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과 장부상 금액과의 차액이 자산수증익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385 선고일 2000.05.12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 인바, 단지 임대차계약서상 기재금액과 장부상 임대보증금과의 차액을 자산수증익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7.2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 1997사업연도분 45,977,980원, 1998사업연도분 2,212,520원,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3,329,580원, 1997년 제2기분 5,026,610원, 1998년 제1기분 666,820원, 1998년 제2기분 677,230원은

1.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80,000,000원은 익금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현금매출분 수입금에 1997.1.1~1997.12.31에 72,446,229원, 1998.1.1~1998.12.31에 7,361,549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과 장부상 임대보증금과의 차액 80,000,000원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각각 익금산입하여 1999.7.2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7사업연도분 45,977,980원, 1998사업연도분 2,212,520원,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3,329,580원, 1997년 제2기분 5,026,61원, 1998년 제1기분 666,820원, 1998년 제2기분 677,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이 현금수입금액의 산출근거로한 노○○ 개인명의 계좌인 ○○은행 00000-0000000계좌는 1998.4.5 개설하여 법인설립 전부터 공과금 등의 비용을 지출(지로)하는데 주로 활용하였으나 개인적인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였으며, ○○은행 00000-0000000계좌는 법인설립 4년 전인 1993.8.25 개설된 것으로 개인의 가계수표 발행과 입금등 법인과는 전혀 상관없이 개인의 차입금 및 현금 관리용으로 사용하였는데도 위 개인명의 계좌상 입금액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외 노○○가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을 청구법인이 1997.8.28 양수하면서 작성한 재산목록에 임차보증금은 20,000,000원으로 되어있는 바, 법인설립시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100,000,000원에 월세 1,500,000원으로 하였으나 건물주는 청구법인의 주식 60%를 소유한 김○○으로서 청구법인이 당시 8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이 누락되었다면 상대계정으로 미지급금 80,000,000원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현금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장하고 있는 금전등록기 매출전표, 매상집계표를 확인한 바 금전등록기 전표의 경우 실제 수입금액의 1/2정도만 매출자에 기장하고 있으며, 매상집계표의 경우 조사 사업연도분 전체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조사착수일에 대표이사가 파기중이던 것을 징취하여 확인한 바 1999.4.18 총 매상이 5,136,100원이며 이중 현금수입금액이 2,505,000원으로 총 매상의 48.8%이나 신고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표이사 노○○는 임대자이며 최대주주인 김○○과 이익금의 50%를 나누어 갖기로 구두약정하면서 실질현금매출분을 노○○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법인계좌에 입금된 카드매출분이 노○○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되고 동 계좌에서 인출하여 법인비용으로 사용한 점으로 보아 노○○ 개인명의 계좌를 법인계좌로 보고 동 계좌상 입금액중 계좌간에 이체되거나 개인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장부상 임대보증금은 20,000,000원이고,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은 100,000,000원이며, 대표이사 노○○도 임대보증금이 100,00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차액 80,000,000원은 대표이사 노○○가 대신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조사일 현재까지도 차액 8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채권행사를 한 바 없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예금계좌상 입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2)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과 장부상 금액과의 차액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1)에 대하여 조사착수일에 징취한 1999.4.18일 매상집계표에 의하면 당일 총매상액은 5,136,100원이고, 이중 현금매출금액은 2,505,000원, 카드매출금액은 2,631,100원으로 현금매출금액이 총매출금액의 48.8%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신고한 사업연도별 총수입금액 비율은 1997년 5.4%, 1998년 13.4%로 확인된다. 청구법인명의 계좌(○○은행 000-00-000000, ○○은행 000-00-00000-0, ○○은행 000-00-0000-000) 및 대표이사 노○○ 개인명의 계좌(○○은행 000-00-000000, ○○은행 00000-0000000 및 00000-0000000)의 입출금 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매출분은 법인명의 계좌에 입금된 후 노○○ 개인명의 계좌에 분산하여 입금되었으며 (단위: 원) 구분 노○○ 개인통장 입금

⑤ 법인통장 입금 차액 (①-⑤)

① 계 (②+③-④)

② ○○은행00 000-0000000

③ ○○은행00 000-0000000

④ (②→③) 1997년 653,170,667 326,179,685 410,816,362 83,825,380 538,953,018 114,217,649 1998년 707,814,162 378,164,810 348,259,672 18,610,320 610,439,998 97,374,164 대표이사 노○○는 문답서에서 개인명의 계좌중 ○○은행 000-00-000000계좌는 법인의 원재료인 쇠고기값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은행 00000-0000000계좌는 각종 공과금을 지급하는데, 그리고 ○○은행 00000-0000000계좌는 가계수표 관리계좌로 사용하고 있으며, 법인의 이익금은 건물주이며 대주주인 김○○과 각각 50%씩 나눈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매출수입금액은 법인명의 계좌에, 현금매출분은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된 후 법인명의 계좌 예금을 인출하여 다시 개인명의 계좌에 이체한 후 법인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바, 개인명의 계좌는 명의만 개인으로 하였을 뿐 법인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라고 하겠으며, 따라서 개인명의 계좌 예입금액에서 계좌간 이체된 금액등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총수입금액으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주장(2)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임대보증금은 1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7.2.28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은 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이 100,000,000원이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임대보증금이 20,000,000원으로 계상된데 대하여 차액 80,000,000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았으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민법 제554조)인 바, 대표이사 노○○가 청구법인에게 8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이 없이 단지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상 기재금액이 100,000,000원이고 장부상 임대보증금이 20,000,000원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차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