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기타경비 계상액이 증빙서류 없는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한 체 지출증빙 없는 가공원가라는 전제하에 과세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됨.
노무비, 기타경비 계상액이 증빙서류 없는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한 체 지출증빙 없는 가공원가라는 전제하에 과세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1999.09.0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08.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3,799,590원의 부과처분은,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59,848,871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철구조물 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8.01.01~12.31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4,930,865,072원으로, 과세표준을 133,573,155원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위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조사시 ○○라인훼미리와 ○○마트 ○○계양현장 공사와 관련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공사원가 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확인된 원재료비와 이를 제외한 나머지 노무비 및 기타경비를 재도급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재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한 것이 확인된 금액과의 차액 59,848천원(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1999.09.09 청구법인에게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3,779,59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9 심사청구하였다.
재도급업체에게 실제로는 재도급주면서 원재료비는 재도급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경리하고 노무비는 재도급업체의 노무비 지급대장에 의한 노무비를 직영한 것으로 처리한 것일 뿐인데도, 처분청은 결산서상 현장별 공사원가예상액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당하다.
○○라인훼미리현장 및 ○○마트 ○○점의 공사원가는 제도급업체가 제출한 원재료비 및 노무비지급액과 직영공사지출액 및 공통경비배분액으로 구성된 기타의 공사원가라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시 이를 입증할 서류제시가 없었으며, 직영공사로 처리한 노무비가 실제로 지급되었는 지도 불분명하고, 기타의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공통경비배분액의 산출근거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마트 ○○현장공사는 공사전체를 청구외 ○○금속 ○○○(이하 “○○○”이라 한다)에게 220,04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게 재도급주었으나 ○○○으로부터는 35,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원의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이를 공사원가로 손금계상하고 나머지는 직영으로 처리한 자재비 및 노무비와 위 ○○훼미리아파트 공사원가계상액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공통경비배분액의 합계액을 공사원가로 손금계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원가분석표와 공동경비배분기준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각 공사현장별 직접원가와 일정산식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여 배분한 공통경비발생액과의 합계액을 각 현장별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는바, 일부 공사원가는 재도급주었음에도 이를 직영처리한 것으로 손금계상한 것은 잘못이나, 처분청이 노무비, 기타경비 계상액이 증빙서류없는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한 체 지출증빙없는 가공원가라는 전제하에 위 공사현장의 공사원가 중 노무비와 기타경비를 재도급비율(39.72%)로 계산한 금액과 그리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금액의 합계액에서 재도급업체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이는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