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제조세

국외 송금한 자금을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국제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292 선고일 1999.12.03

국외송금한 자금이 국외특수관계자를 거쳐 또 다른 국외특수관계자로 이전됨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국제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2. 03. 13 개업하여 경영자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호주달러 A$ 3,500,000을 전액출자ㆍ설립한 호주법인 SYDNEY-HANARO HOTEL사(이하 “SHH” 이라 한다)에서 다른 호주법인 LAKESIDE RESORT DEVELOPMENT사(이하 “LRP” 라 한다)의 자본지분 50%로 A$ 3,500,000전액 재투자하였다. 처분청은 19991. 01. 08 청구법인의 SHH 출자금액 A$3,500,000 전액을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LRD에 제공하는 부당대부자금으로 보아, 정상가격과의 차액 42,191,433원을 수입이자로 익금산입하고, 또 다른 외국법인(IRC)에 19997. 01. 01부터 대부한 금액과 합한 금액에 대한 외화채권평가이익 42,656,152원 등을 익금산입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법인세 434,814,1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거쳐 1999. 08. 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SHH에 송금한 A$ 3,500,000은 적법한 해외투자자금이고, 당초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지(호주)의 제도 [외국자본 50%이내의 사업체만 관광지구개발권 부여] 에 따라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SHH가 LRD에 재차 투자하였던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LRD에 부당하게 자금대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당자금대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해외직접투자방법으로 호주법인 SHH의 외화증권을 취득하여 숙박업을 경영하겠다는 형식적인 절차를 국내에서 거친 후 자본금이 A$ 2달러이고 사업실절이 전무한 위장현지법인인 SHH에 청구법인의 명의로 A$3,500,000를 국내에서 송금하고, 송금받은 SHH는 그 자금을 숙박업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호주에서 골프장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회사인 LRD에 무상으로 직접 대부한 것으로 보고, 국제조제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금액 및 외화자산환산이익을 각각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것으로서,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미달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과세조정금액과 실질적인 자금의 용도를 기준으로 계상한 외화자산환산이익을 익금산입하고 부과처분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 전액투자ㆍ설립하고, 그 투자금액을 다른 외국법인의 자본지분 50%에 재투자하는 경우, 청구법인에서 외국법인으로의 당초 투자금액이 해외투자자금인지 또는 부당대부자금인지의 여부 및

② 해외투자자금인 경우, 외화평가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9995. 12. 06 법률 제4981호 제정분, 이하 같다) 제2조 【정의】 제1항 제9호에서 『“국외특수관계자” 라 함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관계에 대하여, 같은항 제8호의 가목과 다목에서 『“특수관계”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하여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6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제1항에서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특수관계” 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관계를 말한다.
1. 생략

2.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거주자ㆍ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과의 관계

3. 생략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내사업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 가. 생략
  • 나. 일방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할 것
  • 다. ~ 마.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 이라 한다)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방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이 그 타방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손익의 귀속시기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7조 제3항에서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2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38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ㆍ부채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이를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범위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1997. 03. 29 총리령제622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6조의 3에서 『영 제38조의 2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라 함은 제15조의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LRD가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과 LRD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 가목과 같은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같은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에 해당하고,

② 같은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과 같은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서도 국외특수관계에 해당하여,

③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LRD는 국외특수관계자에 중복으로 해당함을 알수 있다.

(2) 청구법인에서 SHH를 거쳐 LRD로의 자금흐름이 부당대부자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에서 SHH에 국외 송금한 투자금액도 같은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국제거래에 해당하고,

② 위 (1)과 같이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③ 같은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하여 과세조정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해외투자자금으로서 외화평가대상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2)와 같이 정상가격과의 과세가 정당하므로, 외화채권으로서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그 외화환산이익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에서 국외송금한 자금이 국외특수관계자인 SHH를 거쳐 국외특수관계자인 LRD로 이전됨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국제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