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당시 지급규정을 미제출하여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심사청구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제출하였고 지급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조사당시 지급규정을 미제출하여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심사청구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제출하였고 지급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07.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28,484,242원은 소모공구비 29,954,000원 및 임원상여금 39,727,800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무선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1996년 귀속 법인세실지조사시 소모공구비 29,954,000원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였으며, 임원에 대한 상여금 39,727,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규정이 없이 지급한 것으로보아 손금불산입하여 1999.07.16 청구법인에게 28,484,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16 심사청구를 하였다.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및 소모공구비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29,954,000원중 자산취득 및 반품내역이 중복집계된 5,044,000원은 당초 손금계상한 것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취소하고, 24,910,000원은법인세법시행령제56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32조제2항에 의거 당해사업년도에 사용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하므로 당초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하다. 임원상여금 39,727,800원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및 결정전 안내시에도 관련 지급규정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