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비업무용 부동산인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410 선고일 2000.03.10

관리실 근무직원의 물품보관업무와 건물관리업무 동시 수행으로 관리실의 공동면적 해당 및 일부 건물의 경우 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업무용 사용면적이 건물연면적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므로,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급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8.0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 사업연도 법인세 211,646,648원 및 농특세 10,103,760원,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206,262,166원 및 농특세 18,420,748원,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384,334,965원 및 농특세 63,005,987원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90,470,513원 및 농특세 △34,523,632원의 부과처분은,

1.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대지 3,196㎡ 및 위지상 건물 4,975.85㎡를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지급이자 1996년 사업연도 474,164,353원, 1998년 사업연도 634,768,188원을 손금산입하고, 해외현지 법인인 ○○유한공사에 파견직원의 급여를 손금부인한 1996년 사업연도 117,473,610원, 1997년 사업연도 138,084,410원, 1998년 사업연도 109,774,920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전자부품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국세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청구법인이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대지 3,196㎡ 및 위지상 건물 4,975.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 보유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8조의3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 1,568,194,396(1995년 사업연도 459,261,855원, 1996년 사업연도 474,164,353원, 1998년 사업연도 634,768,188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100%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 법인인 중국 ○○시 소재 ○○유한공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파견한 직원의 급여 365,332,920원(1996년 사업연도 117,473,610원, 1997년 사업연도 138,084,410원, 1998년 사업연도 109,774,92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결정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거, 1999.08.03 청구법인에게 1995년 사업연도 법인세 211,646,648원 및 농특세 10,103,760원,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206,262,166원 및 농특세 18,420,748원,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384,334,965원 및 농특세 63,005,987원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90,470,513원 및 농특세 △34,523,63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0. 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임대전용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전자부품제조업)에 사용하지 아니한다하여 구 법인세법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건물연면적의 10%이상을 업무용(창고)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제품을 생산관리하는 데 필요한 임원 및 사원을 파견하여 관리하고 급여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에 대하여 현지 법인이 부담할 급여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고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의 제품을 단순히 임가공만하는 생산업체로서 파견된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제품의 기술지도ㆍ생산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파견한 것으로, 파견임직원의 급여를 부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서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차입금 과다법인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에 “○○상가 부동산 임대 및 회사사용 면적 내용표”상의 회사사용면적을 보더라도 임대관리실 면적 18㎡는 회사측 사용면적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임대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3층사용면적(324.2㎡)도 1995년12월말 현재 3층 전체면적 1,302.2㎡중 임대면적 1094.2㎡를 제외하면 208㎡에 불과한 사실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에서 입증되며, 이를 차감한 사용면적은 많아야 328.6㎡에 불과하고 이는 전체면적 4,975.85㎡ 대비하여 5.6%에 불과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건물10%이상을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의 보유로 인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제품은 단순히 임가공만 하는 생산업체로서 파견된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제품의 기술지도ㆍ생산관리 만을 하기 위하여 파견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므로 현지법인에 파견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한 급여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출자에 의하여 설립한 쟁점법인에 임직원을 파견근무하게 하였는 바, 현지법인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현지법인의 경영 및 제반 관리업무에 포괄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현지법인에서의 기술지도ㆍ생산관리는 현지 출자법인의 제품생산을 위한 업무이지, 청구법인을 위한 직접적인 근로용역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급료로 계상한 비용을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 쟁점부동산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2) 현지법인에 파견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가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임야ㆍ농경지ㆍ목장용부동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령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항에서 “법 제18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상당액)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1994.12.31>”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6항에서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3.12.31>”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외의 법인의 경우 지급이자× 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상당액중 적은 금액 총차입금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제11항에서 “법제18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ㆍ농경지ㆍ목장용 부동산ㆍ연수용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규칙제18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21항제8호에서 “임대용부동산(건물 기타 지상 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물 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생략. 같은 법제9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령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법제9조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 “인건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1995.01.05.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하였으며, 건물면적을 살펴보면 연면적은 4,975.85㎡(지하 1,302,20㎡, 1층 1,069.25㎡, 2층 1,302.20㎡, 3층 1,302.20㎡)이고 전용면적은 4,461.9㎡이며, 공용면적(계단,화장실,보일러실,복도)은 513.95㎡인 것으로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관리사무실 18㎡를 임대관리에 공하는 것이므로 임대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지출장 확인한 바 청구법인의 직원 청구외 강○○ 및 청구외 박○○등 2명이 현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물품창고 및 빌딩관리를 하면서 임대료 등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전부 임대용면적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할것이다. 예식장 임대계약서상 총면적은 604.9평이며, 3층은 예식장실(945㎡), 2층의 원앙회관, 사진관, 미장원, 예약실등으로 임대하고 있었으나,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에는 예식장관련 임대전체면적을 2층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3층 임대면적에 포함하여 기재한 사실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조사근거 서류인 위 명세서는 사실관계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1995년도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1995.01.04. 쟁점부동산을 인수한후 지하 유흥주점 672.60㎡를 1996.07.22. 임대시까지 문서 및 물품보관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지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공부상으로도 유흥주점용도로 되어 있음을 볼 때, 임대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가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1995년 사업연도는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1996년부터 1998년 사업연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지로 사용한 면적에 대하여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 노래방으로 사용하던 지하 창고(지하○호) 120.60㎡는 1996.07.16. 해약시부터 물품창고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2층 관리사무실 18.00㎡는 쟁점부동산 양수시부터 빌딩관리사무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3층 교회로 사용하던 115,50㎡(3층○호)는 1996.11.29. 해약을 하고 서류보관창고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3층 당구장으로 사용하던 208.70㎡(3층○호)는 1996.03.04. 해약시부터 집기비품 및 물품보관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용한 전용면적은 462.80㎡이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공용면적 513.95㎡를 임대면적과 직접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하면 53.30㎡가 되며, 청구법인이 사용한 총면적은 516.10㎡로 사용면적비율이 10.37%가 되고, 관리사무실 면적을 공용면적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할 경우에도 10%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총면적의 10%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3층과 옥상사이에 5평정도의 서류보관창고가 있으며, 옥상물탱크 중 일부(약5평)를 빌딩관리 도구보관용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1996년부터 1998년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고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저임금국인 중국 ○○시에 100%출자($3,240,000)하여 설립한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의 제품은 단순임가공(원부자재를 송출하고 임가공된 제품을 국내반입)만 하는 현지법인로서, 본사의 임직원을 제품의 기술지도 및 생산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순환파견근무하게 하고, 파견된 임직원의 급여를 본사에서 지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 생산직 현지인의 임금과 운영비(파견된 임직원의 체재비)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임가공료를 산정하여 본사에서 현지법인에 지급하고 있는바, 이는 중국등 저임금 국가에 진출한 업계의 일반적인 실정으로, 중국 현지 임금과의 격자 등 제반 영업 여건상 불가피한 현실이 인정된다.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여 현지법인의 제조설비 보수ㆍ생산지원ㆍ경영지원을 하고 항공료, 출장비, 인건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법인46012-3217, 1998.10.31, 같은 뜻) 현지법인에 파견근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본사에서 지급된 급여를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원부자재를 송출하여 완제품(전자부품)으로 생산하여 전량 청구법인으로 재수입하면서, 수입단가 책정시 인건비 및 운영비 발생액을 기준으로하여 임가공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만일 파견직원의 급료등을 현지법인에서 지급할 경우에는 임가공료로 그 만큼 보전을 하여야 함으로 청구법인의 소득에는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알수 있다. 상기 법령해석 및 사실내용을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은 실질적으로 본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함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