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실 근무직원의 물품보관업무와 건물관리업무 동시 수행으로 관리실의 공동면적 해당 및 일부 건물의 경우 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업무용 사용면적이 건물연면적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므로,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급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것임
관리실 근무직원의 물품보관업무와 건물관리업무 동시 수행으로 관리실의 공동면적 해당 및 일부 건물의 경우 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업무용 사용면적이 건물연면적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므로,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급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것임
○○세무서장이 1999.08.0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 사업연도 법인세 211,646,648원 및 농특세 10,103,760원,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206,262,166원 및 농특세 18,420,748원,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384,334,965원 및 농특세 63,005,987원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90,470,513원 및 농특세 △34,523,632원의 부과처분은,
1.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대지 3,196㎡ 및 위지상 건물 4,975.85㎡를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지급이자 1996년 사업연도 474,164,353원, 1998년 사업연도 634,768,188원을 손금산입하고, 해외현지 법인인 ○○유한공사에 파견직원의 급여를 손금부인한 1996년 사업연도 117,473,610원, 1997년 사업연도 138,084,410원, 1998년 사업연도 109,774,920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전자부품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국세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청구법인이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대지 3,196㎡ 및 위지상 건물 4,975.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 보유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8조의3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 1,568,194,396(1995년 사업연도 459,261,855원, 1996년 사업연도 474,164,353원, 1998년 사업연도 634,768,188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100%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 법인인 중국 ○○시 소재 ○○유한공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파견한 직원의 급여 365,332,920원(1996년 사업연도 117,473,610원, 1997년 사업연도 138,084,410원, 1998년 사업연도 109,774,92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결정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거, 1999.08.03 청구법인에게 1995년 사업연도 법인세 211,646,648원 및 농특세 10,103,760원,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206,262,166원 및 농특세 18,420,748원,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384,334,965원 및 농특세 63,005,987원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90,470,513원 및 농특세 △34,523,63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0. 30.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임대전용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전자부품제조업)에 사용하지 아니한다하여 구 법인세법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건물연면적의 10%이상을 업무용(창고)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제품을 생산관리하는 데 필요한 임원 및 사원을 파견하여 관리하고 급여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에 대하여 현지 법인이 부담할 급여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고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의 제품을 단순히 임가공만하는 생산업체로서 파견된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제품의 기술지도ㆍ생산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파견한 것으로, 파견임직원의 급여를 부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서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차입금 과다법인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에 “○○상가 부동산 임대 및 회사사용 면적 내용표”상의 회사사용면적을 보더라도 임대관리실 면적 18㎡는 회사측 사용면적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임대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3층사용면적(324.2㎡)도 1995년12월말 현재 3층 전체면적 1,302.2㎡중 임대면적 1094.2㎡를 제외하면 208㎡에 불과한 사실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에서 입증되며, 이를 차감한 사용면적은 많아야 328.6㎡에 불과하고 이는 전체면적 4,975.85㎡ 대비하여 5.6%에 불과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건물10%이상을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의 보유로 인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제품은 단순히 임가공만 하는 생산업체로서 파견된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제품의 기술지도ㆍ생산관리 만을 하기 위하여 파견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므로 현지법인에 파견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한 급여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출자에 의하여 설립한 쟁점법인에 임직원을 파견근무하게 하였는 바, 현지법인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현지법인의 경영 및 제반 관리업무에 포괄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현지법인에서의 기술지도ㆍ생산관리는 현지 출자법인의 제품생산을 위한 업무이지, 청구법인을 위한 직접적인 근로용역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급료로 계상한 비용을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