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약정에 따라 무상제공제품이 독점판매점에 귀속되지 않고 판매점산하 대리점에 제공되어, 판매가격인하등으로 제품의 판매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 이므로, 판매점에 귀속되는 이익보상으로 보아 접대비 해당 및 초과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잘못된 것임.
사전 약정에 따라 무상제공제품이 독점판매점에 귀속되지 않고 판매점산하 대리점에 제공되어, 판매가격인하등으로 제품의 판매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 이므로, 판매점에 귀속되는 이익보상으로 보아 접대비 해당 및 초과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07.10 고지 결정한 1993.07.01 ~ 1998.06.30사업연도 법인세 502,297,978원(1993.07.01 ~ 1994.06.30 사업연도 법인세 26,393,510원, 1994.07.01 ~ 1995.06.30 사업연도 법인세 66,592,770원, 1995.07.01 ~ 1996.06.30 사업연도 법인세 178,867,460원, 1997.07.01 ~ 1998.06.30 사업연도 법인세 230,444,220원) 및 1994.07.01 ~ 1995.06.30 사업연도 농특세 3,270,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소재에서 바퀴벌레 퇴취약인 ○○를 생산하여 제품전량을 청구외 (주)○○과 특정공금계약을 맺고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시청 조사국에서 거래처인 (주)○○ 법인세조사시 수집한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수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1993.07.01~1998.06.30 사업연도 기간중 청구외 (주)○○에 무상으로 제공한 제품을 사업상증여로 보아 제품공급가액 1,466,604,984원 및 부가가치세 146,660,497원을 익금가산(손금불산입)하여 1999.07.10 청구법인에게 1993.07.01 ~ 1998.06.30 사업연도 법인세 502,297,978원 및 농특세 3,270,152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0. 08. 심사청구하였다.
거래처인 청구외 (주)○○은 청구법인의 국내 유일한 독점판매회사이며 사전특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구입한 수량에 비례하여 제품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상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제공하는 접대비성 금품이 아니라 판매전략으로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8% 내지 14%의 제품을 덤으로 주는 금품이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에 판매장려금품을 지급함에 있어 판매량의 일정률인 기존할증(14%)외에 청구법인의 제품을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은 사업상증여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청구외 (주)○○이 대리점 및 특약점(이하 “대리점등”이라 한다.)에 무상공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주)○○이 청구하는 수량에 따라 지급한 추가할증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제품은 청구외 (주)○○의 추가공급분에 대한 보상지급분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외 (주)○○의 이익보상적인 성질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현물상당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같은 법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 불산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기본통칙 2-3-2...9 【판매부대비용의 범위】에서 “영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상품 및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는 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부인 대상이 되는 금액 이외에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한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월간지의 가액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같은 법기본통칙 2-15-10...18의2 【판매부대비에 유사한 손비의 처리】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과 이와 유사한 손비로서 통칙 2-3-2...9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하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바퀴벌레 퇴치약인 ○○를 주력상품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고 있는 청구외 (주)○○과 1994.02.01 독점판매계약을 맺고,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출가격의 일정비율(14%) 상당의 제품수량을 덤으로 제공하고, 대리점등의 판매의욕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할증보상으로 8% 내지 14% 상당수량의 제품을 덤으로 무상제공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2) 매출실적에 따라 추가지급하는 매출장려금품은 청구외 (주)○○이 대리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조의 제품을 대리점등에 판매량의 8% 내지 14%의 제품을 덤으로 지급하고, 대리점등에 지급한 내역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하면 청구법인이 동일량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전 특약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품은 청구외 ○○○○을 통하여 대리점등에 지금하도록 규정한 특약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며, 이는 청구외 (주)○○에 손익을 보상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판매전략에 따라 청구법인이 주도적으로 판매장려금품을 지급한 것이며, 매출실적에 따라 대리점등에 할인혜택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접대비와는 성격이 다른 판매부대비용이라는 주장이다.
(4) 판매부대비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것을 말한다.
(5) 판매부대비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거래처에 사전약정없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경우(국심97광893,1997.09.05)와 법인이 백화점 할인판매기간에 공급가액을 인하 조정한 가액으로 납품한 경우 그 인하한 금액(국심90중1953, 1999.12.17) 및 의약품을 고시가격으로 외상판매한 후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율에 의해 할인하면서 차등을 두어 할인해 준 금액이 상관행상 정상적인 것(법인49012 -2986, 1998.02.12), 매출액 신장율별로 차등지급하는 장려금(법인22601-1107, 1988.04.16)등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6) 또한, 가구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의 특정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한 수량이상을 구입하는 대리점에 일정한 금액을 장려금 등으로 지급하거나 대리점주 및 대리점종업원의 국내외 여행을 위한 경비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법인 46012-1784,1994.06.21), 법인이 그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 고객에게 신문ㆍ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광고탑설치,팜프렛)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 등의 가액(법인46012-1671, 1995.06.19), 휴대폰을 구입하는 거래처에 구입당시 구입비율에 따라 휴대폰의 차량용부품을 일정수량씩 덤으로 무상제공하는 경우 그 가액(법인46012-2986,1998.10.13)등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7) 거래처인 청구외 (주)○○에게 판매실적에 의거하여 추가로 소정의 제품을 판매장려금품으로 제공한 것은 청구외 (주)○○에 이익을 보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대리점들에 대한 판매가격을 인하하거나 또는 대리점등의 이익 극대화를 유인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의 제품판매촉진을 직접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판매전략으로 판단되며,
(8) 처분청이 불특정 다수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주)○○이라는 특정의 거래처에 대해서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여 경제적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유사접대비로 본 것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도외시하고 외형적인 관점에서 판단한 것으로, 특약규정에 보면 모든 대리점등을 수혜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질적인 판매장려금품의 혜택은 대리점등이며,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품이 대리점등에 귀속되므로 이는 판매부대비에 해당된다 할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외 (주)○○에 대한 접대성 금품의 제공으로 본 것은 잘 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