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상의 임원으로서 법인을 지배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상 임원에 아닌 최대주주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사실 상의 임원으로서 법인을 지배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상 임원에 아닌 최대주주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1999.07.0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913,020,700원과 ○○○에게 450,000,000원 및 ○○○에게 700,000,000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1) ○○○의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가지급금의 발생 및 상환과 관련한 사실관계, ○○○의 상속인인 ○○○이 ○○○에게 사실상 주식양도 대금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주식을 ○○○가 ○○○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및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판정하는 것으로 하고,
(2) 1996.08.10 현재 ○○○가 청구법인의 임원으로서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와 ○○○이 청구법인의 임원이거나 사용인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상여 또는 배당처분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연료주식회사의 주식 2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1996.12.20 ○○○로부터 청구법인으로 명의개서된데 대하여 상주세무서장은 동 주식이 사실상 청구법인의 실질적 소유자인 ○○○가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 평가액 2,299,333,000원을 익금산입하여 19997.07.01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913,020,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750,000,000원은 ○○○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현금으로 인출되고, 400,000,000원은 ○○○에 대한 청구법인의 가지급금과 상계되었는데, 처분청은 위 750,000,000원중 700,000,000원은 금융추적조사 결과 ○○○의 자 ○○○이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나머지 50,000,000원과 ○○○에 대한 청구법인의 가지급금과 상계한 400,000,000원 합계 450,000,000원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대주주인 ○○○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1998.08.10 위 1,150,000,000원을 근로소득 하여 1996귀속 근로소득세 434,000,000원을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법인세 과세처분 등에 불복하여 1999.09.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1968.08.01 ○○연료주식회사 설립시 ○○○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1990.10.01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3.03.25 ○○○에게 명의신탁한 후 1996.12.20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1990.10.01 ○○○가 쟁점주식을 ○○○로부터 취득한 사실은 1993년 ○○지방국세청에서 조사시 이미 확인되었으며, ○○○는 주식회사 ○○연료, 주식회사 ○○기업, ○○광업주식회사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청구법인의 창업자로서 쟁점주직을 취득할 자력이 있는 자이며, 석탄 판매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1993.03.25 취득하였음이 각종 자금흐름, 1995.09.13 ○○○가 ○○○, ○○연료주식회사 ○○○, 주식회사 ○○종합건설 ○○○등에게 쟁점주식을 724,500,000원에 매수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 등에서 확인되는데도 이를 ○○○가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로부터 1,15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계약금 400,000,000원은 취득당시 ○○○에 대한 청구법인의 가지급금과 상계하고, 잔액 750,000,000원은 1996.12.20 ○○○의 ○○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에 입금하였는데, 이 중에서 6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01.07 ○○○ 사망에 따른 1997.07.07자 상속세 신고시에 금융자산으로 신고된 사실 등을 처분청이 금융추적조사에 의하여 확인하고도 ○○○의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고, 쟁점주식을 ○○○가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하여 시가로 평가한 2,299,333,000원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고, 그 대금 1,150,000,000원을 대주주등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중 700,000,000원을 사용하게 된 것은 ○○○의 상속인인 ○○○으로부터 차용한데 기인한 것이므로 ○○○에 대한 상여처분 근거는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의 ○○○에 대한 가지급금중 고액 가지급금 내역을 보면 1996.04.01에 발생한 107,000,000원이 ○○○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기업에 송금된 후 1996.04.08 회수되고, 1996.06.12에 발생한 200,000,000원은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1996.06.18 회수되는 등 청구법인의 ○○○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은 사실상 전문경영인인 ○○○ 개인에 대한 계정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고, 더욱이 ○○○의 사망일(1997.01.07) 이후인 1997.10.31에 2,091,330원, 1997.12.31에 2,700,000원의 가지급금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도 ○○○ 개인에 대한 가지급금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한 400,000,000원을 ○○○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1968.08.01에 ○○연료주식회사 설립시 ○○○가 취득하여 1990.10.01에 ○○○, 1993.03.25에 ○○○에게 각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겠으며, 청구법인으로 명의개서가 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에게 쟁점주식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996.12.20에 ○○○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750,000,000원은 금융추적조사결과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이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 대부분이며, 수표로 인출된 금액은 최종적으로 청구법인 및 ○○○이 운영하는 법인에 입금되었고,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필체가 ○○○의 필체와 상이한 점으로 보아 ○○○의 통장을 사실상 ○○○이 관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 계좌에 입급된 750,000,000원중 700,000,000원은 금융추적조사 결과 ○○○의 자 ○○○이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에게 상여처분하고, 나머지 50,000,000원과 ○○○에 대한 청구법인의 가지급금과 상계한 400,000,000원 합계 450,000,000원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주주인 ○○○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ㆍ소득 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서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외 ○○○가 쟁점주식을 1993.03.25 ○○○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및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당시 ○○○가 그 대금을 수수하지 않고, 단지 그 명의만 빌려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주식 취득당시 ○○○는 현금 200,000,000원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금 30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처분청 조사서에는 쟁점주식 취득당시 ○○○의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청구법인의 1993사업연도 가지급금대장 및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가지급금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에 의하면 ○○○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1993.03.25에 ○○○에 대한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300,000,000원이 발생하여 1993.09.13상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적어도 위 가지급금 300,000,000원의 발생 및 상환과 관련한 사실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 조사결과 동 가지급금의 발생 및 상환이 다른 원인에 기한 것임이 밝혀져야 명의 신탁 주식에 해당한다고 사실확정을 할 수가 있다 할 것이다.
