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전화기간 중의 전화사채를 특수관계자와의 매매거래단계 사이의 제3자를 개업시켜 저가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382 선고일 2000.12.22

구식으로 전환하여 이익을 취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를 개입시킨 다단계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 및 그 이이그이 분야로 조세가 부당히 감소되었으므로 거래당시 전환할 경우의 주식평가액과 저가양도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플라스틱가공품을 제조하는 ○○그룹(총수 ○○○)의 계열법인이며 상장법인으로서,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12,849,296천원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1996.06.03 상장법인인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이 발행한 전환사채 375,000주(전환가액 32,000원, 전환기간 1996.12.01~1999.05.31으로서, 이하 “쟁점전환사채” 라 한다)를 1996.06.04 주당 32,000원으로 계산한 금액 120억원에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1997.02.27 청구외 ○○증권(주)에 매각하였으며, 1997.02.28 청구외 ○○증원(주)는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과 ○○○ 및 ○○○(이하 “○○○ 외2인” 이라 한다)에게 쟁점전환사채를 13,163,773천원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외 2인은 이를 청구외법인의 주식 375,000주로 전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전화사채 거래를 실질적으로 청구법인과 ○○○ 외 2인이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 2인이 쟁점전화사채를 취득한 1997.02.28일의 청구외법인의 주식 종가액 49,100원에 375,000주를 곱하여 계산된 18,412,500천원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 후, 그 평가액과 ○○○ 외 2인이 청구외 ○○증권(주)로부터 취득한 가액 13,124,400천원과의 차액 5,288,100천원을 특수관계자인 ○○○ 외 2인에게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익금가산하여 1999.07.15 청구법인에게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1,907,948,94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외 ○○증권(주)에 지출에 증권거래수수료 39,373천원을 차감한 5,248,727천원을 ○○○ 외 2인에세 상여ㆍ배당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1) 쟁점전환사채를 특수관계없는 청구외 ○○증권(주)에 양도한 것이지 특수관계있는 청구외 ○○○ 외 2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설령,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라 하더라도, 쟁점전화사채의 거래일은 1997.02.27임에도 그 이후인 1997.11.10 신설된 신종사채 등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화하기 전까지는 법률상 주식이 아닌 사채에 해당하므로 주식이 아닌 일반사채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국ㆍ공채 등 기타유가증권의 평가) 규정에 의하여 평가(매입가액 + 평가기준일까지 미수이자 상당액)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전화사채는 주식과 사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혼성증권으로서 전화기간 개시 후에는 언제든지 주식으로 전환가능하고, 사채발행사의 주가가 당초 약정된 전화가액보다 높아져 주식전환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쟁점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증권회사를 거치는 형식을 취하여 1일간 예치수수료를 지급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것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전환사채를 저가 양도한 것은 청구법인의 자본이득을 분여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이건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전환사채는 일반사채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단순히 매입가액에 평가 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하는 사채 등의 평가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바, ○○○외 2인은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스스로 인정하여 ‘쟁점전환사채의 전환이익’에 대하여 이미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전환사채의 전환이익’은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이익분여액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법 적용의 형평성이 유지되고,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을 수 있는 자본이득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그 이익분여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화사채이익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과세(법인예규 46012-222호,1999.06.12): 같은 뜻)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전환사채를 전환기간 중에 주식으로 전환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전환하지 않고 증권회사를 거치는 우회방법을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와

(2) 쟁점전환사채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면서 그 이익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이익의 계산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제2항에서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8. (생략)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화사채를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의 취득가액과 전화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교부받을 주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1항에서 『법 제40조 제1항에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교부받을 주식가액” 이라 함은 당해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주식 1주당 가액 ×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총액면가액 ÷ 주식 1주당 전환기준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인 경우에는 전환사채 취득일 현재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에 불문한다)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 가) 청구법인은 1996.06.04 모기업인 청구외법인이 1996.06.03 발행한 쟁점전환사채 (전환기간: 1996.12.01~1999.05.31) 375,000주를 주당 32,000원인 120억원에 매입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의 전환기간 중인 1997.02.27일에 이를 청구외법인의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였음에도 전환하지 않고, 쟁점전환사채를 원금 120억원과 표시이자율에 의한 당시까지의 발생이자 1,124,400천원을 합한 13,124,400천원(주당 34,998원)에 청구외 ○○증권(주)에 매각하였다.
  • 다) 청구외 ○○증권(주)는 1997.02.28 쟁점전환사채를 양수가액 13,124,400천원에 거래수수료 39,373천원을 더한 13,163,773천원(주당 35,103원)에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그룹 총수의 아들인 ○○○외 2인에게 양도하였음을 청구외 ○○증권(주)의 출금거래내역 및 위탁계좌매매보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라) ○○○외 2인은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당일 청구외법인 주식 375,000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이익의 계산)의 규정에 따라 5,248,727천원으로 하여 1997.05.27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이 증여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를 그와 특수관계있는 ○○○외 2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없는 청구외 ○○증권(주)와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그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거래 중간에 특수관계없는자를 끼워 놓은 우회적인 방법을 택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입법취지, 즉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규제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전화사채 거래행위를 청구법인의 이익(전환사채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본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주식이 아닌 사채에 해당하고, 달리 시가로 볼 만한 매매실레가액도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거래되지 않은 사채의 평가)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쟁점전환사채의 1주당 원금 32,000원에 표시이자상당액 2,998,4원만을 가산한 34,998,4원)하여야 함에도 이건 거래일(1997.04.27)이후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의 2 (1997.11.10 신설된 신종사채 등의 평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의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전화사채를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1997.11.10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의 2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 등의 평가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있는 쟁점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자본이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 외 2인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았고, 그 ‘이익’의 계산은 이 건 거래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에 규정한 ‘전환사채이익의 계산방법 등’ 에 의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전화사채의 전화에 따른 이익을 그와 같이 한 데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