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액의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334 선고일 1999.11.05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의 부외처리사실 및 누락매출낵의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검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채점 관련 시스템장비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적출한 매출누락 125,500,000원, 가공매입 168,027,420원, 합계 293,527,420원을 입금에 가산 및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11,409,000원고 매입원가누락 241,219,740원, 합계 262,628,83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1999.07.15. 청구법인에게 1996~1997 사업연도 법인세 7,914,27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위 293,527,42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06.15.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 조사시 매출누락과 관련한 원ㆍ부자재와 인건비, 하도금공사비 등 대응원가가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세 경정시 당초 조사시에 발견된 대응원가를 모두 손금에 가산하여 과세하였던바,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소득처분하는 것이므로, 대응원가를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있을 경우 동 원가 상당액을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의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항은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자본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의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청구의 다툼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있을 경우 원가 상당액을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시 매출누락과 관련한 원ㆍ부자재와 인건비, 하도급공사비 등 대응단가가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같은 뜻: 대법 97누447, 1997.10.24등 다수)이고,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되는 것(같은 뜻: 대법 97누19151, 1999.05.25, 대법 93누7211, 1994.11.18 등 다수)이다. 즉,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있다고 할 지라도 동 원가 상당액이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매출누락금액에서 지출된 것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에 의하여 매입대금이 지급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대응원가를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