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주택신축판매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사업승인신청을 사용의제를 볼 수 이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457 선고일 2000.05.12

법률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는 사업승인신청이 아닌 사실상 주택을 짓기 위한 건물공사 착공시점부터 사용의제로 보므로 비업무용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1.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10.02. 결정고지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6,089,970원과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26,800원은 이를 취소하며,

2. 1999.10.18. 결정 고지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142,688,580원은 ○○도 ○○시 ○○동 ○○번지 전 2,159㎡중 326㎡, 같은동 ○○번지 과수원 1,864㎡중 140㎡, 같은동 ○○번지 전 237㎡ 61㎡, 같은동 ○○번지 임야 19,759㎡중 2,146.55㎡등 합계 6필지 3,248.55㎡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고, 이에 대한 관련 지급이자를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자동차주택조합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공사도급을 받아 1983.10.31. 신축 완료한 후 공사대금조로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대지 850.5㎡중 850.5분의 659.99 및 위 지상 상가건물 1,23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3개 사가 59.4㎡(이하 “쟁점상가”라고 한다.)를 1996.02.09. 청구외 신○○과 청구외 황○○에게 각각 양도한데 대하여 1996사업연도 법인세 6,089,970원과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26,800원을 1999.10.02. 청구법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고, ○○도 ○○시 ○○동 ○○번지 등 대지 6필지 7,852㎡, 임야 5필지 33,499㎡등 합계 11필지 41,351㎡(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와 ○○도 ○○시 ○○동 ○○번지외 1필지 대지 3,283㎡ 및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566㎡등 합계 3필지 4,849㎡를 1985.04.20.~1994.07.25. 취득하였거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696,152,6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10.18.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142,688,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상가는 매매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청구외 ○○자동차주택조합이 해체되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조합원에게로의 등기부상 소우권의 환원된 것일 뿐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7.02.25. 및 1997.08.22. ○○시에 24평형 국민주택 3동 573세대분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시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도로 개설비등 자금이 부족하여 1997연도에 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1998.01.22. 승인을 한 것인 바, 실질적으로 사업승인한 것이 1997년이므로 1998사업연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님에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청구외 ○○자동차주택조합과 청구법인과의 관계에 대한 판결로서 청구주장과는 무관하며, 쟁점상가와 관련한 판결문을 “나”항으로서 그 내용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재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1996.02.09.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진입도로 개설 지연, 임대주택평형에 대한 민원 발생 등은 법령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1999.01.19. ○○시장의 공사 착공기간 연기통보 공문에 의하여도, 감리계약지연 및 분양지연으로 인한 자금확보의 어려움 등은 이 또한 법령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와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양도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59조 의 2 【과세표준】에서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 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ㅊ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 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제13항에서 『법 제59조의 2 제6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2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기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에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던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에서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 제12호에서 『매매용 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나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5년.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것과 주택등 건물의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공사에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 가. (생략)
  • 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책신축용 토지
  •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건물신축용 토지(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그 지정된 기간에 한한다.)』을, 제16호에서 『사업장(임시사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1)에서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의 매매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청구의 ○○자동차주택조합이 해체되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조합원에게로의 소유권 환원이므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으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경우 ○○세무서장이 당초 쟁점상가의 양도시기를 1995.12.18.로 보아 11998.06.15. 과세하였는데 양도시기 결정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이건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심사결정(○○법인 98-0190, 1998.08.14.)에 따라 당초처분의 하자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6.02.09.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서, 등기부등본 및 판결문에 의할 때, 청구법인은 1983년 청구외 ○○자동차주택조합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위 도급공사 공사미수금 137,422,842원에 대한 대물로 위 아파트내 상가 92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그 중 쟁점상가를 1985.06.07. 청구외 황○○, 신○○(이하 “황○○등”이라 한다.)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황○○등에게로 경료되지 아니하자 황○○등이 청구외 ○○자동차주택조합과 청구법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ㄴ등기의 소를 제기한데 대하여 1995.09.01. ○○지방법원은 피고인 청구외 ○○자동차주택조합에게 1995.07.3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시 쟁점상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1985.06.0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황○○등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95가단 19932)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1995.02.09. 청구법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다가 1995.06.0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02.09. 청구외 황○○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음이 확인되는 한편, 인정사실에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1985.06.07. 황○○등에게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인 1996.02.09.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조합원에게로의 소유권 환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절차 행위에 불과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일을 법원의 인정사실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12985.06.07.(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로 보아야 함에도 이건 1996.02.09.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일로 보아 특별부가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997.02.25. 및 1997.08.22. ○○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접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시장의 1997.08.27.(건축 58510-14023) 및 1997.11.045.(건축 58510-19152)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류 보완통보 공문에 의하면, 유간기간 내 협의부서 협의서류 첨부, 도면검토 보완, 토지사용승락서 첨부, 구내 통신선로설비 ○○전기통신공사 보완제출서류 첨부 등을 1997.11.20.까지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1985.04.20.~1994.07.25. 취득하였으며, 1998.01.22. ○○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사실과 심리일 현재 공사착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1997.08.22.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시에서는 예산부족등 이유로 5개월이 지난 1998.01.22.에 사업승인을 하였으므로 신청일을 실질적으로 사업승인을 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7.11.20.까지 도면검토 보완 및 토지사용승락서등 청부를 보완하도록 요구한 후 1998.01.22. 사업승인을 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볼 수 없고, 1998.12.31. 현재 취득 후 4~13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착공한 시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관련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사실증명 확인요쳥”에 따른 ○○시장의 회신내용ㆍ토지대장등본ㆍ쟁점토지 이용상황을 촬영한 사진ㆍ지적도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중 ○○시 ○○동 ○○번지 등 3필지 전 901㎡은 1987.06.20. ○○도고시 제87-71호로 종로 3~6호선 도시계획도로로, ○○시 ○○동 ○○번지 등 3필지전 2,347.55㎡은 1995.02.02. 춘천시고시 제1995-29호로 종로 2~37호선 도시계획도로로 취득후 고시되었음을 알 수 있고,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아스팔트 포장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토지 취득내역과 도시계획도로 지적고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도로 편입 예정 도로편입지번 (1996.10.19.분할) 도시계획도로 고시 동 지번 고시일 근거 쟁 점 토 지

○○시

○○동

○○번지 전 2,159 1986.12.31. 390

○○동 ○○번지

1987. 06.20.

○○도 고시 제87-71호

○○번지 과수원 984, 1985.08.22. 185

○○동 ○○번지

○○번지 과수원 1,279 1985.08.22. 326

○○동 ○○번지

○○번지 과수원 1,864 1994.08.22. 140

○○동 ○○번지

1995. 02.02.

○○시고시 제1995-29호

○○번지 전 237 1985.07.25. 61

○○동 ○○번지

○○번지 임야 19,759 1985.04.20. 2,146.55

○○번지 임야 1,329 1985.08.22.

○○번지 임야 5,131 1985.04.20.

○○번지 임야 6,398 1985.04.20.

○○번지 임야 106 1985.04.20.

○○번지 임야 2,105 1985.04.20 계(11필지) 41,351 3,248.55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중 일부가 청구법인이 취득한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도로로 지적고시되었고, 이들 도로가 아스팔트 포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저 제5항 제1호 및 제16호에서 정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됨과 아울러 사업장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의 이용하는 도로로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쟁점토지중 ○○시 ○○동○○번지 등 3필지 전 901㎡와 같은동 ○○번지 등 3필지 전 2,347.55㎡ 합계 3,248.55㎡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