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각사업소득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를 종결하므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환급신청을 할 수 없음.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각사업소득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를 종결하므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환급신청을 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내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1997년~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를 하지 아니하고,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9,613,255원 및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11,909,988원을 환급신청을 1999.05.12. 하였다. 처분청은 구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제27에 의거 법인세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신고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이므로,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지를 1999.05.24.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11. 심사청구하였다.
법인세법제27조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동 조제2항의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정부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환급결정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법인세법제27조제2항에서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각사업소득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액 방법으로 과세하여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이 되지 않음을 통보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