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물을 관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로 세액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물을 관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로 세액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조합원을 상대로 금융 여수신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911,953원으로 계산하여 법인세 343,76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신고한 후 1999.06.25. 당초 법인세 신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잘못 계산하였다 하여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497,13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법인이 아니라 하여 1999.07.2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서를 반려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21.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1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이 1998년도 법인세 신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잘못 계산하여서 손금산입한도액을 경정 계산하여 경정청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의 당기순이익과세법인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과는 무관한 법인이므로 동 준비금의 설정에 따라 과세표준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당해법인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의 변동이 없음로, 경정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