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각 의뢰 후 계속되는 유찰로 유예기간이 도과한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353 선고일 1999.12.17

담보제공자산으로 처분권제한 및 계속적인 유찰 등을 고려시 매각을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7.0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138,397,89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번지 외 4필지 임야 314,034㎡(명세별지)를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는 비업부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택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4.12.28 ○○시 ○○구 ○○동 ○○번지 외 4필지 임야 314,034㎡(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 명세별지)를 청구법인의 사주 ○○○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 및 세금과공과금 5,129,720,553원(1994년 1,090,258,510원, 1996년 1,107,554,587원, 1996년 931,225,881언, 1997년 854,407,454원, 1998년 1,146,274,121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의 적출사항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1995.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138,397,807원을 1999.07.0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다른 사업연도는 결손으로 고시세액 없음)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사주로부터 청구법인의 재무구조 개선목적으로 무상으로 증여받은 토지로서 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처분하고자 ○○공사에 공매의뢰하여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개방제한의 사유로 계속 유찰되어 보유 중이며, ○○공사 등 관련기관에 이를 매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 역시 개발제한의 사유로 매각하지 못하였고, 또한 쟁점부동산은 수증받기 이전부터 청구법인의 자금차입을 위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주거래은행이 처분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취득일 이전부터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은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서 합리화 기준 기정일인 1986.05.31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여야만 비업부용부동산에서 제외되나 그 5년이 되는 날인 1991.06.01 이후에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부과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1호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우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은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부동산 취득 후 일정한 기한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997.12.31 총리령 제675호 개정되기 전의 것)은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1호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이하 단서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1997.12.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서 합리화기준상의 처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56.10.17 설립 후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각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1994년 사업연도는 △12,378,230,556원으로, 1995년 사업연도는 0원으로, 1996년 사업연도는 △13,060,851,440원으로, 1997년 사업연도는 0원으로, 1998년 사업연도는 △12,320,355,986원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1984.12.28 사주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었는데, 처분청은 이를 비업부용부동산으로 보아 1994년~1998년 사업연도의 지급이지 및 세금과공과금 5,129,720,553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1995.01.01~12.31) 사업연도는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다른 사업연도는 결손으로 고지세액이 없음)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시 담보로 제공하여 있던 중, 청구법인의 경영이 악화되어 은행관리업체로부터 전환된 이후 청구법인의 재무구조 개선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사주로부터 1984.12.28 무상으로 증여받은 토지이며, 1972.08.25부터 공원지역ㆍ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물 신축이나 개발이 제한된 토지임을 알 수 있다.

4.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1986.05.31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산업합리화계획에 의해 산업합리화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여 은행차입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처분대상 토지로서, 청구법인은 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공사에 매각의뢰하여 1988.09.14부터 현재까지 34회나 유찰(당초 공매예정가 340억원에서 69억원으로 됨)된 사실을 공매진행사항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공매과정에서 한번의 원매자가 있었으나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매각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 후 ○○교통부ㆍ○○시청ㆍ○○구청ㆍ○○개발공사ㆍ○○주택공사 등에 매수요청하였으나 이 역시 같은 이유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보유중임을 매수요청 공문 및 답변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5. 한편, 쟁점부동산은 수증받기 이전부터 청구법인의 자금차입을 위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주거래은행은 ○○은행이 복대리인 자격으로 주도적으로 ○○공사에 공매의뢰하고 있었으며, 쟁점부동이 처분될 경우 처분대금은 주거래은행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차입금상환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만 가지고 있을 뿐, 매각 및 매각대금의 처분 등 실질적인 모든 권한은 주거래은행에서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쟁점부동산 중 일부인 51,738㎡는 1991.09~1998.03 기간 중에 도로시설 및 군부대 시설부지 등의 사유로 수용되어 ○○개발공사ㆍ○○구청ㆍ군부대에 2,204백만원에 매각되어 차입금을 상환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및 보유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급이자 및 제세공과금 등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의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다 할 것이다. (94누 7638, 1994,12,27 외 다수: 같은 뜻) 7)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에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업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에는 ‘정당한 사유’의 규정이 없다가 1994.02.12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재1호 및 제12호에서 명문으로 규정한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요건으로 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업무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97누 829호, 1999,03,09: 같은뜻)

8.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미화 1백만불 차입시 청구법인의 사주인 ○○○가 그 개인 소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던 중 청구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실제로 청구법인의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있었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직접 차입금 지급이자가 발생한 것이 아닌바, 그럼에도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본다면 이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입법취지에서 반할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주거래은행인 ○○은행의 재무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이 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외관상 소유하고 있을 뿐 처분에 관한 실권한은 채권자인 주거은행이 가지고 있었으며 쟁점부동산을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처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1988.09.14 공매시작한 이후 1997.02.11까지 무려 34회나 유찰되었고, ○○시ㆍ○○구청ㆍ○○공사ㆍ○○공사 등에 매수요청까지 하였으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또한 1999.05.24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2호 에 ○○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으로서 3회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 등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사용이 제한된 토지임을 알고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및 세금과공과금등 5,129,720,553원(1994년 1,099,258,510원, 1995년 1,107,554,587원, 1996년 931,225,881원, 1997년 854407,454원, 1998년 1,146,274,121원)을 각각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구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