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물거래없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339 선고일 1999.11.19

판매의류에 대한 매입처 및 제조업체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금액이 고액임에도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법인세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여성의류 제조업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시 청구법인이 1997년 사업연도중 청구외 ○○상사 등 5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442,915,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또한 결산시에 이를 원가로 계상한 사실을 적출하여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시 ○○구 ○○동 ○○번지 ○○시장 ○호의 “○○무역” (이하 “○○무역”이라 한다) 매장을 청구법인의 매장으로 보아 “○○무역”의 1997년 매출액 515,200천원과 1998년 매출액 119,472천원을 익금산입하여 1999.07.05. 청구법인에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321,572,970원,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34,476,080원,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15,531,450원,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14,042,030원, 1997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6,448,790원, 1998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6,768,68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9. 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시장에 위치한 “○○무역”을 청구법인의 매장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무역”은 청구법인의 실지 사주인 청구외 방○○이 운영하는 개인 매장임에도 청구법인의 관리부서에서 “○○무역”의 판매일보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무역”의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무역”의 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봄에 따라 “○○무역”의 직원들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1997년 사업연도중 청구외 ○○상사 등 5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442,915,600원(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으나, 실지납품업자인 청구외 오○○ 등이 실제로 원단을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납품된 원단을 가공하여 이를 백화점에 납품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무역”이 청구외 방○○의 개인 매장이라고 주장하나, 매장직원 청구외 김○○가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1일 매출액을 입금하고, 청구법인의 관리부서에서 매일의 판매금액 및 지출관계를 기록한 판매현황표를 기록ㆍ관리하고 있으며, 청구외 김○○ 명의의 예금통장도 청구법인에서 보관ㆍ관리하고 있고, 청구외 방○○의 개인매장이라고 주장하나, 판매의류에 대한 매입처 및 제조업체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과세적부심청구시에는 “○○무역”의 매출은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무역”의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였고, 추후 채무면제이익으로 법인세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무역”을 청구법인의 매장으로 보아 “○○무역”의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무역” 매장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원단을 실지 납품받아 이를 가공하여 백화점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지 납품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 등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납품한 원단의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금액이 고액임에도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에서 “○○무역”을 청구법인의 매장으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의하여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16(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열거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의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무역“의 매출액이 1997년은 515,200,000원, 1998년은 227,488,182원임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무역“을 청구법인의 매장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무역“이 청구법인의 실사주인 청구외 방○○의 개인 매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역” 매장 직원인 청구외 김○○는 “○○무역”의 1일 매출액을 본인(김○○)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하고, 청구법인의 관리부서에서 매일의 판매금액 및 지출관계를 기록한 판매현황표를 기록ㆍ관리하고 있으며, 청구외 김○○ 명의의 예금통장도 청구법인에서 보관ㆍ관리하고 있고, “○○무역”의 매출액이 1997년 515,200,000원, 1998년 227,488,182원임에도 “○○무역”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을 보면 1997년에는 전혀 없으며, 1998년 1기 및 2기에 14,839,282원에 불과함이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무역”에서 판매한 의류에 대한 매입처 및 제조업체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무역”을 청구법인의 매장으로 보아 법인세,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무역”이 청구법인의 실지 사주인 청구외 방○○의 개인매장이라고 주장하나, 과세적부심사청구시에 “○○무역”은 청구법인의 매장이라고 시인하면서, “○○무역”의 매출액이 청구법인의 입금(가수금)된 사실이 있으므로 상여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매출액 중 212,636천원에 대하여는 유보 처분하였는바, 과세적부심사청구시 “○○무역”이 청구법인의 매장이라고 시인한 후 심사청구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1997년 사업연도중 청구외 ○○상사 등 5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442,915,600원(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을 수취하였음에는 다툼이 없으며,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원단을 실지 구입하였는지와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였는지에 다툼이 있다. 실지 원단을 납품하였다는 청구외 이○○, 오○○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이○○ 등이 납품하였다는 원단의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금액이 고액임에도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 이○○, 오○○으로부터 납품받은 원단으로 제조된 제품을 백화점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백화점 판매 제품을 청구외 이○○, 오○○이 납품한 원단을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