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상당액을 환금하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상당액을 환금하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으로부터 1999.03.31. 신고된 1998.01.0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중 1건의 신고서상 환급세액 15,583,990원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과, 청구법인으로부터 1999.06.24. 청구된 6,953,14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1999.07.22. 거부한 처분은,
1. 청구법인으로부터 1999.06.24. 청구된 6,953,14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환급 결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합니다.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1999.03.31 소득발생원천별로 환급세액이 각 63,427,361원, 15,583,990원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건을 작성하여 1998.01.0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후, 1999.06.24 당초 신고시 착오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과소계상하였다 하여 6,953,140원을 추가로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9.04.30 처분청은 위 2건의 신고서 중 1건의 신고서상 환급세액 63,427,361원만을 환급하였고,1999.07.22 동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한다고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21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12 심사청구하였다.
당초 1998.01.0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착오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잘못 계산하였기에 동 손금산입한도액을 재계산하여 6,953,140원을 추가로 환급하여야 한다고 적법하게 경정청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 등 48개 종교단체는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하여 ○○시 ○○구 ○○동 ○○번지에 지하 4층, 지상17층의 건물(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1992.10.05.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는바, 공동사업을 위해 ○○회관 운영이사회(이하 “운영이사회”라 한다. 000-00-00000)를 구성하여 법인세 신고 등 납세의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운영이사회의 구성원인 종교법인들이 각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법인격없는 운영이사회가 각 구성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총합계액으로 설정한 것은 법리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적법한 준비금 설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요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임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 등 48개 종교단체는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하여 ○○회관을 1992.10.05. 신축 임대하여 임대수입 및 임대보증금 등의 금융기관 예치로 인한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청구법인 등은 ○○회관의 임대 및 이자수익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이사회를 설립하였으며, 운영이사회는 임대소득 및 이자수익 등을 분기별로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청구법인 등 48개 종교단체에 배분하고 있음을 관계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회관의 임대소득 등에 대하여 환급세액 15,583,990원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청구법인 고유기금의 금융기관 예치로 인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환급세액 63,427,361원인 『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법정신고기한내인 1999.03.31 처분청에 접수하였으며, 처분청은 2건의 환급세액 중 63,427,361원을 1999.04.30. 환급하였으나 나머지 1건의 환급세액 15,583,990원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환급하지 않았음을 관계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착오로 인하여 과소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정정하여 적법하게 경정청구(환급세액 6,953,140원)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만을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으로 하면서도 그 청구세액은 위 환급되지 않은 세액 15,583,990원을 더한 금액인 22,537,130원으로 하였는 바, 당심에서 판단하건대, “당초 신고한 2건의 신고서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15,583,990원과 1999.06.24 청구한 경정청구서상 환급세액 6,953,14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취지로 보아 심리하고자 한다.
(4) 먼저,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15,583,990원을 환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1998.01.0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은 1999.03.31.이고, 법인세 환급세액은 그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이내(1999.04.30.)에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무서장이 동 기간까지 환급하지 아니할 경우 납세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날(1999.05.01)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그 기한 (1999.07.29)이 경과한 1999.08.21 불복(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는 각하결정한다.
(5) 다음으로, 1999.06.24 청구한 경정청구서상 환급세액 6,953,140원을 환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 한도액을 산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은바, 손금산입한도액 = 이자소득금액+(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50/100) 청구법인은 당초 1998.01.0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회관 임대소득 등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69,147,301원을 손금에 산입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손금산입 한도액 = (이자소득금액+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50/100 41,342,620 = (96,588,505+△13,903,265)×50/100 동 ○○회관 임대소득 등에 대하여 당초 신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착오로 과소계상하였다 하며 이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1999.06.24. 경정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손금산입 한도액 = 이자소득금액+(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50/100) 89,636,873 = 96,588,505+(△13,903,265×50/100) 즉, 청구법인이 당초 1998.01.0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과소계상한 것은 단순히 계산상의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액 과소계상으로 인한 세액 6,953,140원은 환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심사법인99-444, 1999.12.17. 등 다수 같은 뜻)
(6) 위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당초 신고한 2건의 신고서중 환급되지 아니한 신고서상 환급세액 15,583,990원은 관할세무서장이 재량으로 환급하여 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였기에 각하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산착오에 따라 1999.06.24 경정청구한 환급세액 6,953,140원은 환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