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자산가치평가의 경우 부동산 가액을 근저당설정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469 선고일 2000.01.21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감정평가액을 부동산의 자산가액으로 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액과 저가양도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청구외 ○○냉장 주식회사(이하 “○○냉장(주)”이라 한다) 및 청구외 ○○냉동(주)(이하 “○○냉동(주)라 한다)의 주주로서 1997.02.19. 청구법인 소유하고 있던 ○○냉장(주) 주식 195,000주(이하 ”쟁점 ①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냉장(주) 주식 87,0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 ○○○(이하 “○○○ 등”이라 한다)에게 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을 청구외 ○○○ 등에게 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것은 저가 양도라 하여 쟁점①주식의 상속세법 및 증여액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양도후 근저당권 설정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에 의한 주당 평가액 15,205원과 청구외 ○○○이 청구외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주)”라 한다)에 1997.04.08. 주당 19,638원에 양도한 것을 시가로 보아 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인 주당 10,000원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1999.10.12.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686,196,59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한 순자산가액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계산은 3월)아내에 감장가액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쟁점①주식의 1주당가액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양도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시점의 근저당권 설정시 평가한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근저당권을 위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1주당 평가가액은 10,212원이므로, 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것을 저가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주식의 보충적 평가가액은 0원(실제 평가액 △9,766원)으로 평가되는데도, 청구외 ○○○과 ○○산업(주)간에 이루어진 거래가액 1중당 18,000원을 특수관계에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거래로 보아 이를 시가로 인정하였는바, 청구외 ○○실업(주)는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등이 81%이상 주식을 소유한 회사이고, 청구외 ○○○은 ○○산업(주)가 27.6%를 출자한 ○○냉동(주)(쟁점②주식의 발행법인)회사의 공동창업자(재일교포 합작투자자)로 기술고문에 있었던 자이므로, 이틀간의 주식 거래가액은 창업공로 및 당초 투자액에 대한 특별한 보상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특수한 거래 가액임에도 이를 불특정인간의 객관적 거래가액(시가)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개별공시지가 및 지방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 보다 양도후 근저당권설정시 평가한 가액이 크므로 이를 기준으로 쟁점①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 소유하고 잇던 청구외 ○○냉동(주)의 주식을 청구외 ○○산업(주)에서 1주당 18,000원에 양수한 것은 시가가 아니고, 청구외 ○○○이 청구외 ○○냉장(주) 임원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공로금 성격이라고 주장하나, 임원에 대한 공로금은 당해기업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주주들이 지급하는 것이 아리며, 청구외 ○○산업(주)는 청구외 ○○냉동(주)의 27% 주주에 불과하여 청구외 ○○산업(주)가 청구외 ○○○의 공로금을 부담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청구외 ○○산업(주)에서는 주식을 당시 시세대로 매입하였다고 사실 확인하였으며, 청구외 ○○○이 양도한 위 주식의 양도소득세 등을 청구외 ○○○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포함하여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②주식을 청구외 ○○○ 등에게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것을 저가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①주식의 평가를 보충적 방법에 의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과

(2) 청구외○○○이 ○○냉장(주) 주식을 주당 18,000원에 청구외 ○○산업(주)에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출자자 등으로 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여 향도한 때』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89조(1998.12.31. 개정) 【시가의 범위 등】 제1항에서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라고, 제2항에서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라고, 제5항에서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제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제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제6항에서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7항ㆍ동 시행령 제29조의 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31조의 4 제1항ㆍ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ㆍ“지배주주 등”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보되, 그 이익 중 1억원 이상”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로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라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계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 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 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1997.02.19. 쟁점①주식을 청구외 ○○○에게 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②주식을 청구외 ○○○ 등에게 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고, 청구법인과 청구외 ○○○, ○○○는 특수관계있는 자임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외 주식회사 ○○은행 전자상가지점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경일감정평가법인에 ○○냉동(주)의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경일감정평가법인에서 ○○냉장(주)의 토지 및 건물가액을 12,004,920천원으로 감정(가격시점 1997.06.09.)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에서 1997.02.19. 현재의 ○○냉장(주)의 발행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시에 경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 1주당 가액을 15.205원으로 평가하였음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외 ○○○이 ○○산업(주)에 ○○냉동(주)에 주식 28,100주를 1주당 18,000원으로 계산하여 505,800,000원에 1997.04.08.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가 청구외 ○○○이 위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주민세, 증권거래세 등 46,043,650원을 부담하였고, 처분청은 주식양도대금과 청구외 ○○○가 부담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양도주식수로 나눈 19,638원을 1주당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②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청구외 ○○○ 등에게 양도한 거슨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①주식(○○냉장(주) 발행주식)의 가액 평가시 주식회사 ○○은행 전자상가지점이 근저당권 설정시 경일감정평가법인에게 1997.06.09. ○○냉장(주)의 자산(토지, 건물) 감정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의한 평가가액 보다 크다하여 이를 시가로 채택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 1주당 가액을 15,205원으로 평가하여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것은 저가 양도에 해당하여 차액을 익금산입하였는바, 양도당시 이미 이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자산이 아니므로 거래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은 아니어서 위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지만, 당초 과세시 적용한 평가가액이 적정한 시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본다. 일반적인 경우 시가가 불분명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공인감정기관의 평가가 있는 경우 그 평균가액을 시가로 판정하는 것(같은 뜻. 계상 46014-560, 1999.03.19.)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①주식양도일 이후 약 3개월 이후에 근저당권 설정시 감정평가법인에서 쟁점①주식의 발행법인인 ○○냉장(주)의 자산(토지, 건물)을 평가한 가액이 있고, 당해 감정가액이 특별히 부당하게 고가 평가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위 부동사의 시가로 보아 쟁점①주식 평가시 감정가액과 장부상이 차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1주당가액을 평가한 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것을 저가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근저당권을 위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1주당 평가가액은 10,212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적용한 감정평가액은 1995.01.26. 한국감정원에서 ○○냉장(주)의 토지 일부를 2,639,400천원, 건물을 5,548,312천원으로 평가한 가액이며, 감정평가일인 1995.01.26.에서 쟁점①주식 양도일인 1997.02.19.까지 기간의 건물분 감가상각비 967,378천원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산한 것으로, 처분청에서 시가로 보아 적용한 감정평가액은 1997.06.09. 경일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한 가액이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②주식의 거래가 단 1회의 거래지만, 청구외 ○○○과 ○○산업(주)는 세법상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1997.04.08. 청구외 ○○○으로부터 ○○냉동(주)의 발행주식 28,100주를 매입한 ○○산업(주)에서도 ○○냉동(주)의 주식을 당시 시세인 주당 18,000원에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②주식 양도일 이후 50일이 되는 날에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와 거래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②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청구외 ○○○ 등에게 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것을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