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 건축시 매입세금계산서 등 제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반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신축대금이 과대계상되었다고 추정하여 감가상각비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이 부동산 건축시 매입세금계산서 등 제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반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신축대금이 과대계상되었다고 추정하여 감가상각비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07.0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사업연도 법인세 3,577,060원, 1995년 사업연도 법인세 4,968,970원,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4,142,560원,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3,577,060원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1985.05.22 ○○도 ○○시 ○○동 ○○번지 소재 건물 6,852.92㎡(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건물의 일부는 분양하고 나머지 건물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방국세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주주ㆍ임원 단기채무 352,363,408원이 과대계상된 것으로 보아 감가상비를 손금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1994년 사업연도 3,393,270원, 1995년 사업연도 4,968,970원, 1996년 사업연도 4,142,560원, 1997년 사업연도 3,577,060원, 합계 16,081,860원을 청구인에게 1999.07.0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01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지출된 금액을 항목별로 보면 도급공사비 1,712,704,884원, 노무비 34,927,000원, 설계 및 감리비 32,000,000원, 건설자금이자 13,426,027원, 취득세 21,536,643원으로서 총 공사비중 1,814,594,554원이 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제증빙이 현재 없는 65,512,885원은 지출된 항목별로 보면 노무비 34,927,000원과 기타경비 30,585,885원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도외시하고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날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 신축대금이 과대계상되었다고 추정하여 감가상각비를 부인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1998.12.31 현재 장부상 주주ㆍ임원에 대한 단기채무잔액이 실제보다 352,363,408원 과대계상된 사실이 있어 내용을 확인한 바, 청구법인이 1985년 쟁점부동산 신축시 가공으로 계상한 주주ㆍ임원에 대한 단기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이 쟁점부동산가액에 과대계상한 사실이 확인서 내용과 같이 확인됨에 따라. 1994년 사업연도 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중 과대계상된 건물가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1994년 11,500,433원, 1995년 11,063,417원, 1996년 10,643,007원, 합계 43,445,430원을 손금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