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465 선고일 2000.04.07

실지거래 및 그 대가 지급이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04.17 결정고지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5,696,270원, 1998. 1기분 부가가치세 1,881,000원 및 1999.06.09 결정고지한 1998귀속 근로소득세 2,246,200원은

1. 손금불산입한 1998.05.15 편망기 2대 매입금액 1,600,000원 및 1998.06.30. 열처리기 1대 및 편망기 3대 매입금액 15,500,000원은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어망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상공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며, 이하 “○○상공사”라 한다.)로부터 1998.05.15 편망기 2대를 1,600,000원에, 1998.06.30 열처리기 1대와 편망기 3대를 15,500,000(이하 합계액 17,100,000원을 “쟁점매입금액”일 한다.)에 구입한 것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상공사 ○○○은 1998.12.15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하여 1999.04.17 청구법이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5,696,270원, 1998. 1기분 부가가치세 1,881,000원을, 1999.06.09 1998귀속 근로소득세 2,246,2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15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편망기 및 열처리기는 청구법인의 주요기계장치이며, ○○상사로부터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으며, 1998.05.15 편망기 2대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76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1998.06.3. 열처리기 1대와 편망기 3대분 17,0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당좌수표로 1998.06.26일 2,000,000원, 1998.06.29일 10,000,000원, 1998.06.30일 5,050,000원을 지급하고 매입하였는데도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상공사 ○○○은 ○○세무서장이 1998.12.15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동 사건이 ○○지방법원 동부지원 99고잔1191호로 재판진행중에 있어 무죄판결이 없는 한 자료상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기계장치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상공사에서 매입하였다는 열처리기 및 편망기에 대한 장부처리 및 현재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0.03.27 조사하여 회신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1998.05.15일자로 편망기 2대를, 1998.06.30일자로 열처리기 1대 및 편망기 3대를 각각 기계장치(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1998.05.15 매입한 편망기 2대 및 1998.06.30 매입한 열처리기 1대는 현재 사용중이고, 이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으며, 1998.06.30 매입한 편망기 3대는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중국의 현지 법인인 ○○공사에 1998.11.02 현물출자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는 기계장치 원장,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 수출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기계장치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당좌수표 사본 및 동 수표띄지를 보면 1998.06.26일 2,000,000원, 1998.06.29일 10,000,000원, 1998.06.30일 5,050,000원의 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수표띄지상에는 지급처가 ○○상공사로 되어있으나 동 수표사본의 이면은 1998.06.29일자 표시금액 10,000,000원의 수표(번호 마가02384281)만 청구외 ○○○로 기재되어 있을 뿐 ○○상공사가 배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위 ○○○에 대한 개인별총사업내역 조회한 바 1993.03.02부터 1996.06.3.0까지 ○○공업사를 영위한 자로 확인된다.

(1)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하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무서장이 ○○상공사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정에서 수사결과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법원에 기소하였으며, 쟁점기계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수표 이면에 ○○상공사가 배서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상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쟁점기계장치는 고정자산으로 장부상 계상한 후 1998.05.15 매입한 편망기 2대 및 1998.06.30 매입한 열처리기 1대는 현재도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1998.06.30 매입한 편망기 3대는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중국의 현지 법인인 ○○공사에 1998.11.02 현물출자한 사실이 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기계 매입대금이 지출되었음이 당좌수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기계장치의 매입을 가공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