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판매실적표 등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401 선고일 2000.01.21

종업원별 판매실적표 및 합계잔액시산표등은 법인의 사실상 영업활동 결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관리하는 실지적인 원시증빙자료들이고, 쟁점원시기록장부를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고지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축산물을 구입하여 구입 가맹체인정에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매출누락등 및 매입계산서미제출 사실을 확인하고 고지결정하였으나, 1999.07.05.이의신청과정에서 일부 인용결정에 따라 감액 경정하였다. 사업년도 익금가산 손금가산 미제출 가산세 당초고지결정내용 이의신청인용결정내용 적요 금액 처분 적요 금액 처분 결정일 새액 1996 매출누락 384,488,709 상여 1999.06.10 136,849,390 매출누락금액 △373,978,164 1997 매출누락등 2,467,081,077 상여 대응원가등 2,071,554,511 기타 39,442,062 1999.06.10 168,775,090 상여처분및가산세취소 1998 27,415,450 1999.06.10 27,415,450 가산세취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7. 05.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29.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경리과장이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작성한 종업원별 판매실적표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대표이사가 조사확대등으로 영업행위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무지의 판단으로 마지못하여 서명날인한 관련 매출누락 확인서만을 가지고 매출누락액이라 하여 과세함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에 위배한 행위로 당초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종업원별 판매실적표 및 합계잔액시산표등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비치보관하여 법인의 사실상 영업활동 결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그 결과를 시산표로 관리하는 실지적인 원시증빙자료들 이고, 실지조사 당시에 대표자가 이를 인정하고 사실확인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고지발부후 조세회피 목적으로 억지주장함은 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업원별 판매실적표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실확인한 매출누락금액을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5조 【신의ㆍ성실】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할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제2항에서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7사업년도에 매출누락등 2,467,081,077원을 익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처분청은 1999.03월 청구법인의 법인세조사과정에서 1997.01~12월 월별합계잔액시산표12부 (각월별1부), 1997년 개인별 매출현황1부등(이하 “쟁점원시기록장부”라 한다)에 의하여 매출누락액 2,456,907,479원, 영업외수익누락액 10,173,598원 합계 2,467,081,077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 이라 한다)이 발견하되어 이 사실에 대하여 쟁점원시기록장사본을 첨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조 ○○으로부터 1999.03.25. 임의로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징취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확인서에 첨부된 1997.12월 합계잔액시산표 사본에 의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대응원가등의 금액을 손금에 가산하였음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상기(2)의 확인서를 쓴 것은 무지의 소치이고, 쟁점원시기록장인 월별합계잔액시산표 및 개인별 매출현황표는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의 일환으로 경리과장이 임의로 작성된 사업계획서임에도 이를 사실상 재무제표로 보고 이건 과세함은 부당하며, 이건 과세는 근거과세 규정에 어긋나는 행정행위라는 등 주장을 하나 그 원시기록장등이 사업계획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심리자료 제시가 없다.

(4) 이건 상기 쟁점매출누락 확인서에 첨부된 쟁점원시기록장부가 사실상의 손익 및 자산ㆍ부채 등을 회계처리한 재무제표로서의 장부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으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월별합계잔액시산표는 1997.01월부터 1998.12월까지 매월 작성되어 있다.

② 사업계획서의 작성은 백만원 및 천원단위로 금액을 표기 및 일부 중요 계정, 목표대 실적비율, 과년도 대비, 구체적인 대비와 방안 등을 표기하는 것이 사회통념적이나, 쟁점원시기록장부에는 원단위로 기재되었으며 청구법인에서 사용하는 전 계정과목이 표기되고 비율ㆍ대비책ㆍ방안등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사업계획서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개인별매출현황표는 영업직원의 판매를 독려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 주장하나, 원단위로 기재하였으며 판매독려용으로 작성하였다면 통상적으로 목표대비율ㆍ실적율ㆍ목표액ㆍ수금실적율 등 영업을 통제할 수 있는 필요적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에도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없고, 청구법인이 판매독려하기위하여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판매 및 수금을 독려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실지로 1997년도 중에 영업직원별 판매하고 수금한것을 합계한 매출현황표로 보여진다.

④ 청구법인은 쟁점 개인별매출현황표상 매출액과 쟁점 합계잔액시산표상 매출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상이하므로 과세자료로 활용한 동 시산표상 숫자는 쟁점매출누락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동 매출현황표는 영업담당자별로 판매액과 수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동시산표작성은 영업담당자가 판매한 정상영업매출이외에 부산물판매등 영업사원이 판매한 것 외에의 매출도 기장되는 것으로 그 금액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매출현황표상 매출 쟁점합계잔액시산표상 매출 차액 6,212,582,999 6,229,641,952 87,058,953

(5) 상기 사실관계를 모두어 판단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대표자가 쟁점원시기록장부를 첨부하여 매출누락 사실을 임의로 확인한 후에 이의제기 과정에서 쟁점원시기록장부가 사업계획서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실지거래 사항과 다르다며 번복하여 부인하는 주장을 하면서도, 쟁점원시기록장부가사업계획을 위하여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음은 세법에 정한 납세자로서의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행위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실지거래한 사항을 기록한 쟁점원시기록장부를 근거로 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고지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