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액을 익금 및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회수 및 수정신고를 하므로서 유보로 처분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418 선고일 2000.01.21

수정신고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 수령 후의 수정신고는 정당한 수정신고로 볼 수 없고 회수한 자금의 출처가 대표자 개인자금인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청구외 ○○(주)로부터 도급받은 ○○선로시설개체공사(○○전화국 소관) 금액 415,450,985원(이하 “쟁점매출누락”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의 신고를 아니하여 1999.07.05. 청구법인에게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법인세 22,427,310원 및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039,850원과 1997사업년도 법인세 175,555,19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7사업년도에 익금산입ㆍ상여처분한 쟁점매출누락 금액에 대하여 1999.07.06.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27.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자금사정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1997사업년도에 쟁점매출누락 금액을 장부상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1999.06.21. 상여처분 금액을 대표이사 이○○의 가지급금을 회수(인정이자 72,618,382원을 포함한 488,068,382원)한 것으로 처리하여 1999.07.14. 1997 및 1998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건 결정고지일 이후인 1999.07.14.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효력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이사 이○○에게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약정서(1997.09.30, 1997.12.31.)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건 조사결정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익금산입한 쟁점매출누락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한 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1990.03.30. 설립하여 통신공사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1999.05.17~1999.05.28) 결과 1999.05.26. 청구법인이 415,450,985원(부가가치세 포함, 1997.04.17. 100,000,000원, 1997.09.13. 315,450,985원)의 공사수입금액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서를 송달한 후 1999.06.21. 청구법인으로부터 결정전 통지내용에 이의가 없다는 동의서를 받아 이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1999.06.21. 쟁점매출누락 상당 금액을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여 1999.07.14. 수정신고하였는데도 유보로 소득처분하지 않고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법령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1999.07.05. 결정고지되어 1999.07.09.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후인 1999.07.14.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이건 수정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경과된 경우로서 수정신고의 효력이 없다 할 것(같은뜻: 징세46101-1801 1999.07.23)이므로 수정신고한 내용에 따라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설사, 이건 수정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출한 매출누락금액ㆍ가공경비등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에 당해 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같은뜻: 법인46012-2374 1998.08.24)으로 해석되고 있고, 쟁점매출누락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72,618,382원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회수되었다는 금액인 488,068,382원이 대표자 개인자금으로 입금된 것인지의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익금산입한 쟁점매출누락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