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 및 그 대가 지급이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실지거래 및 그 대가 지급이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04.17 결정고지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5,696,270원, 1998. 1기분 부가가치세 1,881,000원 및 1999.06.09 결정고지한 1998귀속 근로소득세 2,246,200원은
1. 손금불산입한 1998.05.15 편망기 2대 매입금액 1,600,000원 및 1998.06.30. 열처리기 1대 및 편망기 3대 매입금액 15,500,000원은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어망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상공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며, 이하 “○○상공사”라 한다.)로부터 1998.05.15 편망기 2대를 1,600,000원에, 1998.06.30 열처리기 1대와 편망기 3대를 15,500,000(이하 합계액 17,100,000원을 “쟁점매입금액”일 한다.)에 구입한 것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상공사 ○○○은 1998.12.15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하여 1999.04.17 청구법이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5,696,270원, 1998. 1기분 부가가치세 1,881,000원을, 1999.06.09 1998귀속 근로소득세 2,246,2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15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2.4 심사청구하였다.
편망기 및 열처리기는 청구법인의 주요기계장치이며, ○○상사로부터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으며, 1998.05.15 편망기 2대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76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1998.06.3. 열처리기 1대와 편망기 3대분 17,0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당좌수표로 1998.06.26일 2,000,000원, 1998.06.29일 10,000,000원, 1998.06.30일 5,050,000원을 지급하고 매입하였는데도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상공사 ○○○은 ○○세무서장이 1998.12.15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동 사건이 ○○지방법원 동부지원 99고잔1191호로 재판진행중에 있어 무죄판결이 없는 한 자료상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하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무서장이 ○○상공사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정에서 수사결과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법원에 기소하였으며, 쟁점기계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수표 이면에 ○○상공사가 배서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상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쟁점기계장치는 고정자산으로 장부상 계상한 후 1998.05.15 매입한 편망기 2대 및 1998.06.30 매입한 열처리기 1대는 현재도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1998.06.30 매입한 편망기 3대는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중국의 현지 법인인 ○○공사에 1998.11.02 현물출자한 사실이 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기계 매입대금이 지출되었음이 당좌수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기계장치의 매입을 가공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