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목적으로 소속 재단에 출연된 기본재산이 없고, 모든 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이익의 분배방법과 대표자 선임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공익을 목적으로 소속 재단에 출연된 기본재산이 없고, 모든 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이익의 분배방법과 대표자 선임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시 ○○구 ○○동 ○○번지 소재 ○○ 대표 최○○(이하 “청구단체”라 한다)는 1999. 03. 19. 1998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자소득 수입금액 118,460,366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세액 24,069,260원의 환급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1999. 06. 09. 청구단체는 개인단체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에 의한 환급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단체는 이에 불복하여 1999. 07. 08. 이의신청을 거쳐 1999. 10. 21.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단체는 당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처분청에서도 1993사업년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비영리법인으로서 인정하였음에도 1998사업년도의 법인세를 환급요청 하자 개인으로 보는 단체라하여 법인 고유번호를 취소하고 법인세환급을 하지 않는 처분은 법치주의 행정에 반하는 행위로 고유번호 취소행위를 철회하고 이건 법인세를 환급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단체에 부여된 고유번호는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납세의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고유번호로서 당초 부여시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1994.12.22. 개정전)의 규정에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님에도 법인고유번호로 착오부여 된것으로 이를 취소함은 정당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어 기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24,069,260원은 환급할 수 없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과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였으며, (2)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제3항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고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3)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제2항에서는 『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단체의 고유번호지정 요구에 의하여1993.09.06. 법인세종합관리 규정 제17조 2항에 의거하여 고유번호(000-00-00000)를 지정하여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상기(1)의 고유번호는 원천징수의무등 납세협력의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부여한 번호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고 부여한 것이 아니라하여 당초 고유번호부여를 취소하고 개인단체로 재부여 조치하였음 관련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단체는 문화부장관의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청구외 재단법인 ○○회 총회 유지재단(이하 “쟁점유지재단”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나 쟁점유지재단의 공익 목적사업에 출연된 기본재산이 없음이 확인된다.
(4) 청구단체의 1989. 09. 10. 제정된 정관(내규)을 모두어 보면 회원들의 공동생활과 봉사생활을 통해서 바른 삶을 추구하는 기독교 생활공동체와 수도공동체로 존재함을 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였으며,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ㆍ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ㆍ회계관리기준등 규정이 정하여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5) 청구외 최○○는 청구단체의 대표자로하여 ○○회 총회에 승인 요청하므로 대표자 승인이 이루어진 것임이 확인된다.(정관에 대표자 선임 규정 없음)
(6) 위 사실관계 및 법령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① 청구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회 총회 유지재단 소속의 개별교회나 종교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소속 재단에 출연된 기본재산이 없고, 재산의 관리ㆍ사용 및 회계처리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서류제시가 없으며, 회계관리 및 이익의 분배방법과 대표자 선임에 대한 규정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대표자는 임의로 선임한 것으로 보여짐)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법인세법 제1조제2항 규정이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에 해당되는 거주자로 보여진다.
② 청구단체는 처분청이 당초부여한 고유번호를 취소하고 법인세 환급을 거부한 행위를 행정행위에 기속력과 확정력에 위배되는 해우이라 주장하며 이건 결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지과세】 규정에 따라 형식상, 기록내용, 등기ㆍ등록사항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상의 내용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여 세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