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위장 매입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364 선고일 1999.12.03

매입금액이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인 경우 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나,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할 수는 없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7.0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 사업연도 법인세 16,987,040원,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08,300원, 합계 24,195,340원의 부과처분은,

1. 운반비 72,083,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199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모래, 토사석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이 1996년 10월~12월 중 청구외 ○○중기(대표 ○○○)에서 매입한 72,083,000원(공급대가로서 이하“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라고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포함하여 총 74,788,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6,553,00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9.07.03 청구법인에게 1996 사업연도 법인세 16,987,040원,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08,300원, 합계 24,195,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금액은 실제 청구외 ○○○와 거래한 것으로서, 골재 운송업자로부터 골재를 운반받고 대금 지급 후 운송업자가 교부해 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는 청구외 ○○중기 명의이나 입금표는 청구외 ○○중기(대표 ○○○) 명의인바, 실제 거래금액에 대하여 골재 운송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로 믿고 제세 신고하였기에,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임에도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입금표가 없었는바,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중기의 입금표는, 원가를 인정받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통장 출금액에 맞추어 추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등 거래사실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은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엣J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의 2호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6.06.30. 폐업한 청구외 ○○중기와는 거래사실이 없음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이 실제 청구외 ○○○와 거래한 것임을 입증하기위하여 이 건 심사청구 후 청구외 ○○건설기계(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 ○○○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청구외 ○○건설기계 대표 ○○○는 동 확인서에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거래사실이 있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1996.05.17. 개업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가동중에 있는 청구외 ○○건설기계의 구 상호는 ○○건설기계였으나 1998.11.20. 상호를 변경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 세적변경 이력조회”에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을 지급한 근거로서 각 1996.10.22. 28,000,000원, 1996.11.19. 4,448,075원, 1996.12.12. 29,148,328원, 1997.01.08. 10,486,597원의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입금표는 상호가 ○○중기이고 대표자가 ○○○이며 사업자등록번호가 000-00-00000인 입금표로서, ○○중기는 1996.05.17. 개업하여 1996.11.27.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에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위 날짜에 각 28,000,000원, 5,000,000원, 33,000,000원, 17,000,000원이 출금되었음이 확인된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외 ○○건설기계(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 ○○○는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거래사실이 있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대금 지급내역을 정확히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쟁점매입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이상이 출금되었기에 일면 청구주장이 신빙이 있으며, 청구외 ○○건설기계의 당시 상호인 ○○건설기계와 상호가 비슷하고 대표도 같은 청구외 ○○중기의 입금표를 착오로 교부받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매입금액은 실제 청구외 ○○건설기계 대표 ○○○와 거래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쟁점매입금액은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이라고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재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