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 요건인 합리화 대상기억으로 지정된 사실 및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합의 사실도 없으므로 비과세 청산소득이라며 경정을 청구한 사항에 대해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 요건인 합리화 대상기억으로 지정된 사실 및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합의 사실도 없으므로 비과세 청산소득이라며 경정을 청구한 사항에 대해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청구법인에 1998.07.31 합병됨에 따라 1998.10.29 청산소득을 계산하여 청산소득을 11,437,000,000원으로 산출세액을 3,19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고, 청구법인은 1999. 08.20 쟁점법인과의 합병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제40조제1호에 의하여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합병에 해당된다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9.10.21 구 조세감면규제법제40조 및 동법시행령제37조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이 아니므로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환급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2. 0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제39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산업자원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의 합의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바, 구 조감법제40조제1호 및 구 조감법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므로 환급하여야 한다. 합병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정부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포합주식은 청산소득을 감소시키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청산소득 계산시 포합주식을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 하였으므로 당연이 환급하여야 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제40조에서 비과세대상인 청산소득은 구 동법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기업간의 합병중 주무부장관이 재정부장관과 합의하여 인정하는 합병이어야 하며, 비과세요건이 충족하려면 청구법인은 산업의 합리와 및 진흥을 위하여 산업정책심의회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하는 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며,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합의하여 인정하는 합병이어야하나 주무부서의 추진방안에 따른 것일 뿐 합병에 의한 감면을 합의한 관계서류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비과세 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므로, 쟁점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산소득법인세 환급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합병법인이 합병을 전제로 합병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감소된 경우, 당해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청산소득을 계산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내국법인의 합병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을 전제로 합병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므로써 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감소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가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