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는 사업승인신청이 아닌 사실상 주택을 짓기 위한 건물공사 착공시점부터 사용의제로 보므로 비업무용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법률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는 사업승인신청이 아닌 사실상 주택을 짓기 위한 건물공사 착공시점부터 사용의제로 보므로 비업무용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10.02. 결정고지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6,089,970원과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26,800원은 이를 취소하며,
2. 1999.10.18. 결정 고지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142,688,580원은 ○○도 ○○시 ○○동 ○○번지 전 2,159㎡중 326㎡, 같은동 ○○번지 과수원 1,864㎡중 140㎡, 같은동 ○○번지 전 237㎡ 61㎡, 같은동 ○○번지 임야 19,759㎡중 2,146.55㎡등 합계 6필지 3,248.55㎡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고, 이에 대한 관련 지급이자를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자동차주택조합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공사도급을 받아 1983.10.31. 신축 완료한 후 공사대금조로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대지 850.5㎡중 850.5분의 659.99 및 위 지상 상가건물 1,23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3개 사가 59.4㎡(이하 “쟁점상가”라고 한다.)를 1996.02.09. 청구외 신○○과 청구외 황○○에게 각각 양도한데 대하여 1996사업연도 법인세 6,089,970원과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26,800원을 1999.10.02. 청구법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고, ○○도 ○○시 ○○동 ○○번지 등 대지 6필지 7,852㎡, 임야 5필지 33,499㎡등 합계 11필지 41,351㎡(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와 ○○도 ○○시 ○○동 ○○번지외 1필지 대지 3,283㎡ 및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566㎡등 합계 3필지 4,849㎡를 1985.04.20.~1994.07.25. 취득하였거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696,152,6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10.18.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142,688,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9. 심사청구하였다.
(1) 쟁점상가는 매매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청구외 ○○자동차주택조합이 해체되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조합원에게로의 등기부상 소우권의 환원된 것일 뿐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7.02.25. 및 1997.08.22. ○○시에 24평형 국민주택 3동 573세대분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시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도로 개설비등 자금이 부족하여 1997연도에 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1998.01.22. 승인을 한 것인 바, 실질적으로 사업승인한 것이 1997년이므로 1998사업연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님에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청구외 ○○자동차주택조합과 청구법인과의 관계에 대한 판결로서 청구주장과는 무관하며, 쟁점상가와 관련한 판결문을 “나”항으로서 그 내용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재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1996.02.09.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진입도로 개설 지연, 임대주택평형에 대한 민원 발생 등은 법령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1999.01.19. ○○시장의 공사 착공기간 연기통보 공문에 의하여도, 감리계약지연 및 분양지연으로 인한 자금확보의 어려움 등은 이 또한 법령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 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ㅊ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 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제13항에서 『법 제59조의 2 제6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2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기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에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던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에서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 제12호에서 『매매용 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나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5년.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것과 주택등 건물의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공사에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시
○○동
○○번지 전 2,159 1986.12.31. 390
○○동 ○○번지
1987. 06.20.
○○도 고시 제87-71호
○○번지 과수원 984, 1985.08.22. 185
○○동 ○○번지
○○번지 과수원 1,279 1985.08.22. 326
○○동 ○○번지
○○번지 과수원 1,864 1994.08.22. 140
○○동 ○○번지
1995. 02.02.
○○시고시 제1995-29호
○○번지 전 237 1985.07.25. 61
○○동 ○○번지
○○번지 임야 19,759 1985.04.20. 2,146.55
○○번지 임야 1,329 1985.08.22.
○○번지 임야 5,131 1985.04.20.
○○번지 임야 6,398 1985.04.20.
○○번지 임야 106 1985.04.20.
○○번지 임야 2,105 1985.04.20 계(11필지) 41,351 3,248.55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중 일부가 청구법인이 취득한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도로로 지적고시되었고, 이들 도로가 아스팔트 포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저 제5항 제1호 및 제16호에서 정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됨과 아울러 사업장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의 이용하는 도로로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쟁점토지중 ○○시 ○○동○○번지 등 3필지 전 901㎡와 같은동 ○○번지 등 3필지 전 2,347.55㎡ 합계 3,248.55㎡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