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417 선고일 2000.03.24

위장매입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하며, 사실관계에 비추어 금융자료는 공사 미지급채무에 대한 변제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7~1998사업연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청구외 (주)○○산업산업등 6개 업체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20매 606,618,400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 납부하였다. 청구외 (주)○○산업등 6개업체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건, 원) 년도기분 위장또는가공매입처 매입세금계산서 매수 계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 667,280,240 606,618,400 60,661,840 1997년 계 5 164,876,800 149,888,000 14,988,800 1997.1기 확정 (주)○○산업 3 129,676,800 117,888,000 11,788,800

○○건설(주) 2 35,200,000 32,000,000 3,200,000 1998년 계 15 502,403,440 456,730,400 45,673,040 1998.1기 확정

○○건설(주) 3 96,913,300 88,103,000 8,810,300 1998.2기 예정 (주)○○산업 7 137,170,000 124,700,000 12,470,000

○○상사 2 47,968,140 43,607,400 4,360,740 1998.2기 확정

○○산업 3 220,352,000 200,320,000 20,032,000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1997사업연도 127,241,109원, 1998사업연도 96,404,438원등 합계 223,645,54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38,040,21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29,771,500원을 1999. 08.13.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 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은 실지거래처가 청구외 ○○금속 박○○ 및 청구외 ○○산업 이○○인 사실이 거래사실확인서, 무통장입금표, 교환지급 결제된 약속어음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대체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료상과의 거래자료가 과다발생하여 1999.04.29.부터 1999.05.08.까지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이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 및 공사원가를 부인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실지거래처라고하는 청구외 ○○금속 박○○은 1996.12.31.에, 청구외 ○○산업 이○○은 1994.06.30.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들과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외 ○○금속 및 청구외 ○○산업과의 금융거래가 쟁점금액의 대체비용에 대한 실지거래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라고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및 사업자세적변경이력 조회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3. 08.20.부터 1996.02.01. 까지는 본점을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호로, 법인명을 (주)○○산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 하여 창호공사 및 토공사등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1996.03.13.본점을 ○○시 ○○구 ○○동 ○○번지로 이전(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한후 1999.04.20. 법인명을 (주)○○산업으로 변경하여 창호공사 및 토공사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확인된다.

②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산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은 ○○세무서장이 1997.06.30.자로 직권폐업한 것으로, 청구외 (주)○○산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은 ○○세무서장이 1998.09.01.자로 직권폐업한 것으로, 청구외 ○○상사 차○○(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은 ○○세무서장이 1998.03.02.자로 직권폐업한 것으로, 청구외 (주)○○산업(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는 ○○세무서장이 1998.01.14자로 직권폐업한 것으로, 청구외 ○○산업 송○○(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은 ○○세무서장이 1998.12.31.자로 직권폐업한 것으로, 청구외 ○○건설(주)(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는 ○○세무서장이 1997.12.31.자로 직권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는 다툼이 없고, 조사서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1997사업연도의 경우 22,163,891원을, 1998사업연도의 경우 360,325,962원을 위장거래 또는 정상거래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공사원가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슴이 확인된다.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건, 원) 구분 매입세금계산서 공사원가인정 가공거래 매수 공급가액 소계 정상거래 위장거래등 계 20 606,618,400 382,489,853 25,454,545 357,035,308 224,128,547 1997년 5 149,888,000 22,163,891

• 22,163,891 127,724,109 1998년 15 456,730,400 360,325,962 25,454,545 334,871,417 96,404,438

④ 한편, 실지거래처라고 밝힌 청구외 ○○산업 이○○은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1991.01.10.부터 ○○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다 1994.06.30.폐업(○○세무서장이 1996.12.02.자로 직권폐업)한 것으로, 청구외 ○○금속 박○○은 1993.03.05.부터 건축부착물 등 제조업을 영위하다 1996.12.31.폐업(○○세무서장이 1997.04.02.자로 직권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⑤ 공사원가명세서 및 법인 원가명세서 분석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원재료와는 별도로 외주가공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한편,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전부가 원재료비 또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총공사원가 대비 원재료비가 동업종보다도 그 구성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있다. (단위: 백만원,%) 구분 1998.01.01.-12.31. 1997.01.01.-12.31.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청구법인 동업종 청구법인 동업종 재료비 2,870 53.0 26.5 1,556 63.2 27.6 외주가공비 101 1.9 14.7 206 8.4 4.9

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인정하면서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건설자재를 실지로 구입하거나 하도급을 주어 공사현장에 투입 또는 하도급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이○○ 또는 청구외 박○○이 배서된 약속어음사본ㆍ청구외 이○○ 또는 청구외 박○○이 수취인으로 기재되어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부기표(어음쪽지)와 무통장입금만 제시할 뿐, 실지거래일자ㆍ건설자재의 종류ㆍ수량ㆍ공사 하도급계약서ㆍ공사현장별 자재 사용내역ㆍ공사시방서등 각 공사현장별 공사 관련 증빙서류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있지 못하고 있다.

⑦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당해 매입금액이 가공매입이아니라 실지거래처가 따로 있는 위장매입으로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실질거래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속어음사본ㆍ약속어음 부기표(어음쪽지)와 무통장입금만 제시할 뿐 실제로 어느공사 현장에 어떠한 자재를 투입하여 어떠한 공사를 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처라고 밝힌 청구외 이○○과 청구외 박○○은 이건 거래발생일 이전인 1994.06.30.과 1996.12.31. 각각 폐업한 것으로 학인되는 사실, 총공사원가 대비 원재료비가 동업종보다도 그 구성비가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바, 이들의 금융자료는 공사 미지급채무에 대한 변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⑧ 그렇다면,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중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출사실만 확인될 뿐 실지거래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