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 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393 선고일 1999.12.17

실물거래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ㆍ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77,061,065원으로 하여 1997.03.31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7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1999.03.11 청구법인에게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00,000원과 1996.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0,547,0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8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실지 물품을 납품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정상거래이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1998.11.20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주)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김○○과 계약금액 100,000,000원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공급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주)에게 30,000,000원과 청구법인에게 70,000,000원으로 발행하였으며, 또한 물품을 납품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이에 대한 대금수수관련 증빙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거래가 사실거래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의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쟁점금액을 199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공사원가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의 공사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간 ○○(주)는 ○○시 ○○구 ○○동 ○○번지의 ○○빌딩을 신축하기로 하고 건축주 청구외 박○○와 공급가액 1,112,000천원에 공동도급받아 청구법인은 400,000천원에, ○○(주)는 720,000천원에 공사도급계약하였으나, 공동도급계약서상 구체적인 공사도급 내용이 없어 청구법인이 시공한 공사내역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쟁점금액과 관련된 ○○빌딩 욕조설치공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도급인이 ○○(주)이며 시공자는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3)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는 실물을 거래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취거부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22개업체에게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이 가공자료임을 알 수 있다.

(4) 1998.11.20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빌딩 신축 UBR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주)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김○○과의 납품계약 내용은 청구외법인이 ○○(주)에게 1억원의 물품을 공급하고 ○○(주)에 30,000천원을 청구법인에게는 7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에서도 청구법인은 실물을 구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주)에게 7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과소교부한 것과 쟁점금액이 가공자료인 것과는 별개의 사항으로서 이 건 심사청구와는 관련이 없다.

(5) 처분청에서는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1998.12.12 수정신고 안내 및 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1999.02.20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발송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음에도 해명자료의 제출이 없었으며, 쟁점금액에 대한 실물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대금지급에 따른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 역시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가공자룔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