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횡령한 회사자금을 회수한 경우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351 선고일 2000.01.07

회사자금 횡령행위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ㆍ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법인의 대여의사 및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주주인 ○○○ 및 임직원 4명(이하 “쟁점특수관계자”라 한다)이 회사자금을 횡령한 금액 중 회수한 금액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아 횡령일로부터 회수일까지 인정이자 계산한 금액 1,055,549,667원(이하 “쟁점인정이자액”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관련 지급이자 104,722,515원(이하 “쟁점지급이자”이라 한다)를 손금불산입하고 해당사업연도의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다음과 같이 1999.06.25 청구법인에게 고지결정하였다. 사업연도 관련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사항 법인세 고지결정 과목 금액 처분 결정일 고지세액 1997 지급이자 104,722,514 기타사외유출 1999.06.25 74,572,418 가지급금인정이자 104,722,514 상여 계 209,445,028 1998 가지급금인정이자 950,827,153 상여 1999.06.25 1,040,786,505 외환차익 2,036,335,000 유보 계 2,987,162,15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인주장

쟁점특수관계자들이 공모하여 주식 매각 및 매수와 관련하여 횡령한 금액은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등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들에게 이전되었고, 이건 범죄행위는, 청구법인 이사회의 사전결의나 사후 승인등 의사결정이 없었으며,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횡령한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으로 보아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법인소득이 유출되어 실제 귀속된 자에게 처분하는 것으로 회사자금 유출시점에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청구법인의 임직원에게 실제 귀속되었고, 쟁점특수관계자들은 회사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지위에 있는 자들로 이들의 행위가 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횡령 등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자가 횡령한 회사자금을 회수한 경우에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2항 제7호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이하생략”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제1항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4)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5항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등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제1항 법 제32조의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 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6)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생략”)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항 법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특수관계자들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고, 쟁점특수관계자들이 1997.11.14. 러시아 국적 ○○석유사 주식매각 관련 32,700천불, 1998.01.30. ○○군도 국적 ○○그랜드사 주식매입 관련 4,000천불 합계 36,700천불(원화: 38,878,550,000이하 “쟁점횡령액”이라 한다)을 횡령하여, 청구법인이 1998.02.~1998.11. 쟁점횡령액중 회수한 금액은10,870천불(원화: 12,897,255,000원 이하 “쟁점회수액”)이라 한다)인 사실이 <표1>과 같음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표1> 횡령 및 회수내용 횡령일자 사건명 횡령자 횡령액 내역 회수액 내역 $(천불) \(천원) 회수일자 $(천불) \(천원) 1997.11.14

○○석유사주식매각관련

○○○ 26,800 26,438,200 1998.11.18 2,470 2,436,655 소계 2,470 2,436,655

○○○ 2,700 2,663,550 1998.02.24 250 246,625 1998.04.23 1,050 1,035,825 1998.09.22 700 690,550 소계 2,000 1,973,000

○○○ 3,200 3,156,800 1998.02.24 500 493,250 1998.02.23 1,050 1,035,825 1998.09.22 850 838,525 소계 2,400 2,367,600 계 32,700 32,258,550 6,870 6,777,255 1998.01.30

○○그랜드사주식매입관련

○○○ 1,000 1,530,000 1998.09.22 1,000 1,530,000

○○○ 1,000 1,530,000 1998.09.22 1,000 1,530,000

○○○ 1,500 2,296,000 1998.11.11 1,500 2,295,000

○○○ 500, 765,000 1998.11.11 500 765,000 계 4,000 6,120,000 4,000 6,120,000 합계 36,700 38,378,560 10,870 12,897,255 * 환율적용: 횡령당시의 및 회수당시의 환율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함.

(2) 처분청은 상기 (1)의 횡령의 회수분에 대하여 횡령일로부터 회수일까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등을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대여하고 회수한 것으로 하여 <표2>와 같이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특수관계자를 그 소득의 귀속자로하여 상여처분하였으며, 또한 1997사업연도분은 업무와 관련없는 관련 가지급금 등으로하여 지급이자 104,722,514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음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내역 1997 사업연도 1998 사업연도 소득 귀속자 인정이자 금액 (단위: 원) 소득 귀속자 인정이자 금액 (단위: 원) 성명 직위 성명 직위

○○○ 부회장 37,651,326

○○○ 부회장 388,596,402

○○○ 대표이사 30,486,904

○○○ 대표이사 88,096,986

○○○ 기획부장 36,584,284

○○○ 기획부장 100,855,695

○○○ 부사장 322,557,533

○○○ 상무이사 50,720,547 계 104,722,514 계 960,827,163

(3) 처분청은 1998.10. 법인세 조사시 쟁점횡령액을 각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그 전액을 쟁점특수관계자에게 그 귀속에 따라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인정상여갑근세를 부과처분한 사항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쟁점회수액에 대하여 상여처분에서 사내유보처분으로 결정하고 위 (2)의 내용으로 다시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검찰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관련하여 불법으로 해외에 자금을 은익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수사하여 위법한 행위를 밝혔으며, 쟁점특수관계자들이 이건 쟁점횡령자금을 가공회사 및 제3자명의 등으로 ○○ㆍ○○등 해외은행에 위장하는 등 불법으로 은익하고 있는 것을 국세청, 검찰청, ○○연방국세청의 공조수사로 국내로 환수시켜 청구법인과 대주주인 청구외 ○○○(○○그룹총회장)일가 및 관련인들의 체납세금과 추징금 등을 납부토록 조치한 사실이 이건 ○○검찰청 의사부의 사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에서 살펴본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자금 유출시 쟁점특수관계자들은 부회장(○○○:그 가족과 함께 청구법인주식 99.9%소유)과 대표이사ㆍ부사장등 대주주 및 임원들로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지위에 있는 자들로서 이들이 공모한 이건 행위는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련이 없이 이루어진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건 회사자금 횡령행위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ㆍ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의 대여의사가 있었는 지에 따라 소득처분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여지므로(같은 뜻: 1999 감심 제204호, 1999.05.25), 처분청이 특수관계자들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각 귀속자의 소득으로 상여처분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취지: 국심 86서 672, 1986.07.23 법인 46012-1089, 1997,04,18)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