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에서 주택자금 대출로 전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주택자금 대출 또는 일반자금대출의 그 여부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금융전산망 대출일을 무주택 등의 판정시가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익금산입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음
신용대출에서 주택자금 대출로 전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주택자금 대출 또는 일반자금대출의 그 여부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금융전산망 대출일을 무주택 등의 판정시가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익금산입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음
○○세무서장은 1999.03.2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사업년도 법인세 843,881,490원은 붙임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매출이자와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 계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대출에 관한 인별명세를 국세청 전산DB자료와 대사하여 주택취득자금 대출액 중 대출받기전에 이미 주택을 취득(소유권이전)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전에 신규대출을 받아 선주매출 취득한 경우,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각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한 경우, 주택자금은 대출받아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국민주택규모주택 취득후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하여 그 대출금을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에 지급한 업무부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주택자금저리대출이자와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1999.03.22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년도 법인세 1,262,487,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08.11 이의신청결정에 의하여 843,881,49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1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09 심사청구하였다.
(1) 구 ○○은행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인정이자 계산대상 종업원의 성명 등이 불분명하므로 명확한 과세근거를 알 수 없어 국세기본법의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2) 종업원에게 주택취득 이전에 주택자금의 일부를 신용으로 대출하여 주고난 후 주책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왔으며, 대출금관리대장상 근저당권설정 후 대출일자를 기재하는 관계로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대출일을 관리해왔으므로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일을 최초대출일로 보아야 하며, 대출일자로 근저당권 설정일과의 기간이 약 3개월 정도의 시차는 있지만, 종업원 주택자금대출에 따른 것임이 청구법인의 임직원대출규정에 의하여 입증될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 설정임을 최초대출일로 보아 무주택사용인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당초 결정시 국세청에서 출력한 전산DB자료와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대출관계서류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 아니다.
(2) 대출전 취득과 관련하여 근저당권 설정일을 최초대출일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대출관련서류의 제시가 없어 근저당권 설정일이 실제 대출받은 날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근저당권 설정사실만으로는 주택자금대출인지 일반자금대출인지 구분을 할 수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각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대출일부터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① 구 ○○은행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② 근저당권설정일을 최초대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