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의 중대한 부분이 미비하고 허위인 경우로서 청구인이 달리 사실대로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있지 못하여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므로 이건 종합소득세는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결정함이 타당함.
장부의 중대한 부분이 미비하고 허위인 경우로서 청구인이 달리 사실대로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있지 못하여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므로 이건 종합소득세는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결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06.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42,473,830원은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1994.12.01. 부터 ○○산업이라는 상호로 안전장비류 도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1997.10.30.~1997.12.30. 기간동안 (주)○○건설로부터 106,080,000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06.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473,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2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7년부터 업종을 전환하여 ○○건설(주)등 대기업 안전장비류를 납품하고 전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쟁점매입 관련 원가가 실제로 존재하나 제품이 다품목이고 매출 및 매입이 소량씩 발생되어 현금 구입ㆍ납품한 관계로 실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고 미비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