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의 부외처리사실 및 누락매출낵의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의 부외처리사실 및 누락매출낵의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검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채점 관련 시스템장비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적출한 매출누락 125,500,000원, 가공매입 168,027,420원, 합계 293,527,420원을 입금에 가산 및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11,409,000원고 매입원가누락 241,219,740원, 합계 262,628,83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1999.07.15. 청구법인에게 1996~1997 사업연도 법인세 7,914,27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위 293,527,42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06.15.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15. 심사청구하였다.
당초 조사시 매출누락과 관련한 원ㆍ부자재와 인건비, 하도금공사비 등 대응원가가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법인세 경정시 당초 조사시에 발견된 대응원가를 모두 손금에 가산하여 과세하였던바,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소득처분하는 것이므로, 대응원가를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