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자금의 대여 당시 종업원이 무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없이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 주장하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자택자금의 대여 당시 종업원이 무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없이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 주장하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대출에 관한 인별명세를 국세청 전산DB자료와 대사하여 주택취득자금 대출액 중 대출받기전에 이미 주택을 취득(소유권이전)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전에 신규 대출을 받아 신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각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한 경우,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주택 취득 후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하여 그 대출금을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에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주택자금저리대출이자와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99.3.25 청구법인에게 93사업년도 법인세 194,096,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22 이의신청을 거쳐 99.11.9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법인은 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 저리대출금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① 사규에 의한 대출일 이전 3개월 이내 취득, ② 대출당시 일시적2주택(매수자의 등기지연, 주거이전), ③ 대출 당시 무주택자로 추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경우 2주택 보유기간만 가지급금인정 이자계산, ④ 상속(증여)주택중 농가주택 및 공동지분주택을 소유한 경우, ⑤ 결혼에 의한 세대합가로 2주택의 경우, ⑥ 기타 적법한 대출의 경우에 대하여 과세제외 할 것을 주장하고,
(2) 이 건 인의신청결정에서 인용 결정한 행정전산처리 오류 등에 대하여 환급결정이 없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기준은 당해 자금을 대여받은 시점에서 무주택이어야 하며, 대여시점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동 자금의 상환일까지 2주택을 보유할 시 2주택보유기간은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ㆍ증여주택외 다른 주택이 없는 사용인만이 무주택종업원의 범위에 해당되고, 세대합산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는 세대합가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도 당초 적법하게 처분하였으므로 정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1항에서『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7호에서『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였다.
(3)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등의 계산】제1항에서『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주택구입자금의 범위】제1항에서『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이라 함은 주택의 구입자금ㆍ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출일자를 포함한 주택자금대출 인별 명세와 국세청 전산DB자료와 대사한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열람케하고 이건 고지결정하였음이 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건 이의신청을 결정한 처분청의 결정문(결정번호 중부 제99-9호, 99.8.11.)을 살펴보면, 국세청 전산자료 오류에 의한 국민주택초과로 과세한 부분, 상속ㆍ증여로 2주택이 된 경우, 부모봉양으로 세대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증여)의 경우에 있어 공동상속에 한하여 소유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상속인을 기 주택소유자로 본 경우에 대하여는 무주택자로 보아 경정결정하라는 청구주장을 일부 인용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이건 심사일 현재 이의신청에서 청구 주장을 인용 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경정코자 청구법인에게 경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중인 것이 확인되므로, 우리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에서 인용한 부분에 대한 관급결정을 요구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심리를 생략한다.
(3) 위와 같이 인의신청과정에서 인용 결정한 사항 외에 청구법인은 관련 법규 및 사규에 의하여 일정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무주택사용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자금 저리로 대여한 것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된 사용인의 주택자금대여금 등을 부당행위계산함은 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사실관계 및 법령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대출전 취득
① 취득당시의 사규에 의거 소요자금을 대부 받지 못하여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아 취득대금의 지급을 완불한 후, 회사로부터 자금을 대부받아 동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차입금 상환에 소요된 대부금액은 무주택사용인의 대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같은 뜻: 국세청 예규 법인22601-3851, 86.12.29)
② 청구법인은 대출 절차상 문제로 우선 차입 등에 의거 주택을 구입하고 3월 이내에 청구법인이 대여한 주택자금으로 동 차입금을 상환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실지적인 무주택종업원의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사규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적법한 대부금이라 주장하나,
③ 이는 증빙서류에 의하면 사실관계를 살펴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사규에 의거 무주택종업원에게 지급한 대부자금이 당초 주택취득 시 발생된 차입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시대출서류, 차입금상환증빙서류,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주택취득자금을 먼저 대여한 자의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일시적 2주택자
① 청구법인은 무주택사용인이 저리대출의 수혜를 받아 취득한 구 주택을 처분하고 신 주택을 구입함에 있어, 등기상 구 주택 양도일자가 신 주택 취득이자보다 늦은 경우는 구 주택 매수자의 등기지연, 자녀교육문제 등으로 인한 주거이전, 구 주택의 근저당권해지문제 등으로 일시적으로 등기부상에 2주택이 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무주택자에게 지원한 자금으로 보아야 하고, 부당행위부인계산 법규에 주택의 양도ㆍ취득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그 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 경우의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② 관련세법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무주택이라 함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아 취득한 주택외 다른 주택이 국내에 없는 것을 말하며, 취득ㆍ양도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 중에 빠른 날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그 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은 물론, 잔금을 청산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잔금청산영수증, 양수도자의 사실확인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등기지연 등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 소유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대출후 2주택자
① 무주택사용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저리 주택구이자금을 받아 동 자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2주택이 된 시점부터 자금의 상환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부당행위를 계산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이를 대출일부터 상환일까지 계산하였다고 서술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② 무주택사용인이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후 동 자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 취득일로부터 동 자금의 상환일까지의 기간 중 2주택 보유기간을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하는 것(같은 뜻: 법인 46012-1443, 99.4.16)으로 청구법인이 서술한 주장은 인정되나,
③ 청구법인은 이 경우에 해당되어 처분청으로부터 처분받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음은 물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이 경우에 해당되어 처분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상속 및 증여로 2주택이 된 경우
① 상속(증여포함)주택 중 농가주택은 사실상 폐허 상태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청구법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종업원이 주거할 수 없는 주택이고, 공동지분 주택 소유자는 본인이 전적으로 권리행사를 못하므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 사용인은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저금리 주택자금을 대출함은 정당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농가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 중에 가장 큰 지분의 소유자로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 기존 주택을 실지소유한 자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② 주택자금을 대여받기 전에 이미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당해 사용인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실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종업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실지 소유자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같은 뜻: 법인 46012-1193, 99.3.31.)
③ 청구법인은 이 경우와 관련하여 거주지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상속 및 증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혼에 의한 세대합가로 2주택
① 미혼인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으로 저리 주택자금을 혜택 받던 중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결혼하여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되는 경우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도록 강요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1주택 소유자로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② 무주택종업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구입 시 저리의 주택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무주택종업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후생 대책 일환으로 제도적으로 이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입법취지인 만큼, 주택자금 대출 후 결혼으로 2주택이 되었다면 세대합가로 2주택이 된 시점부터 그 자금을 상환할 때까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하여 인정이자계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기타유형
① 임대주택 및 다세대주택 취득
• 세법이 정한 무주택사용인에 대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주택종업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대책을 위한 제도로서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가 임대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구입ㆍ분양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라면 당초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제도 취지와 전혀 맞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도 즉시 대출잔액을 회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전셋집의 경매로 부득이한 취득
• 기존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전세주택의 경매 등으로 전세금확보차원에서 임차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이미 그 사용인은 임차주택을 구입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로서 실질상 무주택종업원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기타
• 무주택종업원의 해당여부는 당해 자금을 대여받는 시점에서 당해종업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주택소유여부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이건 이의 신청 과정에서 이미 인용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자료요구 등 경정절차를 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별론으로 하고, 그 외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련법규의 입법취지 및 법규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주장을 인정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