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346 선고일 1999.12.17

종합금융회사에 기업어음을 할인하고 일정 금액을 일정기간 조달한 것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에 해당하며,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8.0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1,050,591,610원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360.1㎡와 같은동 ○○번지 대지 354.1㎡ 및 동 지상건물 4,201.47㎡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360.1㎡와 같은동 ○○번지 대지; 354.1㎡ 및 위 지상건물 4,201.47㎡(이하 “○○동매장”이라 한다)를 1989.02.02(토지)과 1989.12.30(건물)에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1998.02.06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으로 아래와 같이 어음차입금을 상환한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신고를 하였다. 상환기관 상환일자 상환금액 합 계 7,400,000,000

○○종합금융 1997.12.02 2,000,000,000

○○종합금융 1997.12.08 1,500,000,000

○○종합금융 1998.02.05 900,000,000

○○종합금융 1998.02.27 2,000,000,000

○○종합금융 1998.02.10 1,000,000,000 *양도대금 수령: 1997.10.06 8억원, 1987,11,28 27억원, 1998.02.06 35.5억원

○○세무서장은 ○○동 매장 양도대금으로 어음차입금을 상환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의3 제2항에 규정된 감면요건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등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1999.08.02 청구법인에게법인세 1,050,591,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동매장 양도대금으로 종합금융회사에 기업어음을 할인하여 조달한 어음차입금을 상환한 것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 해당되는데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2항에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범위에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생한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1998.05.16 이므로 그 이후에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만 감면이 적용되고, 그 이전인 1998.02.06 양도된 ○○동매장의 경우 어음차입금을 상환한 것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금융기관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동매장의 양도대금으로 기업어음을 종합금융회사에서 할인하여 조달한 어음차입금을 상환한 것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을 상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년12월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ㅅ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이하생략)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단서생략)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3. 부동산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부칙(1997.12.13 법률 제5417호) 제6조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 제2항에서 『제40조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1998년 03월 31일 이전에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금융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세신청서와 함께 당해 법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분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3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제2항에서 『법 제40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함은 법인의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부동한ㆍ유가증권 등의 보유자산 또는 당해 법인의 계열기업자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부채의 총액 및 내역,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ㆍ상환계획 및 양도부동산의 명세를 명시한 것(이하 이조에서 “재무구조계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 부채는 당해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입한 것(당좌차월을 제외한다)에 한한다(997.12.31신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제2항에서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계명령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정의】 제1호 다목에서 “금융기관”의 범위에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매장의 경우 1997.06.30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으로서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동 양도대금으로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어음차입금을 상환한 것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을 상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어음차입금을 상환한 종합금융회사는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임이 명백하며, “종합금융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면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등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받거나 신용으로 일정 기간 동안 또는 동 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를 대출채권으로 정의하고, 대출채권은 “콜론, 대출금, 할인 및 매입어음, 지급보증대지급금, 환매조건부채권매수, 기타대출채권”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므로(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7...18의 3) 청구법인이 종합금융회사에 기업어음을 할인하고 일정 금액을 일정기간 조달한 것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에 해당하며 이와 딜리 볼 특별한 근거는 없다. 통상 기업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부동산 등의 담보가 있으면 동 담보에 근거하여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고, 담보가 부족하면 종합금융회사 등에서 기업어음을 할인하는 형식으로 차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바, 본 감면규정의 재정취지가 “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 양도대금의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고 별도의 조세지원 재도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등의 조세징수액 만큼 현금부족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재무구조 개선노력의 효과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이를 위해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해소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본 건 어음차입금을 상환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을 상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의 변천과정을 보면, 1997.12.31 신설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당좌차월 제외)”으로 규정되었다가, 1998.02.24 개정시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당좌차월을 제외한다)”으로 개정된 후, 다시 1998.05.16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당해 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사채 및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며, 당좌차월을 제외한다.)”로 개정되었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매장을 양도할 당시에 시행되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당좌차월을 제외한다.)”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직ㆍ간접으로 차입한 모든 차입금을 말하되 당좌차월은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1998.05.16의 개정규정에서 “당해 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사채 및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어음차입금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감면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소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여 해석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