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가 미등록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노무비가 지급된 것으로 기장한 것이고, 매입은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인 경우 노무비 및 매입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노무비가 미등록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노무비가 지급된 것으로 기장한 것이고, 매입은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인 경우 노무비 및 매입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1996~1997사업년도에 청구외 (주)○○마트등 7개 업체로부터 수취하여 재료비로 계상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194,729,163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미등록 주민등록번호등을 이용하여 지급된 것으로 기장한 가공노무비 99,172,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손급불산입하여 1999.08.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 1기 14,012,920원, 1996년 2기 6,298,500원, 1997년 1기 3,702,400원, 1997년 2기 1,300,920원, 1998년 2기 5,540,000원, 합계 30,854,740원과 1996사업연도 법인세 102,659,41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11,017,910원, 합계 113,677,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30 심사청구하였다.
(1) 쟁점노무비는 공사현장에서의 지급내용에 따라 계상된 것인데도 아무런 근거없이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매입 중 일부는 청국법인의 유한책임사원인 청구외 ○○○에게 송금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의 무한책임사원 ○○○이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실제로 원자재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명백한데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노무비는 미등록 주민등록번호등을 이용하여 실제로 노무비가 지급되지 않은 공사현장에서 노무비가 지급된 것으로 기장한 것이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매입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래하였다며 제출한 증빙서류상 대금 지급처가 상이하고 거래일자 및 금액이 불분명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하며, “손비”라 함은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주) 1996.10~12 3 30,080,000 자료상 혐의자
○○전기 1996.03~05 4 107,791,763 실제 매입 및 사용등 불분명
○○전기 1996.12 1 12,000,000
○○전기 1996.12 1 2,594,400
○○트레이 1996.07 1 3,776,000 쟁점매입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ㆍ검찰에 고발된 업체등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으로서 쟁점매입 세금계산서와의 관련하여 구입한 물품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에 쟁점매입 물품이 실제로 투입되었는지 또는 이에 대한 대금이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매입 대금의 일부로 청구의 ○○○에게 송금하였다는 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공사의 재료비를 구입하는데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