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재판매가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영업자산관련 제 재무자료차이를 조정하는게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456 선고일 2001.03.09

청구법인과 비교대상기업간의 재무자료상 차이조정의 경제적 원리는 이자요소가 수익에 미치는 효과를 제거함으로써 납세자와 비교대상기업간의 비교가능성을 높이는데 있는 바, 차이를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이 부당하다 볼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국 ○○이 출자(100%)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휴대폰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전자부품인 콘넥터를 ○○ 본사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전자부품(콘넥터)의 국내 도매 매출총이익율을, 국외에서 기타전자부품을 수입하여 청구법인과 유사한 형태로 국내에 판매하는 비교대상기업(9개)의 매출총이익율과 비교분석한 결과,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율이 위 비교대상업체보다 낮은 것은, 그 비율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 만큼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상품을 비싸게 구입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이전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분업 이전가격산출내역과 같이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이전가격을 산출하여 1996사업연도 286,947,992원, 1997사업연도 536,460,572원을 익금산입하고, 1999.10.0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6사업연도 201,949,840원, 1997사업연도 130,028,8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기능이나 적용하는 거래조건들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비교대상기업과 비교하여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 확인 없이 단순히 국세청에서 1997.09 발행한 “우리나라의 이전가격과세제도와 그 집행방향”에서 예시하고 있는 산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조정한 것은 부당하다.

(2) 국세청에서 발간한 이전가격과세제도 집행방향 책자의 조정사례에서 매출채권수준차이는 매출액에서, 매입채무수준차이는 매출원가에서, 재고자산과 기타영업자산수준차이는 영업비용에서 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매출총익율을 비교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재판매가격법 적용시에는 매출채권, 매입채무 수준차이만 조정하고, 재고자산ㆍ기타영업자산 수준차이는 조정하지 않아야 한다.

(3) 받을어음을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회사와 자금사정상 할인을 받아 받을어음이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 판매가격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할 것이므로 매출채권에 대차대조표상 만기미도래 받을어음 할인액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재고자산ㆍ기타영업자산 수준차이까지 반영한다면, 국세조서조청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기타 합리적이고 인정되는 방법 중 거래순이익을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하고, 거래순이익율법을 적용하여 영업이익을 산출하는 경우 상품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제조업을 겸영하는 경우 토지, 기계장치, 공구 등)은 재고자산 및 영업자산의 법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제2항의 “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거래와 특수관계없는자간의 거래에서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요하는 가격ㆍ이율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조정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2) 기능상의 차이는 결국 재무구조차이로 귀착되므로 재판매가격법 적용시에 재무자료차이를 조정한 것은 정당하며, 기업은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재고수준 및 영업자산유지를 위한 비용을 매출총이익에서 조달하여야 하고, 재고자산의 경우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항목으로 기재되어 회계이론상 매출총이익계산시 이미 반영되는 것이므로 재판매가격법 적용시에도 재고자산ㆍ기타영업자산 수준차이까지 조정하여 한다.

(3) 금융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한 할인어음은 받을어음과는 달리 현금과 예금계정에 혼재되어 있고, 이전가격세제가 거시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비교대상 업체별, 어음건별 할인율 산정이 불가능하여 조정대상으로 부적합하다.

(4) 이전가격과세를 위한 정상가격산출시 전통적 거래접근방법인 비교가능제3자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등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방법 중의 하나인 거래순(영업)이익율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건은 재판매가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래순이익율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다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판매활동과 관련성이 없는 토지 및 기계장치등을 영업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창고용 토지나 물류를 위한 기계장비 등 그 관련성 여부를 현장실사없이 가리는데는 어려움이 많고, 이전가격과세는 과학이 아니라 하나의 기술적 조정에 불과하므로 사소한 차이까지 조정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과 비교회사간에 기능 또는 거래조건등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재판매가격법으로 정상가격 산출시 거래순(영업)이익율법 적용시의 재무자료차이 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재무자료차이를 조정하더라도 외상매출금ㆍ외상매입금 수준차이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ㆍ기타영업자산 수준차이까지도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3) 매출채권 수준차이 조정시 매출채권에 받을어음 할인액 중 기말현재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재고자산ㆍ기타영업자산 수준차이까지 조정하는 경우의 정상가격은 재판매가격법이 아닌 거래순이익율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재고자산 및 기타영업자산 수준의 차이를 조정함에 있어 상품거래(판매)와 직접 관련없는 자산(제조업 겸영시 토지, 기계공구 등)은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조세 조정에 과한 법률 제2조 【정의】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 (생략)

