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납부할 세액을 충당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외의 증권 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5)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채권 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등을 시기로 하고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조에서는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제17조제1항제5호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4. 어음(법 제127조 제3항의 단기금융회사등이 발행,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유가증권이 신탁재산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이자소득은 청구법인이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외 ○○기금등으로부터 수탁받은 특정금전신탁재산을 채권 및 증권으로 운영하여 ○○기금등의 금융보험업자를 수익자로 신탁수익을 배분

(2) 청구법인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당해 신탁재산(신탁계정)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원천징수 대리 또는 위임관계에 있는 자임이 확인되므로 채권등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이자를 지급받아 신탁회사에 귀속시킬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신탁 재산에 대하여 실제로 신탁이익의 수익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할 것(같은뜻: 법인46013-1080 1996.04.04, 법인46013-2953 1996.10.24)이다.

(3)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의 특정금전신탁재산에서 운영하는 채권등의 이자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단순한 신탁이익이 아닌 채권등의 이자를 지급한 것이므로 동 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종전 법인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특정금전신탁에서 운용하는 채권등의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당한 세액과 차감하는 원천징수 세액도 신탁이익의 지급에 따른 세액이 아닌 채권등의 이자지급에 따른 세액이므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탁이익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구성하더라도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원천중 채권ㆍ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어야하며, 신탁이익을 지급할 때에는 신탁보수ㆍ중도해지수수료등 제경비를 차감하지 않는 운용수익 총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같은뜻: 법인46013-2221 1996.08.06, 법인46013-1830 1998.07.07)이다.

(4) 위에서 살펴본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1995년까지 신탁재산이 운영하는 채권등의 이자를 신탁재산에게 지급하는 자는 당해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신탁재사의 원천징수세액은 신탁재산에서 매월별로 위탁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차감하는 방법으로 환급받도록 하고 있어 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결과적으로 신탁재산을 위탁한 위탁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 이건과 같은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위탁자가 동일한 재산을 운영하더라도 은행 계정의 채권이자는 원천징수되고 신탁계정의 채권이자는 원천징수되지 않는 차등이 발생하게 되므로 특정금전신탁재산의 운용소득으로서 채권ㆍ증권의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인 쟁점이자소득을 원천징수대상으로 보고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의무 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같은뜻: 국심95서3524 1996.06.05)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