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446 선고일 2000.01.07

고유목적사업준비물을 관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로 세액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조합원을 상대로 금융 여수신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911,953원으로 계산하여 법인세 343,76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신고한 후 1999.06.25. 당초 법인세 신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잘못 계산하였다 하여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497,13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법인이 아니라 하여 1999.07.2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서를 반려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21.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1998년도 법인세 신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잘못 계산하여서 손금산입한도액을 경정 계산하여 경정청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의 당기순이익과세법인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과는 무관한 법인이므로 동 준비금의 설정에 따라 과세표준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잘못 계산하여서 손금산입 한도액을 경정 계산하여 법인세의 추가 환급을 요구한 경정청구가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또는 청구]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을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를, 제2호에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금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2조 의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 산입] 제1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을, 제4호에서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 산입] 제2항에서 『법제1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제1항에서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공공법인에 대산 소득계산의 특례]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재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들을 공제하지인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액 제5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 차감전 순이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 결산재무재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이 불가(법인 00000-0000, 1999.06.04)한 법인이므로, 동 준비금의 설정 및 변동에 따라 과세표준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결산재무재표상 당기순이익 88,033,194원에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 10,563,983원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한 중간예납법인세 1,143,406원과 원천납부한 법인세 4,121,570원을 차감한 5,264,976원을 신고 납부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설정한도액이 증가하였다 하여 경정청구한 것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당해법인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의 변동이 없음로, 경정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