10.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서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제1항에서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자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아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 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서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생략)

2.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국제거래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판매와 일반관리비에 대한 비율
  • 라.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수 있는 거래순이익률』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에서 『①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의 특수관계자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ㆍ경영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 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③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로서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법 제5호 제1항 규정에 의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4조 각호의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동조 제1호의 방법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에서 『① 제4조 각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사이에서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거래 및 기타 국제거애에 있어서도 이를 적요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자간에 행한 2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ㆍ중위값ㆍ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8조 【통상의 이윤의 계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구매자의 통상이 이윤”이라 함은 구매자가 특수관계자 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이라 함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의 구매자 또는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가 특수관계에 없는 자와의 거래로부터 적정하게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제3의 국제거래중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통상이익률을 제1항의 판매기준통상이윤율 또는 제2항의 원가기준통상이윤율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비교대상기업간에 수행된 기능이나 거래조건 등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지도 않고 우리청에서 간행한 책자에 있는 산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비교대상기업간의 재무자료상의 차이조정의 경제적 원리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재고자산, 기타의 영업자산 등의 수준차이로 인한 “이자요소”가 수익에 미치는 효과를 제거함으로써 납세자와 비교대상기업간의 비교가능성을 높이는데 있는 바, 비교대상기업간의 재무구조비율 차이가 결국 수행된 기능상의 차이로 귀착된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재무자료 차이를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처분청의 경정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우리청에서 발간한 이전가격과세제도 집행방향 책자의 조정사례에 “매출채권수준차이는 매출액에서, 매입채무수준차이는 매출원가에서, 재고자산과 기타영업자산수준차이는 영업비용에서 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매출총익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출채권ㆍ매입채무차이만 조정하고, 재고자산ㆍ기타영업자산 수준차이는 조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조법 제5조에 규정된 정상가격 산출시 매출채권의 차이(현금매출과 외상매출차이)와 매입채권의 차이(현금매입과 외상매입)을 조정하는 기본개념은 외상매출(매입)액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가정되는 신용(외상)판매기간의 이자상당액을 매출총이익율에 반영하기 위한 것인 바, 기업은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재고수준 및 영업자산유지를 위한 비용을 매출총이익에서 조달하여야 하고, 재고자산의 경우 재무재표 중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항목으로 기재되어 회계이론상 매출총이익계산시 이미 반영되는 것이며, 영업자산 또한 현금등가물과 고정자산인 것으로 보아 이는 기업의 관리활동 보다는 매출활동과 관련성이 더 높다고 인식되어 재고자산 및 영업자산의 수준차이는 매출총이익을 단계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매출채권 조정시 상품을 매출하고 수취한 받을어음을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회사와 자금사정상 할인을 받아 받을어음이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 판매가격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할 것이므로 매출채권에 B/S상 만기미도래 받을어음 할인액을 가산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금융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한 할인어음은 이미 이자효과를 상쇄하면서 받을어음과는 달리 현금과 예금계정에 혼재되어 있고, 이전가격 세제가 거시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비교가능 업체별, 어음건별 할인율 신청이 불가능하여 조정대상으로 부적합하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다.

(4) 마지막으로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재고자산ㆍ기타영업자산 수준차이까지 조정하는 경우의 정상가격은 재판매가격법이 아닌 거래순이익율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재고자산 및 기타영업자산 수준의 차이를 조정함에 있어 상품거래(판매)와 직접 관계없는 자산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조법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정상가격 산출시 거래순(영업)이익율방법 보다는 재판매가격방법을 먼저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의 이전가격 과세대상거래는 국외특수관계자인 ○○국 ○○(주)에서 보장해주는 국내에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총이익을 12%가 정상가격 범위내에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으므로 매출총이익율, 즉 재판매가격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판매활동과 관련서이 없는 토지 및 기계장치를 영업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창고용 토지나 물류를 위한 기계장비 등 그 관련성 여부를 정확하게 가리는 것은 사실상 힘들고, 이전가격과세시 사소한 차이까지 일일이 조정하는데는 무리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주장도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