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건축시 매입세금계산서등 증빙이 있는 건물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360 선고일 2000.01.07

법인이 부동산 건축시 매입세금계산서 등 제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반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신축대금이 과대계상되었다고 추정하여 감가상각비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7.0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사업연도 법인세 3,577,060원, 1995년 사업연도 법인세 4,968,970원,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4,142,560원,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3,577,060원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85.05.22 ○○도 ○○시 ○○동 ○○번지 소재 건물 6,852.92㎡(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건물의 일부는 분양하고 나머지 건물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방국세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주주ㆍ임원 단기채무 352,363,408원이 과대계상된 것으로 보아 감가상비를 손금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1994년 사업연도 3,393,270원, 1995년 사업연도 4,968,970원, 1996년 사업연도 4,142,560원, 1997년 사업연도 3,577,060원, 합계 16,081,860원을 청구인에게 1999.07.0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0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지출된 금액을 항목별로 보면 도급공사비 1,712,704,884원, 노무비 34,927,000원, 설계 및 감리비 32,000,000원, 건설자금이자 13,426,027원, 취득세 21,536,643원으로서 총 공사비중 1,814,594,554원이 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제증빙이 현재 없는 65,512,885원은 지출된 항목별로 보면 노무비 34,927,000원과 기타경비 30,585,885원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도외시하고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날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 신축대금이 과대계상되었다고 추정하여 감가상각비를 부인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1998.12.31 현재 장부상 주주ㆍ임원에 대한 단기채무잔액이 실제보다 352,363,408원 과대계상된 사실이 있어 내용을 확인한 바, 청구법인이 1985년 쟁점부동산 신축시 가공으로 계상한 주주ㆍ임원에 대한 단기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이 쟁점부동산가액에 과대계상한 사실이 확인서 내용과 같이 확인됨에 따라. 1994년 사업연도 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중 과대계상된 건물가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1994년 11,500,433원, 1995년 11,063,417원, 1996년 10,643,007원, 합계 43,445,430원을 손금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제9조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제48조(상각액의 법위) 제1항에 “법제16조제12호와 제12조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상각액”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의 고정자산(토지를 제외한다.이하 같다)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이하“상각법위액” 이라 한다.)을 한도로하여 이를 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은 1984.07월경에 착공하여 1985.05.22에 준공한 건물로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게 위하여 지출된 금액을 항목별로 보면 도급공사비 1,715,704,884원과 노무비 34,927,000원, 설계 및 감리비 32,000,000원, 건설자금이자 13,426,027원, 취득세등 기타제경비 87,049,528원으로서 총 공사비는 1,880,107,439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며, 도급공사비는 1,712,704,884원은 ○○구 ○○동 ○○번지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와 거래한 내용이 보관용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설계비 및 감리비 32,000,000원은 ○○도 ○○군 ○○면 ○○리 ○○번지 청구외 ○○건축연구소와 거래한 것으로 보관용 계산서에 의하여 사실이 확인되며, 건물분 취득세 및 등록세 49,786,182원과 수도광열비 3,101,837원 및 임시전력비 3,575,624원은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총공사비 1,880,107,439원 중 1,814,594,554원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잔액 65,512,885원은 동공사비의 3.5%에 해당되고, 계정과목을 보면 노무비 34,927,000원과 기타경비 30,585,885원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이 과대계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 건축시 매입세금계산서등 제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조사당시 확인서만 징취하고 건물가액이 과대계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확보하지 못하여 심사청구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반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조사시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주주ㆍ임원 단기 채무 352,363,408원이 사실상 1998.12.31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이에 대한 원인을 밝혀서 그 원인별로 적정하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하더라도 1985.05월 신축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