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비정상적인 특수관계자 간의 손익거래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여 정상적인 거래 행위 또는 계산으로 재구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는 취지이므로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 행위 또는 계산은 부인대상이 아니므로 부당행위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비정상적인 특수관계자 간의 손익거래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여 정상적인 거래 행위 또는 계산으로 재구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는 취지이므로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 행위 또는 계산은 부인대상이 아니므로 부당행위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1999.06.17. 및 1999.07.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사업년도 법인세 220,570,800원 및 12,287,290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658,170,000원을 1997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청구외 ○○약품(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은 1997.03.01. 청구외 ○○한농종묘(주)(이하 “합병법인”일 한다.)에 장부가액에 의한 1: 1의 비율로 흡수합병되었다. 처분청은 비상장법인인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이 피합병법인은 62,600원, 합병법인은 3,043인데도 특수관계있는 계열법인간에 1: 1의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청구법인이 합병법인의 기존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분여이익으로 계산한 658,170,000원[(62,600×1.1-3,043원)×10,000주]을 익금산입하여 1996.06.17. 및 1999.07.10. 1997 사업연도 법인세 220,570,800원과 12,287,290원{(1999.06.17. 1997사업연도 법인세 220,570,800원과 12,287,290(1999.05.17. 결정고지서 가산세 과세계산분)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16. 심사청구하였다.
이건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다시 교부받은 상법상의 절차로서 지분율 변화에 해당되는 것일뿐이며, 이건과 같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울로 합병한 경우”는 1998.12.28. 법인세법 개정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대상으로 신설되었으므로 이건은 소급과세로서 부당하다.
합병 당시 비상장법인인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합병비율을 1: 1로 결정함으로써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상기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보다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하여 청구법인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함에 따라 합병법인의 기존 주주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 ○○한농화학(주) 및 ○○제강(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3조 【합병 및 분할에 관한 특례의 적용례】에서 『제88조 제1항 제8호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분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부당행위계산부인등에 관한 적용례】제1항에서 『제87조 내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