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무불이행중인 채권으로서 만기연장등 제약정이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미수이자는 그 권리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실제이자를 수령한 시점이 아닌 대툴시 약정한 지급일에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체무불이행중인 채권으로서 만기연장등 제약정이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미수이자는 그 권리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실제이자를 수령한 시점이 아닌 대툴시 약정한 지급일에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1999.08.16 청국법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193,498,860원,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509,879,170원, 1997년 1기 교육세 65,770원, 1997년 2기 교육세 340,520원, 1997년 3기 교육세 1,038,100원, 1997년 4기 교육세 1,239,360원, 1998년 1기 교육세 2,005,470원, 1998년 2기 교육세 2,380,800원, 1998년 3기 교육세 2,406,960원, 1998년 4기 교육세 2,406,960원의 부과처분은, 익금 가산한 미수이자 1,936,673,146원(1997년 262,907,669원, 1998년 1,672,765,477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대금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1997년~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수입이자 185,824,146원(1997년)을 과소 신고하고 미수이자 1,935,673,146원(1997년 262,907,669원, 1998년 1,672,765,477원 이하 “쟁점미수이자”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위 과소신고 수입이자 및 쟁점미수이자를 익금 가산하여 1999.08.16 청구법인에게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193,498,860원,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509,879,170원, 1997년 1기 교육세 65,770원, 1997년 2기 교육세 340,520원, 1997년 3기 교육세 1,038,100원, 1997년 4기 교육세 1,239,360원, 1998년 1기 교육세 2,005,470원, 1998년 2기 교육세 2,380,800원, 1998년 3기 교육세 2,406,960원, 1998년 4기 교육세 2,406,96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0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대금업이 주업인 영리법인으로, 대출대상업체(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시 3개월 선수이자를 차감하고 대여하고 있으며, 선수이자기간에 경과하면 채무자의 지급 사정에 따라 원금의 반제 여부 및 선수이자를 받아 대출기간을 연장하고 있는바, 만기에 상환하지 않은 대출금에 대하여는 약정이 없어 미수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선수이자 청구서 및 경매신청서의 이자상당액의 청구 등을 볼 때 묵시적으로 이자지급기일이 내정되어 있다고 보아 미수수입이자를 계산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담보채권으로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이자소득을 현금주의로 수입금액을 계상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기업회계 존중)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은 현금주의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기타여신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파이낸스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각 호의 금융기관으로 열거되지 않아 현금주의를 적용하는 금융업으로 볼 수 없어 이자의 실지 수입시기를 수익의 귀속시기로 적용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영업 형태를 보면 대출금 지급시 선수이자를 차감하여 잔액만을 지급하고 있어 선수이자 계산기간이 자금의 대여기간이고, 선수이자 계산한 일변 이자율은 약정이자율로 보아야 할 것이며, 최초의 대여기간 종료일까지 완전 변제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차 선수이자를 청구하여 수수하고 있음이 어음채권금융 대출금 카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대여기간 종료일 전에 자금의 긴급 회수 및 이자율 변동시키는 사전 통지하여 인지시키고 있음을 청구법인의 융자금 상환 촉구 및 금리 인상 통보 공문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대출시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신청시의 채권계산서 상에 경매 신청시까지의 미수이자를 계산하고 있으며, 부동산 임의 경매신청서 상에 대여금에 대해 변제기간의 정하여지지 않고 월 약정이자율이 명기되어 있다. 어음채권금융신청서, 팩토링거래약정서, 근보증서 등에 약정기간, 대여기간, 이자지급일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계속적, 반복적인 선수이자 청구 및 경매신청서의 이자상당에 청구 등으로 미루어 묵시적으로 이자 지급일이 내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질내용에 따라 미수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법에 의하여 설립한 대금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임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미수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쟁점미수이자가 금전 대여 기간이 경과한 사업년도에 익금으로 확정되었다 하여 미수이자 1,935,673,146원(1997년 262,907,660원, 1998년 1,672,765,477원)을 각 사업년도의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 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의 팩토링 거래약정서 제14조 제1항에서 이자, 수수료등의 율ㆍ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거래인은 청구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거래처와 합의하여 이자율 등을 악정하고 있다.
(4) 전시의 법령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이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권리의 확정의 요건으로는 특별한 채권이 성립하여야 하며, 당해 채권에 근거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체적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고, 채권의 금액을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자금 대여 후 변제기일이 지났으나 거래처가 일방적으로 대여금을 상환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자율, 대여기간 등이 거래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자금대여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채권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에서 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매수이자에 대하여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의 자금 대여와 관련한 이자수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의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익 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여 수익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과세 목적상 합리적이고 과세 형평성에 합치되면,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인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미수이자 상당액뿐만 아니라 원금도 전액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 산입하여 과세함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