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무주택등의 판정시기를 취득주택의 근저당권설정일로 볼수 있는지 금융법인이 사용인에 대해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한 경우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416 선고일 2000.05.12

신용대출에서 주택자금 대출로 전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주택자금 대출 또는 일반자금대출의 그 여부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금융전산망 대출일을 무주택 등의 판정시가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익금산입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세무서장은 1999.03.2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사업년도 법인세 843,881,490원은 붙임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매출이자와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 계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대출에 관한 인별명세를 국세청 전산DB자료와 대사하여 주택취득자금 대출액 중 대출받기전에 이미 주택을 취득(소유권이전)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전에 신규대출을 받아 선주매출 취득한 경우,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각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한 경우, 주택자금은 대출받아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국민주택규모주택 취득후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하여 그 대출금을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에 지급한 업무부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주택자금저리대출이자와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1999.03.22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년도 법인세 1,262,487,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08.11 이의신청결정에 의하여 843,881,49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1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구 ○○은행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인정이자 계산대상 종업원의 성명 등이 불분명하므로 명확한 과세근거를 알 수 없어 국세기본법의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2) 종업원에게 주택취득 이전에 주택자금의 일부를 신용으로 대출하여 주고난 후 주책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왔으며, 대출금관리대장상 근저당권설정 후 대출일자를 기재하는 관계로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대출일을 관리해왔으므로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일을 최초대출일로 보아야 하며, 대출일자로 근저당권 설정일과의 기간이 약 3개월 정도의 시차는 있지만, 종업원 주택자금대출에 따른 것임이 청구법인의 임직원대출규정에 의하여 입증될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 설정임을 최초대출일로 보아 무주택사용인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당초 결정시 국세청에서 출력한 전산DB자료와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대출관계서류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 아니다.

(2) 대출전 취득과 관련하여 근저당권 설정일을 최초대출일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대출관련서류의 제시가 없어 근저당권 설정일이 실제 대출받은 날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근저당권 설정사실만으로는 주택자금대출인지 일반자금대출인지 구분을 할 수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각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대출일부터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구 ○○은행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② 근저당권설정일을 최초대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사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이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서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2항에서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7호에서 『출자자들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의 계산】 제1항에서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도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주택구입자금의 범위】 제1항에서 『영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취득ㆍ임차에 소요한 자금”이라 함은 주택의 구입자금ㆍ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구 ○○은행분에 대한 부과처부은 인정이자계산 대상 종업원의 성명 등이 불분명하므로 명확한 과세근거를 알 수 없어 국세기본법의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출일자를 포함한 주택자금대출 인별명세를 수록한 디스켓을 제출받아 국세청 전산DB자료와 대사한 내용을 열람케하고 과세한 것으로 보아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종업원소유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일을 최초대출일로 보아 대출전에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려 달라고 하나 근저당권 설정사실만으로는 관련대출금이 무주택종업원의 주택취득(일차)자금대출인지 기타 일반자금대출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대출관련서류의 제시가 없는 한 근저당설정권일을 최초대출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붙임 무주택사용인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시살관계를 조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주택자금을 대여받는 시점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재소득 46073-150, 19987.10.02법인46012-3808, 1993,12,04 심사 98-305, 1998.12.04와 같은 듯 다수) 대출 받기전에 이미 주택을 취득(소유권이전)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전애 신규대출을 받아 신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각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한 경우,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국민주택구모초과주택을 취득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주택 취득 후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보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