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금액이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인 경우 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나,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할 수는 없는 것임.
매입금액이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인 경우 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나,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할 수는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07.0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 사업연도 법인세 16,987,040원,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08,300원, 합계 24,195,340원의 부과처분은,
1. 운반비 72,083,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199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모래, 토사석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이 1996년 10월~12월 중 청구외 ○○중기(대표 ○○○)에서 매입한 72,083,000원(공급대가로서 이하“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라고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포함하여 총 74,788,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6,553,00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9.07.03 청구법인에게 1996 사업연도 법인세 16,987,040원,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08,300원, 합계 24,195,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30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매입금액은 실제 청구외 ○○○와 거래한 것으로서, 골재 운송업자로부터 골재를 운반받고 대금 지급 후 운송업자가 교부해 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는 청구외 ○○중기 명의이나 입금표는 청구외 ○○중기(대표 ○○○) 명의인바, 실제 거래금액에 대하여 골재 운송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로 믿고 제세 신고하였기에,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임에도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입금표가 없었는바,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중기의 입금표는, 원가를 인정받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통장 출금액에 맞추어 추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등 거래사실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1996.06.30. 폐업한 청구외 ○○중기와는 거래사실이 없음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이 실제 청구외 ○○○와 거래한 것임을 입증하기위하여 이 건 심사청구 후 청구외 ○○건설기계(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 ○○○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청구외 ○○건설기계 대표 ○○○는 동 확인서에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거래사실이 있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1996.05.17. 개업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가동중에 있는 청구외 ○○건설기계의 구 상호는 ○○건설기계였으나 1998.11.20. 상호를 변경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 세적변경 이력조회”에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을 지급한 근거로서 각 1996.10.22. 28,000,000원, 1996.11.19. 4,448,075원, 1996.12.12. 29,148,328원, 1997.01.08. 10,486,597원의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입금표는 상호가 ○○중기이고 대표자가 ○○○이며 사업자등록번호가 000-00-00000인 입금표로서, ○○중기는 1996.05.17. 개업하여 1996.11.27.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에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위 날짜에 각 28,000,000원, 5,000,000원, 33,000,000원, 17,000,000원이 출금되었음이 확인된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외 ○○건설기계(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 ○○○는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거래사실이 있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대금 지급내역을 정확히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쟁점매입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이상이 출금되었기에 일면 청구주장이 신빙이 있으며, 청구외 ○○건설기계의 당시 상호인 ○○건설기계와 상호가 비슷하고 대표도 같은 청구외 ○○중기의 입금표를 착오로 교부받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매입금액은 실제 청구외 ○○건설기계 대표 ○○○와 거래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쟁점매입금액은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이라고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재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