○○○의 쟁점주식 양도당시인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가지급금대장 및 가지급금인정이자 조명명세서(을)에 의하면 1996.08.10 현재의 가지급금 396,555,196원을 쟁점주식 취득 계약금 400,000,000원과 상계하였으며, 이후 발생한 가지급금중 50,000,000원을 1996.12.27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가지급금과 상계(상환)당시 잔액으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기 상환된 1996.04.01자 가지급금 107,000,000원, 1996.04.08자 가지급금 200,000,000원이 ○○○ 개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들어 명의신탁 주식으로 확정하였으나, 동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여기에 더하여 위 가지급금과 상계(상환)당시 잔액으로 남아있던 ○○○에 대한 가지급금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 동 가지급금의 발생 및 상환이 다른 원인에 기한것임이 밝혀져야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한다고 사실확정을 할 수가 있다 할 것이다.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750,000,000원이 유출되어 ○○○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의 사망전에 150,000,000원이 인출되고 ○○○의 사망후에 600,000,000원이 인출된 사실, 동 인출액이 ○○○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 등이 사용한 사실 등이 확인되며, 이와 관련하여 ○○○ 등은 동 금액의 인출 및 사용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일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 등이 처분청 조사시 및 이 건 심사청구시 ○○○의 상속인인 ○○○으로부터 동 금액을 차용하였다고하면서 그 중에서 2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동 입증책임은 ○○○ 등에 있다 할 것이고 적어도 처분청의 조사전에 2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 등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의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당시의 거래관계를 재조사하여 명의신탁 주식 해당여부 및 쟁점주식 무상으로 청구법인에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감소된 가지급금 450,000,000원을 ○○○에게, 현금으로 ○○○ 계좌에서 인출된 700,000,000원을 ○○○에게 상여처분한데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취득자급중 ○○○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상환)된 450,000,000원을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에게 상여처분한데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가 1997.01.07 사망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1997.01.20 ○○○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996.08.10 현재 청구법인의 주식현황은 ○○○ 10%, ○○○ 21%, ○○○의 자 ○○○ 20%, ○○○ 19%, ○○○의 부 ○○○의 제 10%, ○○○ 10%, ○○○ 10%로 확인된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등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되, 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보아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 제1호)이므로 설사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없이 가지급금이 상계(상환)되었고, 또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당시 대표자인 ○○○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 바,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상 대표자인 ○○○ 이외에 ○○○를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기 위하여는 1996.08.10 당시 ○○○가 출자자인 임원이며 청구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 및 그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이 총발행주식의 30%이상인 사실만 확인하고 ○○○가 임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을 지배한 사실을 확인한 바 없이 ○○○에게 상여처분하였는 바, ○○○가 임원으로서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700,000,000원을 ○○○에게 상여처분한데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으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750,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금융추적조사 결과 1997.01.08 ○○○의 ○○상호신용금고에서 수표로 인출된 200,000,000원이 ○○○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종합건설에 유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이외 자금도 ○○○의 통장을 ○○○이 관리하면서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보아 ○○○에 대한 청구법인의 가지급금과 상계한 50,000,000원을 제외한 700,000,000원을 ○○○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처분하며, 출자자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처분하는 것인 바, 등기부등본상 ○○○은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700,000,000원이 쟁점주식의 취득과 무관하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임원이거나 사용인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임원이거나 사용인인 경우에 한하여 상여처분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으로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