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도급공사 수입금액의 사실상 귀속자 판단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407 선고일 2000.01.21

계약시점 전후 대표자 개인 업체의 폐업 및 경찰서장의 민원사건처리결과에 의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입금표가 정당하게 발급된 사실 등이 확인됨에 따라 대표자가 공사대금 일부를 유용한 것은 변론으로 하고 사실상 법인이 도급공사 용역제공 및 그에 따른 수입금액이 법인에게 귀속되었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1996년도에 청구법인이 ○○도 ○○시 ○○번지 ○○번지 소재 ○○상가아파트 보일러 세관 및 배관공사(이하 “쟁점도급공사”라고 한다.)를 12,438,000원(공급대가, 이하 같다.) 과 5,400,000원에 각각 수주하여 공사 완료하도 동 공사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26,120원, 1996시업연도 법인세 3,646,730원을 1999.06.01 각각 결정고지하고 1999.06.08 소득금액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4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0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도급공사는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이던 청구외 ○○○이 개인사업자의 자격으로 행한 공사로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므로 청국법인에게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6.07.18 설립하여 1996.07.18부터 1997.05.24까지 청구외 ○○○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도급공사에 대하여 1996.7월과 1996. 8월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와 같은곳에 사업장을 두고 있던 청구외 ○○설비공사(대표 ○○○)는 1996.07.13 직권폐업된 사실이 있으므로 일부 공사계약 및 입금표상 명의가 청구외 ○○○ 개인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청구외 ○○○이 유한회사 ○○산업(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행한 행위이므로 청구법인을 실전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도급공사 수입금액의 실질귀속을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2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법인사업자 기본사항 및 사업자 세적변경이력조회, 사업승계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원래 청구외 ○○○이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설비공사라는 상호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1995.05.19부터 영위하다가 1996.07.18 법인전환하여 법인명을 유한회사 ○○산업(출자지분: ○○○40%, ○○○30%, ○○○30%)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청구외 ○○○으로 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다가 1997.05.03 법인명을 유한회사 ○○산업으로, 본점 소재지를 ○○도 ○○시 ○○동 ○○번지로 변경하였고, 1997.05.24에 대표이사를 청구외 ○○○청구외 ○○○로 변경하였으며, 다시 1998.06.12 본점 소재지를 ○○도 ○○시 ○○구 ○○덩 ○○번지로 변경하였슴이 확인된다.

② ○○동부경찰서장이 청구외 ○○○에게 1999.07.01 통보한 “민원사건 처리결과 통지”에 의하면, 피의자 ○○○이 입금표를 작성하여 ○○상가아파트에 교부한 것은 당시 법인체의 대표자로서 정당하게 발급한 것이며,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 것은 그 당시 ○○상가아파트 소장이 공급자 계산서를 제출치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주지 아니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 뿐으로 횡령 사실을 부인하며 관리소장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범죄혐의를 입증키 어려워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처분청은 1996.07월 및 1996.08.30자 공사계약서와 입금표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처리 복명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공사계약 내용과 입금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서] (금액: 원) 계약일 공사금액 도 급 인 수 급 인 법인명 (상호) 직책 성명 법인명(상호) 직책 성명 1996.07. 12.438.000

○○상가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

○○○

○○설비공사 대표

○○○ 1996.08.30 5.400.000 (유)○○산업 대표

○○○ 계 17.838.000 [입금표] (금액: 원) 작성일 금액 공 급 자 입금표 수령인 내용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계 17,838,000 미상 3,000,000

○○설비

• ○○○

○○상가 아파트 공사계약금 1996.10.28 3,000,000

○○산업

• ○○○

• - 1996.10.28 9,438,000 (유)산업 000-00-00000

○○○

○○상가 아파트 공사비 청구법인은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점접도급공사와 관련된 공사계약서, 입금표사본을 제시하면서 쟁점도급공사가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이 개인사업자의 자격으로 행한 행위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문서 위조 및 횡령 등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동부경찰서장은 청구외 ○○○이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사인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여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있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부인하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외 ○○○의 개인업체인 ○○공사는 법인으로 유형전환되어 1996.07.13 폐업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도급공사중 1996.08.13에 체결한 공사대금의 수령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은 쟁점도급공사의 계약서 및 입금표의 일부가 ○○○ 개인명의로 작성되었다 할지라도 그 행위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행한 행위이고, 청구외 ○○○이 위 공사대금 할부를 법인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사실내용과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도급공사에 대한 실질사업자는 청구법인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